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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지기가 살아가며 격는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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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스크랩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흙지기 추천 0 조회 936 10.03.22 08: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2010 년도)

 

소방계획서

 

 

 

 

 

 

 

 

 

 

 

담 당

소 장

대 표

 

 

 

 

 

 

 

 

 

 

 

 

 

 

( 업체명 : ○○아파트 )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 사업장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

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사업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이상인 곳

 

대 표 자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총원 : 16 명)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홍길일

홍길이

 

 

 

 

 

 

홍길사

홍길오

홍길육

홍길칠

홍길팔

홍길구

홍일길

 

홍이길

홍삼길

홍사길

 

 

 

 

 

홍오길

홍육길

 

 

 

 

 

 

 

 

 

 

 

 

 

 

 

 

 

[야간 또는 공휴일]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미만인 곳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

 

소화팀

홍길서. 홍길북

 

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홍길사. 홍길오

 

 

※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팀 별

임 무

통보연락팀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화팀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팀

? 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패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팀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① 방화관리업무를 부서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결정에 의하 여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실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 구성( 0 ) 미구성( ) ]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위원장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장

 

소화팀장

 

피난유도팀장

 

응급구조팀장

심소방

 

이소방

 

박소방

 

최소방

 

 

 

 

 

제2절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 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고 종합정밀점

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공공기관은 15일) 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

작동기능점검

2006년 9월 15일

자체(홍길동)

?

종합정밀점검

2006년 3월 15일

대행(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선정)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게 보고 후 정비보완하고 소방시설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9조 (방화순찰)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시(0 )미실시( )]

우리 사업장의 방화순찰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2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3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방화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교육)

 

①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근무?거주자(종업원)에게 실시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11월 9일

화재예방, 화재 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훈련, 피난계획

소방훈련 병행실시

 

제11조 (방화환경 조성)

 

우리 사업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현 수 막

 

 

플 래 카 드

 

 

입 간 판

건물현관입구

?불조심 강조의 달?

표 어

각층 게시판

?설마하면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 불?

포 스 터

각층 게시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경 고 문

 

 

주 위 표 시

 

 

기 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월 2회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우리 사업장의 화재예방 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 제 구 역

(보안 및 안전 상 중요한 곳)

전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험물저장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기엄금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 한 구 역

(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제3절 화재진압

 

제14조 (소방훈련)

 

우리 사업장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0) 별도( )]실시한다.

② 연간 소방훈련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

을 갖춰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훈련

 

 

 

 

 

 

 

 

 

 

 

부분훈련

 

 

 

 

 

 

 

 

 

 

 

기초훈련

 

 

 

 

 

 

 

 

 

 

 

도상훈련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사업장에 근무?거주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피난유도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목격자

건물내 화재통보

및 119신고

소화 및 피난유도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4절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우리 사업장은 아래 현황서식 중 작성?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 1, 2, 3, 4, 6, 7, 8, 10, 12, 13]으로 한다. [해당번호기재]

1.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

3. 피난?방화시설 현황

4. 위험물 시설현황

5.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7.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8.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9.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10.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11. 방화관리 및 순찰일지

1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3.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 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1]

건축물기본현황 및 소방시설 배치도

가. 기본현황

건 물 명

소방회관

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87-1번지

전화

주 2671-0000

야 2671-0000

건물구조

내화구조(R·C)조 슬라브지붕

6/3층 1동

부지면적 1,909㎡

연면적 8,114.70㎡, 건축면적 869.80㎡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 사 로 개소 승강기 1 개소

피 난 계 단 수 1 개소 옥외계단 개소 비상구 각층 4개소

화재보험

가 입

가입연월일

회사명

가입대상물

계약금액

2000.1.1

00보험(주)

0000

10,000천원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연령

직 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소유자

김소방

52

상업

영등포동 87-1

000000

- 0000000

관리자

 

 

 

 

 

점유자

 

 

 

 

 

방 화

관리자

성 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홍길동

03. 2. 12

52

대졸

방화관리자2급

관리소장

나. 동별?층별 현황

명 칭

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장물

층수

바닥

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합 계

 

 

 

6/3

8,114.7

8,114.7

1,290

지하3층

기계실

내화구조

배관

1

599.94

599.94

180

지하2층

주차장

내화구조

자동차

1

1,391.1

1,391.19

340

지하1층

식당,강당

내화구조

의자

1

1,440.6

1,440.69

350

1층

강당

내화구조

의자

1

676.08

676.08

200

2~6

사무실

내화구조

사무집기

5

801.36

801.36

220

 

소방시설 배치도 (층별)

 

 

 

 

[별지2]

소 방 시 설 현 황 (1)

 

층별

 

바닥면적

(㎡)

 

 

 

 

용 도

소 화 설 비

경보설비

 

 

소화기

 

 

 

 

스프링

클러

 

 

 

 

가스계

 

 

자동화재

탐 지

 

 

 

습식

 

 

준비

작동식

 

분말

자동

확산

/

밸브

/

감지기

/

/

 

감지기

연기

51

5

4

18

293

/

3

204

/

1

46

 

 

2

/

1

1

4

163

38

20

133

5

지하3

599

기계실

2

3

4

2

66

/

1

 

 

 

 

 

 

 

3

7

2

13

3

지하2

1,391

주차장

8

 

 

2

 

204

/

1

46

 

 

 

 

 

34

2

2

13

 

지하1

1,440

식당

강당

8

2

 

2

133

/

1

 

 

 

 

 

 

 

11

5

3

13

2

1

676

강당

4

 

 

2

 

 

 

 

 

 

 

 

8

3

2

13

 

2

801

사무실

4

 

 

2

 

 

 

 

 

 

 

 

16

1

2

13

 

3

801

사무실

4

 

 

2

 

 

 

 

 

 

 

 

19

1

2

17

 

4

801

사무실

4

 

 

2

 

 

 

 

 

2

/

1

1

4

17

5

2

17

 

5

801

사무실

4

 

 

2

 

 

 

 

 

 

 

 

16

2

2

17

 

6

801

사무실

12

 

 

2

94

/

1

 

 

 

 

 

 

 

16

7

2

17

 

PH

 

 

1

 

 

 

 

 

 

 

 

 

 

 

 

2

1

 

 

E/L

 

 

 

 

 

 

 

 

 

 

 

 

 

 

 

1

 

 

 

계단

 

 

 

 

 

 

 

 

 

 

 

 

 

 

 

2

 

 

 

소 방 시 설 현 황 (2)

 

층별

 

바닥면적

(㎡)

 

피난설비

소화용수

설 비

소 화 활 동 설 비

 

 

 

 

 

휴대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80

27

 

 

 

1

 

3

4

1

 

 

 

 

 

지하3

599

기계실

전기실

 

6

1

 

 

 

 

 

1

 

 

 

 

 

 

 

지하2

1,391

주차장

 

4

3

 

 

 

 

 

1

 

 

 

 

 

 

 

지하1

1,440

식당

강당

 

17

3

 

 

 

 

 

1

 

 

 

 

 

 

 

1

676

강당

 

8

3

 

 

 

1

 

 

 

 

 

 

 

 

 

2

801

사무실

 

5

3

 

 

 

 

 

 

 

 

 

 

 

 

 

3

801

사무실

 

7

3

 

 

 

 

 

 

1

 

 

 

 

 

 

4

801

사무실

 

5

3

 

 

 

 

 

 

1

 

 

 

 

 

 

5

801

사무실

 

9

3

 

 

 

 

 

 

1

 

 

 

 

 

 

6

801

사무실

 

16

3

 

 

 

 

 

 

1

1

 

 

 

 

 

PH

 

 

 

3

2

 

 

 

 

 

 

 

 

 

 

 

 

 

계단

 

 

 

 

 

 

 

 

 

 

 

 

 

 

 

 

 

 

[별지3]

피 난 ? 방 화 시 설 현 황

시 설 별

 

 

구 분

 

 

 

 

 

 

 

 

 

 

 

 

 

 

현 시 설 수

각층

8

36

36

 

2

 

기능고장 개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피난시설 : 피난로 - 복도, 계단, 비상구 ⇒ 장애물 설치, 방치, 잠금장치

□ 방화시설 : 화재확대 최소화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 변경, 철거

: 내장재 불연화 - 불연텍스 ⇒ 목재, 합판으로 교체

□ 위반시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변경, 패쇄 행위자 처벌)

 

구획종류

구획단위

구조

면적별

-10층 이하층 1,000m2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층 200m2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벽

2. 갑종방화문

3. 방화셔터

층 별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용도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과 기타 부분사이의 구획

【방화구획기준】 (건축법 시행령 46조)

 

 

[별지4]

위 험 물 시 설 현 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자격취득일

자격증번호

선임일자

근무장소

자격의 종류

김보람

2002.1.1

2002-01-24-1-00000

2003.1.1

기계실

위험물안전관리 수첩

- 이하여백 -

 

 

 

나. 위험물시설 현황

시 설 명

설 치 위 치

위 험 물

소방시설

류 별

품 명

수 량

옥내탱크저장소

지하1층 기계실 옆

4류

경유

3,000ℓ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형수동식소화기 각1대

- 이하여백 -

 

 

 

 

[별지6]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기간

비 고

난 로

1층 경비실

1

11.1~3.31

자동식

보 일 러

지하3층

1대

연중

 

건 조 설 비

해당 없음

 

 

변 전 설 비

지하3층

2대

연중

 

발 전 설 비

지하3층

1대(10KW)

정전시

비상용

가 연 성 가 스

해당 없음

 

 

기 타 설 비

 

 

 

[별지7]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층별

용 도

업 체 명

화기책임자

층별

용 도

업 체 명

화기책임자

지하3층

기계실 전기실

정:관리소장

부:전기과장

 

3층

사무실

정:시설팀장

부:시설과장

 

지하2층

주차장

정:관리소장

부:기계과장

 

4층

사무실

정:전산팀장

부:전산과장

 

지하1층

식당, 강당

정:교육팀장부:교육과장

 

5층

사무실

정:사업팀장

부:사업과장

 

1층

강당

정:교육팀장

부:교육과장

 

6층

사무실

정:기획팀장

부:기획과장

 

2층

사무실

정:회원팀장

부:회원과장

 

 

 

 

 

 

 

 

 

 

 

 

 

 

 

 

 

 

 

 

 

 

 

 

 

 

 

 

 

 

 

 

 

 

 

 

 

 

 

 

 

 

 

 

 

 

 

 

 

 

 

 

 

[별지8]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지적내용

정비?보완내용

정비보완

일 자

지적일자

지적내역

2. 10

수신반 노후

-교체완료(00공사업체)

2. 25

3. 9

소화전 보조펌프 이상

- 휴즈 및 표시램프 자체교체

3. 12

4. 15

5층 계단유도등 불량

- 10w 형광등 자체교체

4. 20

6. 18

지하1층 분말소화기

가스압력 미달

- 충진완료(00공사업체)

6. 20

9. 16

2층 감지기 회로단선

- 정상 조치(00공사업체)

10. 4

 

 

 

 

 

 

 

 

 

 

 

 

 

 

 

 

 

 

 

 

 

 

 

 

 

 

 

 

 

 

 

 

 

 

 

 

 

 

[별지9]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개 최 일 시

2005. 9. 20

장 소

1층 강당

회 의 구 분

■ 정례회 □ 임시회

참석인원

6명(참석율:100%)

심의할 내용 : 1.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에 따른 세부 내용 협의

2. 소방시설보수(감지기 회로 단선 보수)

심의 결정된 사항

조치책임부서

조 치 기 한

사 업 비

 

1. 소방교육 및 훈련시 외부 초빙강사 의뢰

2. 소방시설보수 원안 승인

 

방재실

 

방재실

 

2005.9.30

 

2005.10.4

 

400천원

(2시간)

800천원

참석자 서명날인

위 원 장 : 홍 길 남 ( 인 ) 위 원 : 심 소 방 ( 인 )

방화관리자 : 홍 길 동 ( 인 ) 위 원 : 이 소 방 ( 인 )

위 원 : 박 소 방 ( 인 )

위 원 : 최 소 방 ( 인 )

[별지10]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

층 별

또 는

건 물

동 별

자 체

관 리

번 호

 

 

종 류

규 격

제 조

번 호

 

정 비 사 항

 

일 자

 

 

 

정 비

업 체

 

정비자

 

정비한

내 용

 

소 화

약 제

검 정

번 호

 

정 비

업 체

전 화

 

확 인

지하3층

~지하1층

1~20

분말

소화기

3.3㎏

05.3.2

00소방

000

약제교체

및 충진

523987

000-0000

 

1층

21~24

3.3㎏

 

 

 

 

 

 

 

2층

25~34

3.3㎏

05.3.2

00소방

000

충진

 

000-0000

 

3층~6층

35~65

3.3㎏

 

 

 

 

 

 

 

 

 

 

 

 

 

 

 

 

 

 

 

 

 

 

 

 

 

 

 

 

 

 

 

 

 

 

 

 

 

 

 

 

 

 

 

 

 

 

 

 

 

 

 

 

 

 

 

 

 

 

 

 

 

 

 

 

 

 

 

 

 

 

 

 

 

 

 

 

 

 

 

 

 

 

 

 

 

 

 

 

 

 

 

 

 

 

 

 

[별지11]

방화관리 및 순찰 일지

 

2006년 3월 11일

 

순찰노선

순찰노선

노선1 : 지하3층→지하2층→지하1층

노선2 : 6층→5층→4층→3층→2층→1층

순 찰 함

① 지하2층 복도 중앙

② 5층 복도 중앙

1층 관리실

 

 

점검사항

(양호:○, 불량:×, 요정비:△)

점검항목

세 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소 방 시 설

유 지 관 리

? 소화기는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수신기 및 밸브류는 정상인지 여부

? 유도등(2선식)은 식별이 용이한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 지 관 리

? 소화전 주위 장애물 적치 여부

? 계단, 통로 및 복도 장애물 적치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주위 장애물 적치 여부

2층 소화전 앞 물건적치

- 제거요망

2005.

10.12한

화재예방조치

?가연물 및 위험물 사용 적정 여부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화기취급감독

?화기취급 상태의 적정여부

- 이동식 난로/버너

- 전열기구

- 공사 중 소화기 비치

 

 

기 타

?방화환경표시(주의, 경고, 금연표시)

 

 

※ 특이사항(종사자교육 등)

[별지1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작성년월일 : 2005. 11. 24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소방회관

방화관리

등 급

□ 1급 ? 2급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7-4번지 (전화:2671-0000)

구 조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8,114㎡ , 바닥면적 869 ㎡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홍 길 남 (서명 또는 인)

주 소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94-138

방 화

관리자

성 명

홍길동

선임일자

2003, 2.15

직 위

관리소장

자격구분

□ 1급 ? 2급

훈련?교육일시

2005.11.12 14:00~16:00

훈련?교육

구 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그밖의 교육

훈 련

통제관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교 관

(서명 또는 인)

교 육

강 사

최고봉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자위소방대 행동요령

- 화재예방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 훈련, 피난유도 계획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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