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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날 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과 실제 내용 |
비 고 |
1 |
2002. 2. 20 |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입찰공고에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입찰(입찰사양에 전자개표기 명시되어 있음) |
전자개표기 구매 |
2 |
2002. 6. 4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42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3 |
2002. 7. 24 |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중앙선관위 선거1410-731(2002. 7. 23)호에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결의 |
전자개표기 추가구매결의 |
4 |
2002. 12.16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105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이미 사용했음을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5 |
2003. 1. 28 |
중앙선관위 홍보자료 제목 “개표거의완벽”에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6 |
2003. 3월 |
김용희는 전자선거추진단장을 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허위광고를 2003. 3월 하순경 중앙지에 게재하여 국고금 팔천만원정도 낭비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7 |
2003. 5. 30 |
대법원 재판부에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허위 증거 제출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8 |
2003. 10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보고(2002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
전자개표기 보고 |
9 |
2003. 10월 |
국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 예산신청(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 |
전자개표기 보고 |
10 |
2004. 5. 31 |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결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라고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허위판결을 받아냄 |
선거국장 김용희주도로 기계주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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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수12사건 판결에서 2003수26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문이 나옴. |
전자개표기 확인 |
12 |
2007.10.17 |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윤호중위원 질의.답변 내용에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선관위가 실토, |
전자개표기 확인 |
13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라고 주장. |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주장 |
2003수26사건 대 국회 국정감사회의록 심사 및 2003수12사건 쟁점 요점정리
쟁점사항 \사실 ․ 주장 |
중앙선관위 집행내역 |
피항고인 밀양시선관위 주장 |
항고인 주장 |
국회 행안위 국감심사자료 |
1. 개표기가 전산조직인지 여부 |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하여 개발 사용. 전산조직 |
대법원2003수26사건에 의해 기계장치. 공선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칙 제99조에 의해 기계장치 |
대법원 및 밀양시선관위 법조문 잘못 적용.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이며, 사용 불가. 선거무효임 |
전산조직확인(증거-중앙선관위 선거소식, 2002예비비심사보고, 2004일반예산보고) |
2. 개표기 운영프로그램 검증여부 |
검증한 사실이 없음 |
주장 없음 |
공선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작성.검증.보관과 규칙신설 부작위하여 적법절차 위반 |
개표기 운용프로그램 검정하지 않은 사실 확인 |
3. 2003수26사건 관련 투표지100매 묶음 여부 |
적정하게 묶도록 했음(개표관리요령,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교육) |
주장 없음 |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계수확인 불능. 대법원판례 2003수12사건 판결 |
100매씩 묶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개표기 관리요령.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 요령, 투표지 재검때 사진, 투표지 검증조서) |
4. 2003수26사건 관련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와 무효표 확인 및 계수 여부(심사집계부 임무) |
개표관리요령에 의해 계수확인 누락 |
주장 없음 |
투표지 확인 및 계수확인누락(수작업 개표 안함 확인) |
분류된 투표지 계수기 미사용과 투표지 3유형 확인지시사항 확인 |
5. 2003수26사건 관련 개표참관여부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확인하지 않아서 참관 불능 |
주장 없음 |
육안확인 불가 및 참관불능, 공선법 위반 / 선거무효. |
분류된 투표지에 대하여 육안확인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참관불능 확인됨 |
6. 2003수26사건 관련 위원검열석 투표지 계수확인 여부 |
투표지를 대강 큰 뭉치로 묶었기 때문에 개표시간 3시간 49분으로는 계수확인 절대 불능 |
주장 없음 |
투표지를 100매씩 묶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계수확인 불능으로 계수검열 누락이 확인되어 자동 선거무효임 |
투표지를 100매씩 묶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자동으로 계수검열 누락이 확인 |
7. 2003수26사건 관련 개표를 선거일 자정이전에 완료목표 로 지시여부 |
선거관리교육과 공문과 구두지시 |
주장 없음 |
지시한 사실 및 증거는 교육자료와 공문서에 나타남. 3시간 49 개표시간대비 계수확인누락 증명 됨 |
지시한 사실 및 증거는 교육 자료와 공문서로 확인. |
8. 2003수26사건 관련 개표시 혼표 여부 |
혼표가 발생한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
주장 없음 |
조달청 물품(내자)구매 긴급입찰 공고에 의하면 혼표 발생 시 사용불가임.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므로 선거무효임. |
국회 검증 시 혼표 확인됨. |
※ 2003수26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 투표지 100매 묶음과 계수확인은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주장을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판결한 것이고, 2003수12사건과 국회 행안위국감심사자료에서 투표지를 100매씩 묶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검증을 거친 판결이고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에 2003수26사건 판결은 부정됨.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기계라는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하며 부산고검에서는 2003수26사건 판결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됨.
쟁점사항 \사실 ․ 주장 |
중앙선관위집행 내역 |
피항고인 밀양시선관위 주장 |
항고인 주장 |
비고 |
9. 개표상황표상 선관위원의 서명․날인 누락여부 |
날인만 지시 |
공선법 제178조 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근거 / 동법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서 본문이 서명이나 날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명․날인을 서몀 또는 날인으로 해석 |
1. 대법원판례 2007두7987사건 및 2008두16698사건에 일관되게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판결. 2.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서 금지는 반대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서명이나 날인을 지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만 하는 것과 둘 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둘 다 하지 않는 것은 행위가 없었으므로 논할 이유가 없음. 4. 따라서 둘 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됨. 5. 밀양시선관위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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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관원칙 위배/ 헌법이 규정한 참정권 침해 |
공선법을 참관원칙에 위배되게 개정 |
전체 참관인 수가 72인으로 참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
1. 참관원칙은 수 개표가 원칙. 참관인수는 개함반의 2배수가 원칙임. 2. 선거는 정당별 경쟁이 원칙이므로 참관인 수는 정당별로 개함반의 2배로 모집하고 참관 시켜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임. 3. 이번 선거의 참관인 모집은 개함반의 2배수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원칙 위배로 선거 무효임. 4. 개표방식이 수작업으로 예전 원칙과 변동 없이 적용됨(수작업이 원칙+개표기 보조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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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서명.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사건에 명시되어 있듯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하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거나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전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6. 2 지방선거에서 서명을 결한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로 개표종료를 선언하고, 당선자 공고를 해서 당선증을 수여하였으므로, 선거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선거무효이며, 선관위가 부작위로 당선시킨 당선자는 당연히 자격 없는 자입니다.
선관위원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법리적 해석이 아닌 문법적 해석을 들먹이며 공선법 제107조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법상식이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금지원칙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이 금지되므로 서명.날인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로 서명.날인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 기초상식도 없는 존재들과 법리를 논하는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3.
개표참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개표참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개표로 인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검사가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을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후, 제대로 된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양지검 박대범 검사는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건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는 헌법 제24조 및 제11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및 제3조 및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2010. 9. 7
위 항고인(진술인) 이정우
부산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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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산 이정우님뿐만 아니라 그간 이정우님과 함께한 그들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길게 하는 호흡을 병행하는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필요한 일을 해주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에 기생하는 못된 것들에게 힘에서 밀리면, 한산 이정우님의 일들이 미리 차단되기도 하니까요.
보은 고광근님. 고맙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이나라 국운이 밝다면 제가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적무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권을 농락하여 나라가 암흑의 길로 들어 선다면 제가 이길수 없겠지요. 다 팔자소관이고, 대운에 따를 뿐입니다. 혹여 제가 수행을 해서 기운을 못 얻는다 해도 그것이 대의와 대운에 부합한다면 반드 승소할 것이므로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