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 사업장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
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사업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이상인 곳
대 표 자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총원 : 16 명)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홍길일
홍길이
홍길사
홍길오
홍길육
홍길칠
홍길팔
홍길구
홍일길
홍이길
홍삼길
홍사길
홍오길
홍육길
[야간 또는 공휴일]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미만인 곳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
소화팀
홍길서. 홍길북
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홍길사. 홍길오
※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팀 별
임 무
통보연락팀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화팀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팀
? 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패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팀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① 방화관리업무를 부서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결정에 의하 여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실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 구성( 0) 미구성( ) ]
②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위원장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장
소화팀장
피난유도팀장
응급구조팀장
심소방
이소방
박소방
최소방
제2절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 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고 종합정밀점
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공공기관은 15일) 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
작동기능점검
2006년 9월 15일
자체(홍길동)
?
종합정밀점검
2006년 3월 15일
대행(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선정)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게 보고 후 정비보완하고 소방시설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9조 (방화순찰)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시(0 )미실시( )]
① 우리 사업장의 방화순찰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2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3개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방화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교육)
①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근무?거주자(종업원)에게 실시한다.
②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11월 9일
화재예방, 화재 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훈련, 피난계획
소방훈련 병행실시
제11조 (방화환경 조성)
우리 사업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 수 막
플 래 카 드
입 간 판
건물현관입구
?불조심 강조의 달?
유
인
물
표 어
각층 게시판
?설마하면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 불?
포 스 터
각층 게시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경 고 문
주 위 표 시
기 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월 2회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우리 사업장의 화재예방 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 제 구 역
(보안 및 안전 상 중요한 곳)
전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험물저장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기엄금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 한 구 역
(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제3절 화재진압
제14조 (소방훈련)
①우리 사업장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병행(0) 별도( )]실시한다.
② 연간 소방훈련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
을 갖춰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훈련
○
부분훈련
○
기초훈련
○
도상훈련
○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사업장에 근무?거주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피난유도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목격자
→
건물내 화재통보
및 119신고
→
소화 및 피난유도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4절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우리 사업장은 아래 현황서식 중 작성?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1, 2, 3, 4, 6, 7, 8, 10, 12, 13]으로 한다. [해당번호기재]
1.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
3. 피난?방화시설 현황
4. 위험물 시설현황
5.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7.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8.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9.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10.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11. 방화관리 및 순찰일지
1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3.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 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 사업장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
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사업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이상인 곳
대 표 자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총원 : 16 명)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홍길일
홍길이
홍길사
홍길오
홍길육
홍길칠
홍길팔
홍길구
홍일길
홍이길
홍삼길
홍사길
홍오길
홍육길
[야간 또는 공휴일] 상시 근무?거주인원이 10인 미만인 곳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
소화팀
홍길서. 홍길북
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홍길사. 홍길오
※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팀 별
임 무
통보연락팀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화팀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팀
? 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패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팀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① 방화관리업무를 부서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결정에 의하 여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실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 구성( 0) 미구성( ) ]
②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위원장
홍길남
방화관리자
홍길동
통보연락팀장
소화팀장
피난유도팀장
응급구조팀장
심소방
이소방
박소방
최소방
제2절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 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고 종합정밀점
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공공기관은 15일) 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
작동기능점검
2006년 9월 15일
자체(홍길동)
?
종합정밀점검
2006년 3월 15일
대행(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선정)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게 보고 후 정비보완하고 소방시설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9조 (방화순찰)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시(0 )미실시( )]
① 우리 사업장의 방화순찰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2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3개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방화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교육)
①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근무?거주자(종업원)에게 실시한다.
②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11월 9일
화재예방, 화재 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훈련, 피난계획
소방훈련 병행실시
제11조 (방화환경 조성)
우리 사업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 수 막
플 래 카 드
입 간 판
건물현관입구
?불조심 강조의 달?
유
인
물
표 어
각층 게시판
?설마하면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 불?
포 스 터
각층 게시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경 고 문
주 위 표 시
기 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월 2회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우리 사업장의 화재예방 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 제 구 역
(보안 및 안전 상 중요한 곳)
전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험물저장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화기엄금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 한 구 역
(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제3절 화재진압
제14조 (소방훈련)
①우리 사업장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병행(0) 별도( )]실시한다.
② 연간 소방훈련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
을 갖춰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훈련
○
부분훈련
○
기초훈련
○
도상훈련
○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사업장에 근무?거주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피난유도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목격자
→
건물내 화재통보
및 119신고
→
소화 및 피난유도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4절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우리 사업장은 아래 현황서식 중 작성?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1, 2, 3, 4, 6, 7, 8, 10, 12, 13]으로 한다. [해당번호기재]
1.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
3. 피난?방화시설 현황
4. 위험물 시설현황
5.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7.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8.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9.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10.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11. 방화관리 및 순찰일지
1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3.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 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