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절차 (제출 서류- (1) 자퇴원 (2) 자퇴의견서 (3) 학과장(지도 교수)소견서)
(아래의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접속(http://udimac.dima.ac.kr) -> 커뮤티니 -> 양식함에서 자퇴원 다운받기★
(1) 자퇴원 및 자퇴의견서(학생의 자퇴사유 및 학부모 동의) 첨부
- 자퇴원에 자퇴사유까지만 작성
(2) 학과장(지도 교수) 소견서 첨부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 교수 부재시를 대비하여 상담일정을 미리 예약 후 상담 진행할 것을 권장
(3) 도서연체여부, 장학금 반환 여부 확인 (본교방문)
- 도서연체여부 확인 : 교무팀(지성관 20205호) 또는 학술정보원(도서관 1층)
※ 도서 및 대학의 대여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 후 자퇴 수속할 것
- 장학금 반환 여부 확인 : 학생복지팀(지성관 20205호)
(4) 등록금 반환 여부 확인 : 교무팀(지성관 20205호) (본교방문)
※ 등록금 반환에 따른 입금 확인 : 총무팀(☎ 670-6654)
(5) 자퇴원 제출 : 교무팀(☎ 670-6545, 지성관 20205호) (본교방문)
- 거리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X, 이미 취업을 해 안성까지 갈려면 휴가를 사용해야한다 O
등록금 반환같은 업무가 있을수 있음으로 본교 방문을 권장합니다.
(사유서에 내용이 다 나와있음으로 꼼수는 인정 안해줍니다)
2. 등록금 반환
가. 자퇴 당시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금 제외한 실납부액 기준으로 처리함.
나. 반환산정 기준일
- 재학생 : 자퇴원 제출일
- 휴학생 : 휴학일(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위 표 반환금액에서의 등록금이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라. 반환금액 : 실납부액 중 위 다항에 대하여 반환
※ 단, 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처리 별도
마. 반환은 자퇴원 접수 완료 후 3주 이내에 본인 명의 통장계좌 입금 또는 장학재단 등으로 상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