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장애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다자녀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9월부터 청주시가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합니다.
◇ 추가감면 적용시기 : 2023. 9월부터 연중
(신청기간 : 2023. 8. 21.부터 신청서 접수)
◇ 추가대상
― 심한장애인, 다자녀가구(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 감면금액
(단위: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 국가유공자 · 3세이하자녀 · 심한장애인 | 다자녀가구 |
동 지역 | 읍·면 지역 |
상수도 요금 | 2,900 | 2,900 | 2,900 | 5,800 |
하수도 요금 | 5,700 | 3,170 | - | - |
물이용 부담금 | 850 | 850 | 850 | 1,700 |
계 | 9,450 | 6,920 | 3,750 | 7,500 |
※ 단 중복 감면 불가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방문(또는 팩스신청)
― (팩스 : 043-201-4507)
◇ 필요서류
― 종합민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3세이하 자녀가구 및 다자녀가구세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본 조회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수도사업본부 (☎ 043-201-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