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원 문 화 재 의
수 리 보 수 목 적 |
|
문화재의 진정성 |
⇨ |
진정성을 위한 원형보존 건축적 특성 유지 |
|
|
|
| |
|
역사적 정통성 |
⇨ |
역사적 정통성 유지 노력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 | |
|
|
|
| |
|
시대문화적 특성 |
⇨ |
시대정신 시대적 예술과 기술 | |
|
|
|
| |
|
건축유산의 지속성 |
⇨ |
전통건축물의 완전성 지속가능한 보존 | |
|
|
|
| |
|
교육자료와 사료 |
⇨ |
인류의 정신적 자산 민족의 역사교육자료 |
특히 서원 문화재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충분하지만 대중과 함께 할 때 그 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문화재의 그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 주는 교육자를 문화재 수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
(1) 문화재의 원형유지 : 수리공사 시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에 대한 전거를 확보하였을 때 수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도록 한다.
(2) 기록 유지 : 문화재 수리에 있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 훼손된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 양식 유지 : 문화재 수리는 기존 양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 훼손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4) 기법 유지 : 문화재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즉,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 수리는 국가 수준에서 능력을 검증한 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원 재료 유지 : 문화재 수리에는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소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동산문화재는 보존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 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환경 유지 : 부동산문화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개발 위주의 논리는 왕왕 문화재와 그 주변을 훼손하는 주범이었다. 이제, 문화 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8) 수리범위 유지 : 수리 범위는 가능한 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시의 기법을 사용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당초 물적 특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단계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해체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은폐된 부재의 경우에는 해체 후 보수범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서원 건축물 관리
(1) 목적과 필요성 : 서원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서원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서원의 원형을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 서원건축은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소흘해 질 가능성이 있다. 서원의 보수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면 보존상태가 불량해 지므로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원의 관리는 크게 건축물 관리와 운영관리로 구분된다. 본 항에서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관리방법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2) 서원 건축물 관리과정 : 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종합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 정비공사, 일반관리의 단계로 관리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서원의 성격과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원의 건립 및 연혁, 성격, 건축물 현황, 주변 경관, 관리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서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서원에 대한 기록유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원의 문화유산적 성격과 가치판단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종합정비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해 서원 고유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변형되거나 원형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평가를 거친 종합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추진 일정과 예산수립과정을 거쳐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 정비계획은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정비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3) 서원 건축물 관리방법 : 각 분야별로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초자료조사는 서원의 역사적 배경, 사건, 서원의 배향인물과 서원과 관련된 인물, 현존하는 건축물 현황 및 보수・수리 이력, 주변 경관 현황, 현재 건축물 관리 및 활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기초자료는 문화적 가치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모든 서원이 필요한 기록이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두 번째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함께 서원의 보존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형되거나 훼손된 서원의 원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해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고양될 수 있어야 한다. 서원의 영역, 실존했던 건축물 등 원형을 고증하기 위해 시굴이나 발굴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서원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중요성하다. 따라서 주변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혹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단체 또는 관리단체의 요구에 의해 유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원 종합정비계획은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서원 정비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경관과 가치를 되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세부정비계획이다. 이 단계는 종합정비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시설계 단계가 된다.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양식이나 재료, 기술 등이 원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원을 관리하기 위해, 또는 문화의 원형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원형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정비계획은 그대로 정비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원형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네 번째 정비공사로 들어가게 된다. 정비공사 단계에서는 세부정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이 정확하게 시행학고 있는지 감독하는 단계이다. 특히 서원건축의 원형, 특히 양식, 재료, 기술, 기법, 경관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감리하도록 한다. 현장 사정에 따라 원형유지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차선책도 필요하다. 특히 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와 전통기술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서원 건축물 관리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
|
조사단계 |
|
정비계획단계 |
|
실시단계 | ||||||
|
|
|
|
|
|
|
|
| ||||
항목 |
|
기초자료조사 |
➡ |
종합정비계획 |
➡ |
세부정비계획 |
➡ |
정비공사 | ||||
|
|
|
|
|
|
|
|
|
|
|
|
|
내용 |
|
연혁 인물 건축물 현황 주변경관 관리현황 |
|
문화재 원형 회복 문화유산의 가치 고양 시・발굴조사 필요성 검토 주변경관의 보존여부 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
|
변형양식 검토 변형재료 검토 변형기술 검토 추가시설 적정성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
|
세부정비계획 확인 원형양식 유지 확인 원형기법 유지 확인 원형재료 사용 확인 원형경관 유지 확인 |
(4) 종합정비계획 관리 ;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 건축약식 및 시대적 가치 등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 도시개발 등에 의한 주변경관의 훼손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작성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설정해야할 것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개념 설정이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원의 성격과 역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서원의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과 개념을 찾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서원의 경관보존이다. 경관보존은 서원내 경관과 서원 주변 경관으로 구분된다. 같은 학교기능이지만 서원은 향교와 달리 배치계획에서 주변 경관을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은 경관이 수려하고 위치적으로 읍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원 내 경관은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치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향사공간과 강학공간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지형조건, 창건당시 경제규모, 역사적 변천에 의하여 서로 다른 건축경관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서원건축의 중심공간은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복원 작업은 서원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고증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서원 주변 경관은 가능한 한 원래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훼손으로부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서원의 창건 취지와 의미를 지속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서원의 역사와 경관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중심공간(향사 공간과 강학공간)에는 가능한 한 건축물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훼철된 시설물 복원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서원건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서원 주변에 서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신축은 경관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가령 교육관, 박물관, 관리사무소 등 역사적으로 서원에 없었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서원 본 건물을 제압하는 규모와 경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규모가 커질 경우 서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 목 |
항목별 정비요소 |
구성요소의 정비계획 내용 |
정비계획 관리내용 |
정비계획 기본방향 |
현대사회 수요 |
• 서원의 역사성 보존 • 서원 기능과 역할의 현대적 재해석 |
•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가 |
경관보존
|
서원 내 경관 |
• 서원 중심구역 경관은 원형 유지 • 서원 역사성유지에 필요한 원형경관 보존 |
• 서원의 주요 공간이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
서원 주변경관 |
• 서원의 창건당시 경관의 의미 유지 • 최소한 보존해야할 완충공간 확보 •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 필요 |
• 서원주변의 개발계획은 없는가 • 서원 주변경관이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 |
건축시설 물 신축 |
박물관,기념관,교육체험관, 관리사무실 |
• 서원 중심영역을 피할 것 • 서원건축물과 일정한 거리 유지 • 서원 건축물 규모 압도하지 않을 것 |
• 신축 건물이 서원 옛 모습을 지속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
편의시설 신 축 |
화장실,안내판 매표실,가로등 |
• 서원의 특성과 전통건축물에 어울리는 규모, 색깔, 형태 모색 |
• 전통적 시설물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현대적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가 |
조경계획 |
수목,화회류식재, 수석, 수로설치,바닥포장 |
• 서원 전통성과 성격 맞는 조경요소 • 외래수종, 국적불명 조경요소 배제 |
• 한국 전통 조경요소와 부합되는가 • 현대적인 조경요소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
네 번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에는 화장실, 안내판, 매표실, 가로등 각종 현대적인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경우 위치, 규모, 색깔, 조형성 등 심중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특징과 경관을 고려하여 전통건축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이 모든 서원에 똑같은 형태로 적용되어 획일화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수목식재, 화회류, 수석설치, 수로설치, 바닥포장 등 조경계획이다. 서원의 조경은 일반 살림집이나 관청과 다른 조경계획은 하였다. 정비계획에서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외래수종을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통에 맞지 않는 괴석, 수석, 수로를 설치하는 일은 서원의 역사성을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서원 및 경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서원 건축물 안점점검(정비 및 보수공사 후 관리계획)
(1) 목적
안전점검은 서원의 건축물을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후상태나 훼손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며, 이 기초자료는 보수, 보강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점검의 목적은 문화재의 원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하겠다.
(2) 점검시기에 따른 종류
① 초기점검 :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점검을 말한다. 지정되는 문화재는 지정 후 바로 실시하며, 보수를 통해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문화재 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자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문화재 상태의 판단 및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에 초기 점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 정기점검 :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해당 문화재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안전 상태를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을 말한다. 점검은 숙련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표면점검은 물론 변형점검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문화재의 전반적인 외관형태 및 구조적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는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다음 점검 및 진단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긴급점검 :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눌 수 있다.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인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손상점검은 정밀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및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별점검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④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훼손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 시험 등 검사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주변 통제를 해야 하며,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관련 기술자와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는 관련 도면 등에 기록하며, 건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건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조물의 해체 보수시에는 폐자재 등에 대해서도 재료분석까지를 포함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3) 점검방법에 따른 종류
① 점검수준에 따른 종류
▪ 표면점검 : 주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수준의 점검으로 육안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판단을 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손망치 타진 정도의 점검이다. 재료, 부재 및 부위의 어긋남, 벌어짐, 벗겨짐, 탈락, 부식, 비 샌 흔적 등을 점검한다.
▪ 변형점검 : 표면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변형이 심한 경우에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점검으로 자를 이용하여 계측하거나, 추, 물수평호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줄을 설치하고 변형정도를 측정한다. 보다 정밀하게 변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랜싯, 광파기등을 이용하여 변형 상태를 측정한다. 숙달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문화재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문 문화재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점검기구에 따른 종류
▪ 육안점검 : 눈으로 관찰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육안만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변형을 판단한다. 육안점검은 세밀한 관찰력이 요구되고, 자주 관찰하게 되면 안목을 높일 수 있다.
▪ 촉진 :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며, 재료의 다듬은 정도, 압축 정도 및 결로 혹은 습기에 의한 축축한 느낌 등을 판단할 수 있다.
▪ 타진 : 조그만 손망치 등으로 타진하여 울리는 소리와 압축 정도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점검자는 훈련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간단한 기구점검 : 추, 물수평호스, 자 등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형에 대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트랜싯 및 광파기 정도의 장비까지를 포함한다.
▪ 정밀장비점검 : 비파괴 현장시험장비 등 초정밀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밀 전진단시에 사용된다. 장비는 비파괴 시험장비가 원칙이나, 해체 수시에는 폐자재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4) 점검 메뉴얼과 사후 처리
- 건축물의 관리상태에 따른 정기 점검내용 책크리스트 작성
- 서원의 건축물 관리는 초보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에는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도 포함하도록 한다.
- 건축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대한 교육
▪ 기단부
[표면점검] ; 균열, 기단상면 벗겨짐(강회다짐 외), 주저 앉음, 이완 등
▪ 지붕
[표면점검] : 지붕면에 나무, 잡풀 등이 자라고 있는가. 지붕 재료가 어긋났는가.
지붕재의 표면 동파(벗겨짐), 깨짐, 비뚤어짐(벌어짐), 떨어짐(탈락) 현상이 발생했는가.
지붕재가 부식되었거나 비가 샌 자국(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등)이 있는가.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 현상이 있는가.
[변형점검] : ① 용마루 : 집에 이상이 있으면 이 부분에 외견상 가장 먼저 이상이 발생하므로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지붕의 변형은 지붕재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부 구조체의 변형이 최종적으로 용마루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육안관찰: 어긋남, 벌어짐, 탈락, 처짐, 균열, 휘어짐 등
용마루 선: 용마루 꼭데기에 수평줄을 띄우고 용마루 곡의 변형 여부를 살핀다.
수직곡은 중앙, 1/4 지점 등 3군데만 계측해도 되며 전체적인 곡은 사진을 찍어 둔다. 수평곡 역시 좌우 양쪽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면 그 변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가장 좋지 않는 현상은 용마루가 함몰했거나 전체가 낙타 등처럼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체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끔 지붕마루 홍두깨흙을 치밀하게 채워 넣지 않거나 숫마루장을 아구지게 잇대어 놓지 않으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키와장이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선으로 적당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② 내림마루 ; 합각지붕에서 내림마루가 처진 것은 추녀의 처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추녀는 집의 날개이므로 추녀가 처지거나 혹은 내림마루가 내려앉으면 집의 어깨가 무너진 것처럼 볼품이 없어진다. 육안 관찰은 용마루와 같다.
박공지붕에서 내림마루의 처짐은 박공에 실린 기와의 무게를 도리가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는 도리의 맞춤, 도리와 보의 맞춤을 할 때 서로 따내기 때문에 따낸 단면 부분이 꺾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까치발로 받치는데 원형은 아니다. 이런 상태는 지붕 속에서 목기연을 지탱하는 별도의 부재(적심목)를 종과 횡으로 설치해서 처짐을 방지토록 하는 구조보강을 요한다.
내림마루 선 : 망새 끝과 내림마루 꼭지에 실을 띄우고 실의 기울기(1/100로 표시한다)와 중앙의 곡을 잰다. 내림마루선이 불룩해진 것은 처마의 처짐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비뚤어진 것은 물려 있는 암키와, 착고, 부고 등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림마루선이 처진 것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집우새(솟을 박공널 뒤에 보강한 널판), 적심 등을 넣어 보강할 필요가 있다.
③ 처마선 : 처마선의 변형은 추녀의 처짐, 서까래에 결함이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집의 구조체 전체가 기운다던가 하는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양쪽 추녀에 못을 박아 실을 매고 처마 안허리와 처마곡을 측정한다. 큰 이상이 없는 한 5군데 정도 측정하면 된다. 단 매년 측정하는 위치가 일정해야 하며 평고대를 기준으로 한다. 올라가기 어렵고 긴급한 경우가 아닐 때는 트랜싯을 이용해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처마선의 변형에 있어 가장 두려운 현상은 처마선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집이 전체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요즘은 기와가 예전보다 무겁고 지붕에 알매흙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큰 규모의 전각에서는 그런대로 견디지만 민가나 관아등의 건물은 이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 공사시 지붕 하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진새는 적정한(방수적) 성능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처마곡은 구조체의 변형에 비해 변형이 크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처마길이의 1/200 이내의 변형은 허용하되 그 이상 진행되면 반듯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④ 지붕면 : 수키와의 선이 바른 지 혹은 기와가 내려 않은 것은 없는 지 혹은 처마끝 기와가 떨어진 것은 없는 지 살핀다. 기와 가락선은 각 부재 중심선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것은 암키와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키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붕의 물매도 일매지게 되었는가 혹은 처지거나 배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한다.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실을 띄우고 계측해 둘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형의 진행 속도이기 때문이다.
지붕면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면의 물결현상이다. 한쪽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지붕 자체의 결함일 수 있지만 물결현상은 하부 구조체 전체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조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비가 생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긴급한 사항은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거나 혹은 기구를 활용하여 근접촬영을 한다.(특히 비가 샜을 때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른 날씨에 건물 후면의 기와 면을 만져 봤을 때 축축하고 습기가 찬 듯하면 이것은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많다. 반드시 흡수율을 측정해 봐야 한다.
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비가 샐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기와지붕인 경우 진새를 쓰지 않고 단순히 알매흙만 쓰기 때문에 기와가 샌다는 것은 곧 비가 새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지붕며에 나무나 잡풀이 돋아나고 있으면 이는 비가 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시 잡풀등을 제거하고 비가 새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지붕 시공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근래의 지붕공사는 홍두깨흙 홁은 알매흙을 잘 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성실하게 펴지 않기(나무 도드락 망치로 치면서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때문에 기와 틈사이로 비가 새면 곧바로 집에 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홍두깨흙과 수키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수키와장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가지붕에서는 알매흙을 올리지 말고 짚을 섞어 이긴 진새를 올려서 진새가 방수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와구토의 이완은 출입자의 안전에도 위험하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견실하게 충진하여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은 수키와의 탈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⑤ 회첨 ; 한옥에서 맨 먼저 비가 새는 부분은 집이 ㄱ자로 꺾어지는 안쪽 회첨 부분이다. 고려 이후에는 회첨 기와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 기와를 깨뜨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쏟아지는 골기와 물이 일정하지 않고 수키와 아래쪽에 물끊기가 없으므로 빗물이 자주 암키와골을 넘어간다. 비가 새는 지를 꼭 점검하고, 혹 암키와장이 깨졌는지 3겹 이기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정) ; 대개 변형이 5㎜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1~2㎝정도 진행하고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변형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변형이 전체 길이의 1/100 이상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1/50 이상 진행되었는데도 집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계측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특히 용마루나 처마, 지붕면에 물결현상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판단해야 한다. 지붕재가 어긋나거나 벌어짐, 벗겨짐 등의 현상이 현저히 진행되어 비가 샌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한 빨리 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 지붕틀
[표면점검] : 지붕의 물이 새고 있는가 -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재료의 갈라집 (자체의 갈램 혹은 힘의 변형에 의한 뒤틀림, 터짐, 꺾어짐) /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 등, 특히 중요한 것은 지붕재가 가장 함수율이 낮아야 한다. 12~15% 정도이면 최상이고 최소 18% 이하여야 한다. 만일 18% 이상이면 지붕 하부의 통기가 불량한 것이고 이미 부재의 부패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형점검] ① 연목 ; 비가 새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썩거나 벌레 먹는 것과 지붕의 하중을 이깆 못해 처짐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처마끝이 중요하므로, 서까래의 재 중심에 실을 띄우고 중심 실이 서까래 부재 밖으로 지나갈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부재 변형이 2㎝이상 발생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지붕에 하중을 많이 싣고 연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서까래가 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연목이 꺾어졌을 경우에는 처마선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지붕의 하중에 불균형이 있으면 집이 기울기 시작한다. 특히 한옥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벽체가 없었을 때 집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금 기법과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계측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처짐과 뒤틀림 현상은 기둥이 썩어 내려앉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대공 혹은 동자주 ; 대공이나 동자주는 그 길이가 작기 때문에 압축력에 의해 꺾어진다던가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들은 횡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집의 전후 균형이 안 맞는 다던가 혹은 집이 뒤틀릴 때 대공의 하부 맞춤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울어지는 수가 많다. 또한 대공 하부에 물(빗물이나 결로현상에 따른 물기)이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루대(종도리) 받침장혀 중앙에 실을 다림추로 내리고 변형을 관찰한다. 종단, 횡단 모두에서 1/200 이하가 허용치이고 1/100~1/50 이상 진행하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횡단에서 판대공의 중심선이 재 밖으로 벗어나고 있으면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③ 보 ; 대체로 한옥의 보(특히 대들보)는 등을 구부려서 상부의 하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목재의 형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0 정도의 기울기인데 만일 이것이 일직선이 될 정도로 쳐진다면 위험한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일직선의 대들보라고 하더라도 처짐(크리프) 혹은 휨 현상이 1/100 이상 진행되면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대들보인 경우는 집의 가장 중요한 부재이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는 큰 부재이므로 부재의 건조에 의해 갈라짐ㅂ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과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갈라짐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보의 중앙 옆구리에 횡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라짐이다.
보는 부식과 균열이 구조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나 기둥 위에서 사괘맞춤을 하면서 따낸 부분이 절단(꺾어짐)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를 완전 교체하지 않고 보 속에 부식되지 않은 철재(스탠레스 스틸)로 심을 박고 수지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고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리 ; 집에 쓰여지는 모든 부재 가운데 모두 비뚤어진 나무를 쓸 수 있지만 도리만큼은 똑바른 나무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도리가 어긋나 있으면 지붕면도 비뚤어질 수 밖에 없다. 집을 짓는 대목은 모두 이 도리가 놓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도리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면 집이 비뚤어졌는지 혹은 기울거나 뒤틀리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집에 오금이나 귀솟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짓기는 모두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리의 중심이 기둥의 중심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주심도리는 도리 표면 내・외부에서 실을 띄워 살피고 기타 도리는 밑둥 중심에 실을 띄워 다림추가 지면에 그리는 점들이 일정하게 네모꼴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물론 수평도 계측해야 하는데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도리 하나만 변형이 일어났다면 판단은 간단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판정) ; 빗물이 샌다던가 용마루 혹은 중도리가 처졌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가 지붕재의 변형을 외형적으로 쉽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들보의 처짐인데 처짐의 진행이 년간 1/300 이상이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들보는 보머리 부분의 벌어짐 여부를 살핀다.
중심도리・외목도리는 집의 뒤틀림을, 중도리는 집의 처짐을 판정할 수 있다.
▪ 천장
[표면점검] :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처짐,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등
[변형점검] : 천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처짐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정 안쪽으로 통풍이 좋지 않아서 천장 위로 결로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비 샘 등에 의해 지붕의 흙이 떨어져서 천장이 하중을 받음으로서 처짐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천장의 변형은 구조체의 변형과 관계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조체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한다.
(판정) : 천장의 변형은 네모난 천장의 대각선으로 줄을 띄워 처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허용의 범위는 1/300 정도이고 1/100 이상 진행되었으면 위험하다. 특히 1/50 이상 진행되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면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 뼈대(기둥, 창방, 평방, 중하방)
[표면점검] : 부식, 이완(벌어짐), 벗겨짐 등, 문드러짐, 뒤틀어짐
[변형점검] ; ① 기둥 ; 기울어졌거나 비틀린 상태를 계측해야 한다. 기둥의 기울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기둥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창방 혹은 장혀 뺄목의 중심에 못을 박고 다림추를 내려 종횡에서 관찰해야 한다. 자연목을 사용하여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기둥은 이를 감안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울기 측정시 기둥과 창방, 주선, 문얼굴 등과의 이완여부를 점검한다. 변형이 1/5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면 위험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용 변형은 1/100이하이고, 민가 등 기둥 부재가 작은 집은 1/200 이하이다.) 기둥에는 오금기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둥의 변형을 점검해서 파악해야 한다. 기울거나 비틀어졌을 때 모든 기둥이 같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금기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기둥머리의 중심에 다림추를 내렸을 때 다림추 선이 재 밖으로 나가면 이미 무너졌어야 하므로 계측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둥의 수직선이 재 밖으로 나가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둥은 밑둥이 썩어서 내려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망치로 두드려 보면 알 수 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별하는데, 썩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표준 기둥을을 만들어 놓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테스트는 여러가지 기기가 있지만 요즘 포터블 조사기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권위건축에서 기둥 단면은 허용응력에 대해 대체로 2배의 여유가 있고 주택 등의 건축에서는 1.25~1.5배 정도 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산치는 대략 권위건축인 경우 간사이에 대해 직경이 1/15~1/20 정도면 되고, 민가 등 소규모 건물은 1/25까지도 허용되므로 썩지 않는 부분의 단면이 이 범위 이내에 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둥의 변재가 썩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갈램은 강도에 별 지장은 없으나 재질을 절단하는 부러짐은 위험하므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문제는 기둥굽이 썩으면서 내려앉아 상부 도리가 함께 처지는 경우이다. 이때에 기둥의 기울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② 창방, 평방
③ 중하방
점검요소 |
점검내용 |
원인분석 |
초 석 |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
배수나 환기가 잘 안된다. 인접된 곳에 배수로나 샘 가능성 |
균열이 발생했다 |
초석이 약해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 |
석질이 부석부석해 진다 |
석질이 약하다 | |
기울어져 있다 |
한쪽 지반이 약하다. 적심 설치가 불량하다. 지진, 지하수 등에 의해 변형 | |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
지반이 약해 침하가 생겼다. | |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
기단토 또는 지정이 깎여졌다. 기단 및 토사가 유출되었다. | |
마 루 |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빠지거나 부식되었다. |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부러지거나 부식되어 내려앉았다. | |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
기둥이 기울거나 마루틀이 신축되면서 마루판을 밀었다. | |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져 밑이 보인다 |
마루청판이 신축되어 마루판 사이에 틈이 생겼다. | |
비바람이 들이쳐 빗물이 고인다 |
추녀 또는 처마가 짧거나, 기와에 누수현상이 생겼다. | |
기 둥 |
하부에 빗물이 들이친다 |
추녀 또는 처마가 짧다. 기둥이 높다.(중층건축물) |
밑둥이 썩었다 |
비바람이 들이친다. 해충이 생겼다. | |
파란 곰팡이가 생겼다 |
습기가 심하다. 단청이 안되어 있다. | |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
흰개미가 생겼다. | |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 |
위 아래로 틈이 벌어져 있다 |
목재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틈의 폭에 따라 점검수준 결정 | |
기울어지거나 뒤들려 있다 |
지반의 부동침하, 주요 구조부재 부식에 의한 현상 | |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난다 |
흰개미의 피해 또는 균에 의한 부식 |
점검요소 |
점 검 내 용 |
단계별 조치 |
비 고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 단 |
기단 상부에 잡초가 생겼다 |
● |
|
|
|
관리인 보수 |
기단석 일부가 내려앉았다 |
● |
|
|
|
〃 | |
기단 상부 강회마감이 떨어졌다 |
● |
|
|
|
〃 | |
기단석이 많이 떨어졌다 |
|
● |
|
|
전문가 점검 | |
기단석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 |
|
● |
|
|
〃 | |
기단이 흘러내려 초석밑이 보인다. |
|
|
|
● |
긴급보수 | |
초 석 |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
|
● |
|
|
전문가 점검 |
균열이 발생했다 |
|
|
● |
|
〃 | |
기울어져 있다 |
|
|
● |
|
〃 | |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
|
|
● |
|
〃 | |
태풍 후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
|
|
|
● |
긴급보수 | |
마 루 |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
|
|
● |
|
전문가 점검 |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
|
|
● |
|
〃 | |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
|
● |
|
|
〃 | |
마루청판 사이로 밑이 보인다 |
|
|
● |
|
〃 | |
동귀틀이 내려 앉았다 |
|
● |
|
|
〃 | |
기 둥 |
하부에 빗물이 들이친다 |
● |
|
|
|
관리인 보수 |
기둥에 청태가 끼었다 |
|
● |
|
|
전문가 점검 | |
기둥 밑이 희게 변했다 |
|
● |
|
|
〃 | |
밑둥이 썩었다 |
|
|
● |
|
전문가 점검 | |
뒤틀이고 기울어 졌다 |
|
|
● |
|
〃 | |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
|
|
● |
|
〃 | |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
|
|
● |
|
〃 | |
기둥을 두드리면 빈 소리가 난다 |
|
● |
|
|
〃 | |
기둥부재에 틈이 벌어졌다 |
|
● |
|
|
〃 | |
지 붕 |
지붕 위에 와초가 생겼다 |
● |
|
|
|
관리인 보수 |
천정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
● |
|
|
전문가 점검 | |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
|
|
● |
|
〃 | |
추녀나 처마에 벌집을 지었다 |
● |
|
|
|
관리인 보수 | |
추녀에서 흰가루가 떨어진다 |
|
● |
|
● |
긴급보수 | |
추녀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
● |
|
|
전문가 점검 | |
추녀끝이 약간 처졌다 |
|
|
● |
|
〃 | |
추녀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
|
|
|
● |
긴급보수 | |
서까래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
● |
|
|
전문가 점검 | |
서까래 끝이 약간 내려앉았다 |
|
|
● |
|
〃 | |
서까래 끝이 많이 내려앉았다 |
|
|
|
● |
긴급보수 | |
창 호 |
문(창)종이가 찢어졌다 |
● |
|
|
|
|
문(창)고리가 떨어졌다 |
● |
|
|
|
| |
문(창)의 돌쩌귀가 떨어졌다 |
● |
|
|
|
| |
문(창)이 바람에 펄럭인다 |
● |
|
|
|
| |
문(창)이 잘 열리지 않는다 |
|
● |
|
|
| |
문(창)살이 떨어졌다 |
|
● |
|
|
| |
문(창)이 틀어졌다 |
|
|
● |
|
| |
문(창)틀이 틀어졌다 |
|
|
● |
|
| |
문(창) 목재가 부식되었다 |
|
|
● |
|
| |
문(창)을 도난당했다 |
|
|
|
● |
|
5.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지침
1) 서원 경내 건축물
서원 경내에는 가능한 원형 건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당
- 사당을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사당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강당
- 강당의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강당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외삼문, 내삼문, 협문
- 문의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문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현대재료를 사용할 경우 다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동재, 서재
- 동서재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동서재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동서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할 경우 규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지자체)과 범위와 형식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동서재 활용을 위한 보수 범위는 원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한다.
- 건축물 내부에는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냉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 설치하는 기기에는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방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간막이 벽은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존치시키도록 한다.
- 재실의 작은 방 2개를 터서 사용할 경우 상부의 문틀은 제거해서는 안되며, 추후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적인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난방기기는 건물 내부에 두되 내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건물 외벽에 인접시키고 목재 등으로 외부를 감싸두도록 한다.
- 단열을 위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에 창호를 달 수 있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그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제기고 등 부속건물
- 제기고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기고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수직사
-거주를 위한 보수 정비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는 가능한 한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처마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본채의 색깔과 맞지 않는 화학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냉방기 외부기기, 외부 연료통 등은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로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방의 내부 간막이 벽은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존치시킨다.
- 현대적인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단열을 위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에 창호를 달 수 있다.
- 단열을 위해 창호를 달 경우 기존 창호 안쪽에 달고 크기와 모양은 기존 창호를 준용하도록 한다.
- 바닥마루를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개수해서는 안된다.
- 마루벽을 제거하여 큰방으로 구조 변경해서는 안된다.
- 마루 후면에 덧대어 새로운 벽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부엌 바닥은 원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시공방법을 모색한다.(복원 가능성)
- 부엌 상부에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주택과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본채의 외부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마폭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료와 형태는 본채와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채 내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채 외부로 덧붙인 욕실은 설치할 수 없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 담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서원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시멘트 제품,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마당
- 마당 표면은 흙바닥, 마사토 깔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적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동화장실
- 서원 내에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작성된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자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 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 외부형태는 조선시대 건축양식으로 한다.
- 화장실 내부의 시설이나 기기가 가능한 한 외부에 많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나 기기가 있을 경우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전통적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2) 서원 주변 건축물
- 서원 주변에 건립하는 건축물 신축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서원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한다.
-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경우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 위원회(또는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종합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서원의 역사 및 건축물 연혁
② 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③ 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 개념설정
④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⑤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사업 추진계획
-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 서원 주변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 외부에 현대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재료나 문양으로 기존 서원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난방기의 실외기, 보일러, 연료통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은폐시키도록 한다.
- 계량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외부 조명등은 전통전축과 어울리는 것을 설치하도록 한다.
- 건물 외부에는 현대식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3) 경관 조경
- 서원의 내외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외래 조경양식을 배제하고 전통양식으로 한다.
- 경관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의미상 전통조경과 어긋나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 전통조경의 원형을 찾도록 한다.
- 기존에 조성된 견치석축 등 외래 조경 시설물은 점진적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정비한다.
- 경관을 조성하거나 보수할 경우 규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는 경우 문화재청(또는 지자체)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배수로는 노출형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오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을 기본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
- 배수로는 하단부에 흙막이 정도의 높이만 자연석 석축을 쌓고, 그 위는 흙으로 경사처리 한다.
- 배수로의 석축은 전통 석축양식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견치석 석축 등 조잡한 석축을 해서는 안된다.
- 배수로(우수)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 하천이 있는 경우 생태적 안정을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 기존의 자연스러운 곡선, 폭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
- 하천 하단부는 흙막이 정도 높이만 자연석 석축을 쌓고, 그 위는 흙으로 경사처리 한다.
- 하천의 다리는 전통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이 필요한 곳 외에는 소규모의 전통적 모습으로 경관에 어울리게 설치한다.
- 진입로나 마당에 설치된 시멘트포장은 제거하고 마사토 깔기로 교체하도록 한다.
- 주차장의 바닥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 편의시설 및 조형물
-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입, 지중화 등 고려)
-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 식수대, 벤치, 휴지통, 이정표, 안내설명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친환경적으로 제작설치한다.
-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맞는 형태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입하거나 담장높이 이하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
|
|
사진 6. 서원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변압기 사례 |
사진 7.8. 소화전을 건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만든 사례 |
6. 결론
한국의 서원이 이제 친숙하고 활용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서원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그 가치는 역사, 사회, 사상, 유물, 경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 가치를 일깨워 전통적인 서원에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서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건축문화적 가치도 그 중 하나이다. 서원건축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은 서원의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구성체이기에 역사성, 장소성과 더불어 진정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앞에서 제시한 보존관리 문제는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활용되지 않을 때는 그 의미와 가치는 반감되고, 단지 박제된 문화유산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한국의 서원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의미와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