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명 |
포 상 |
장관 표창 |
계 |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
2 |
3 |
7 |
16 |
157 |
185 |
※ 포상 규모는 2012년 기준이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우리부 내 장관표창 시상규모 확정과정(3월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자 격 |
규모 |
훈 격 |
계 |
|
185 |
|
개인 |
청소년지도자, 일반인 및 공무원 |
87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단체 |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등 |
8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청소년 |
만9세~만24세 청소년 |
90 |
장관 표창 |
※ 대상별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공적 내용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013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시 수여 예정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
추천 기준 및 자격 기준 |
구 분 |
대상 |
추 천 기 준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
청소년 (9∼24세) |
∙어려운 환경의 극복 :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불리한 여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여 다른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 ∙참여‧봉사정신의 발휘 : 폭넓은 사회참여등으로 민주 시민 자질 함양, 이타적 행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 ∙기타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행동이나 자세, 선행을 보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소년 |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의 참여‧권리증진을 위해 노력 또는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쉼터, 공부방 등 관련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 또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등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활동, 청소년폭력 예방, 청소년성보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 등 ∙기타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전 정책영역에 걸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등 | |
공무원 |
∙소신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 정책 발전에 공헌하거나, 일선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보호, 복지, 활동 등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구 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수공기간 |
15년이상 |
10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운영지침」(2012.2)에 의거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훈·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참조
□ 추천 기준일 : 2013. 3. 20(수)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및 청소년(만 9~24세) 해당 여부의 기준
※ 우리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예정)
2 |
추천 절차 및 방법 |
○ 추천 기관을 통한 추천
- 기관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에서 여성가족부로 추천※ 시·도는 기초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여 추천
※ 다수 추천시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여야 함
- 정부 포상은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추천
추천기관 |
포상(28) (훈장, 포장, 대표, 국표) |
장관 표창 (157) | |
모범청소년 |
개인 및 단체 | ||
중앙 행정기관 |
기관별 3명 이내 추천 - 훈격·순위 표기하여 추천 |
- |
기관별 5명 이내 추천 |
지자체 (17개) |
시도별 5명 이내 추천 - 공무원은 최대 2명 이내 - 훈격·순위 표기하여 추천 |
총 73명 이내 추천 - 시도별 순위 표기하여 추천 ① 7명 이내 추천 - 서울, 경기 ② 5명 이내 추천 -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부산,대구,인천, 경남 ③ 3명 이내 추천 - 세종, 울산, 제주 |
시도별 3명이내 추천 - 공무원은 최대 2명 이내
|
시‧도교육청 (17개) |
시도별 2명 이내 추천 - 훈격·순위 표기하여 추천 |
총 46명 이내 추천 - 시도별 순위 표기하여 추천 ① 5명 이내 추천 - 서울, 경기 ② 3명 이내 추천 -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부산,대구,인천, 경남 ③ 2명 이내 추천 - 세종, 울산, 제주 |
시도별 2명이내 추천 |
한국청소년 상담원 |
기관별 3명 이내 추천 - 공무원·청소년 추천제외 - 훈격·순위 표기하여 추천
|
기관별 2명 이내 추천
|
기관별 5명이내 추천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
※ 장관 표창 모범 청소년의 경우 시도별 청소년 인구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차등 추천
○ 개별 추천
- 추천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없이도 청소년관련 단체·기관·시설, 학교장 또는 국민 개인 1인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 가능
※ 공무원은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추천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구 분 |
필수제출 부수·형태 |
작성요령 |
공문 |
1부 |
○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
공적조서 (서식 1) |
2부 (원본/ 한글파일) |
○ 1부 : 조사자(추천기관의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추천기관 ⟹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상담원, 진흥원, 청협, 한수협(○)/ 피추천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교육지원청, 개별 단체 등(×) ※ 개별추천의 경우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의 기입·날인 생략가능하며 소속기관 과장·기관장으로 기입·날인 가능함 ○ 1부 : 날인없이 한글파일 제출 ※ 파일명(훈격-성명-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
공적 요약서 (서식 2) |
1부 (한글파일) |
○ 1인(1개 단체) 당 각 1장으로 개별 작성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파일명(훈격-성명-요약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3) |
1부 (원본) |
○ 해당 : 공무원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현지 확인서 (서식 4) |
1부 (원본) |
○ 해당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중 개인 및 단체 ※ 개별추천의 경우,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공무원은 제외 |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5) |
1부 (원본) |
○ 해당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6) |
1부 (원본) |
○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
○ 제출 방법
- 추천기관 추천 : ①공문, ②날인된 서식 일체(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의 각 종이문서 원본 ③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의 각 한글파일
- 개별 추천 : ①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동의서의 각 종이문서, ②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공문은 필수아님)
※ 파일명은 (추천훈격-성명-조서), (추천훈격-성명-요약서)로 각각 저장
예) (장관표창-홍길동-조서), (장관표창-홍길동-요약서)
- 제출처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6층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박정인 주무관
(☎02-2075-8616/mayji@korea.kr)
○ 추천 기한
- 개인 및 단체 : 2013. 2. 12(화) 18:00 까지
- 청소년 : 2013. 3. 8(금) 18:00 까지
※ 전자공문, 이메일, 우편물, 직접제출의 추천기한 내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도착분까지 유효, 기한 경과 후 접수 불가
○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수사 개시 통보 등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의 소속, 성명,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포상 추천 관련 서식 <서식 1> 공적조서 <서식 2> 공적 요약서 <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4> 현지확인서 <서식 5>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6> 추천서 |
<서식 1>
공 적 조 서(개인)
① 성 명 |
(한 글) |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군번(군인의 경우) |
|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⑤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 ||||||
⑥ 연락처 |
(직장)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번호) | ||||||
⑦ 직 업 |
|
⑧ 소 속 |
법정 명칭 | ||||
⑨ 직 위 |
|
⑩ 직급·계급 |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 ||||
⑪ 추천훈격 |
|
⑫ 공적기간 |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 ||||
⑬ 공적요지(70자 이내) | |||||||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
조 사 자 | |||||||
⑭ 소 속 |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 ||||||
⑮ 직위(직급·계급) |
|
⑯ 성 명 |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13년 월 일 | |||||||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
직인 |
⑰ 주요경력 | |
시작년월~종료년월 |
이력사항 |
2005.06 ~ 2011.12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2003.03.20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1>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
법정 단체명 | |||||||
② 법인 번호 |
13 자리 |
③ 사업자등록번호 |
10 자리 | |||||
④ 주 소 |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 |||||||
⑤ 연락처 |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
| |||||||
⑦ 추천훈격 |
|
⑧ 공적기간 |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 ||||||||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
조 사 자 | ||||||||
⑩ 소 속 |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 |||||||
⑪직위(직급·직급) |
|
⑫ 성 명 |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13년 월 일 | ||||||||
추 천 관 |
직 위 |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
직인 | |||||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
⑬ 단 체 연 혁 | |
시작년월~종료년월 |
이력사항 |
2005.06 ~ 2011.12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2003.03.20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⑮ 공 적 내 용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2>
공 적 요 약 서(개인)
추천순위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주민번호 |
수공 기간 |
추천 훈격 |
과거포상기록 |
공적개요
|
3 |
여성 가족부 |
과장 서기관 |
홍길동 (洪吉童) 000000- 0000000 |
18년 2월 |
대통령 표창 |
수여일자, 포상종류 정확히 기록 |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
<서식 2>
공 적 요 약 서(단체)
추천순위 |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
수공 기간 |
추천 훈격 |
과거 포상 기록 |
공적개요 |
2 |
기관명 0000000000000 (홍길동) |
18년 2월 |
국무 총리 표창 |
수여 일자, 포상 종류 정확히 기록 |
○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 단체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개 기관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
<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
|
② 직 위 |
|
③ 직 급 |
| ||||||||||||||||||
④ 성 명 |
한글 |
|
⑤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⑥ 군 번 (군인) |
| ||||||||||||||||||||
⑦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 ||||||||||||||||||||||
| |||||||||||||||||||||||
공무원의 종류 |
재 직 기 간 |
⑫ 특 정 직 |
. . ~ . . ( 년 월) | ||||||||||||||||||||
⑧ 일 반 직 |
. . ~ . . ( 년 월) |
⑬ 교 원 |
. . ~ . . ( 년 월) | ||||||||||||||||||||
⑨ 별 정 직 |
. . ~ . . ( 년 월) |
⑭ 군 인 |
. . ~ . . ( 년 월) | ||||||||||||||||||||
⑩ 기 능 직 |
. . ~ . . ( 년 월) |
⑮ 군 무 원 |
. . ~ . . ( 년 월) | ||||||||||||||||||||
⑪ 고 용 직 |
. . ~ . . ( 년 월) |
⑯ 기타( ) |
. . ~ . . ( 년 월) | ||||||||||||||||||||
합 계 ㉮ |
년 월 | ||||||||||||||||||||||
| |||||||||||||||||||||||
⑰ 제외기간 |
| ||||||||||||||||||||||
합 계 ㉯ |
|||||||||||||||||||||||
| |||||||||||||||||||||||
⑱ 실 재직기간 ( ㉮ - ㉯ ) |
년 월 |
⑲ 추천훈격 |
| ||||||||||||||||||||
| |||||||||||||||||||||||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
종 류 |
일 자 |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없 음 |
|
|
| ||||||||||||||||||||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 급 |
|
성 명 |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
|
성 명 |
직인,서명 모두가능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
|
<서식 4>
현 지 확 인 서 | |||||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 |||||
|
성 명 |
|
소 속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책 |
| ||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3.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
|
추천훈격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6>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1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①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단체명) |
추천 훈격 |
② 수공 기간 |
추천제한 조회결과 |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 ||
③ 범죄경력 |
④ 산재율 명단공표 |
⑤ 공정거래 | |||||||
|
|
|
|
|
|
|
|
|
|
|
|
|
|
|
여성 |
가족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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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
작성 |
부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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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
|
|
|
|
|
|
|
○○회사 |
사장 |
이몽룡 |
동탑 산업 |
30-02-19 |
벌금150 (06.6.30) |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
고발 1 과징금 1 |
- |
언론보도 (06.7.1) |
○○회사 |
부장 |
성춘향 |
석탑 산업 |
20-02-19 |
무 |
- |
- |
- |
무 |
○○○도 ○○시 |
지방행정주사 |
허생 |
옥조 근정 |
25-02-19 |
무 |
- |
- |
‘95 견책 (사면) |
무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3.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여성가족부 조회 사항임.
④ 산업안전보거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2-2023-407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