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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 PEN문학상 심사규정 (개정안) |
제1조(명칭) 본 회의 문학상은 각각 ‘국제PEN광주문학상’과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 (PEN광주) 정회원으로 PEN광주 발전에 공이 크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시상한다.
제3조(해당범위 및 수상 후보자 자격) 1) ‘국제PEN광주문학상’은 시, 시조,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아동문학 등 문학 창작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문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에 당선된 후 10년 이상 경과 나) PEN광주 입회 5년 이상 경과 다) 5년 이내에 해당 장르의 작품집 출판 2)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은 본회의 연간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시상한다.
제4조(주관) 본 상은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에서 관리, 운영, 심사, 시상한다.
제5조(심사) 본 상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5인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위원장을 선출 한다.
제6조(심사방법) 당해 연도 수상 후보자는 PEN광주 운영위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본회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상 인원) ‘국제PEN광주문학상’의 수상 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은 1명으로 한다.
제9조(시상내용) 본 상의 상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PEN광주문학상: 귀하는 특출한 작가정신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하여 본회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본 상을 드립니다. 2.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 (수상작 명기) 귀하는 투철한 작가정신으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본회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본 상을 드립니다.
제10조(관례) 본 상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추가] *제2조 2014년 11월에 신설된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 관련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개정하고, 그 실행은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이 신설된 2014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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