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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8(조간)_마리나산업_육성대책_발표(해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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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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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1. 12. 7(수)
총 26매(본문 2, 붙임 24) |
담당
부서 |
해양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오운열, 사무관 김경헌, 사무관 윤정원
∙☎ (02)2110-8445, 6265, 6333 |
보 도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7(수) 브리핑(11:00) 이후 보도 가능 |
정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
레저관광, 제조업 등 연관산업 선순환…고용창출 기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일 오전(12.7, 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마리나) 바다․강․호수 등에서 요트의 정박 외에 보관․임대․수리․판매 및 리조트․컨벤션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
ㅇ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 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ㅇ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마리나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이 대책은 누구나 요트를 저렴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를 즐기고 싶어하는 해외 고소득층을 국내로 유치하며,
- 이를 바탕으로 요트 등 레저장비 제조업, 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ㅇ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연안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ㅇ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 진작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산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금년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전국의 강과 바다에 마리나를 확충하기 위하여 마리나 개발전략을 보완하고, 마리나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요트정비업, 요트차터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일반인의 요트이용을 손쉽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 국내 마리나 및 입출항 절차 등 정보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국제 요트대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마리나산업이 국토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수상레저기구 종류 : 요트(Yacht) |
□ 개 념
ㅇ 배안에 세워진 돛대(마스트)와 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종하면서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레저선박
□ 종 류
구 분 |
선 실 |
동 력 |
크 기 |
가 격 |
딩기요트 |
X |
X |
3.5~7.5m |
4백만원~1천만원 |
크루즈요트 |
ㅇ |
ㅇ |
6~18m |
3천만원~5억원 |
|
|
<딩기요트> |
<크루즈요트> |
□ 보트와의 구분
ㅇ 구분 기준(수상레저안전법) : 선체 외양(돛, 돛대의 유무)
구분 |
동력 |
주요 항해수단 |
비고 |
요트 |
딩기요트 |
X |
바람 |
|
크루즈요트 |
ㅇ |
바람 |
동력엔진은 접안 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동 |
보트 |
ㅇ |
동력엔진 |
돛, 돛대(마스트) 없음 |
* 파워요트는 돛 없이 동력으로만 항행하므로 보트에 해당
참고2 |
|
수상레저기구 종류 : 카약(Kayak]·카누(Canoe) |
□ 개념
ㅇ 다리를 앞으로 하고 앉아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젓는 배
□ 카누와의 차이점
ㅇ 카약 : 노 양 끝에 나무판자를 붙인 더블패들(double paddle)
ㅇ 카누 : 노 한쪽 끝에만 나무판자를 붙인 싱글패들(single paddle)
* 가격 : 카누 1백만원~6백만원, 카약 5십만원~5백만원
□ 조정과의 차이점
ㅇ 카약·카누 : 고정되지 않은 노를 저으며 진행
ㅇ 조정 : 좌우에 고정된 노를 저으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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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약> |
<조정> |
□ 마리나 이용 대상 요·보트는 현재 6,967척(요트 240, 보트 6,727)
ㅇ 법적 등록대상이 아닌 무동력 요트도 1,200여척 있는 것으로 추산(해경)
ㅇ 법적 등록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요·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 요트와 20t 이상 보트는 선박법(국토부), 그 외 동력기구(20t 미만 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수상레저안전법(해경)에 등록
-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기존 선박법에 등록되던 요·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 소관으로 통일(‘11.6.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11.12. 시행)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총 9,178대)
(단위 : 대)
연 도 |
계 |
모터보트
(선외기)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
총 계 |
9,178 |
5,661 |
1,069 |
2,448 |
2010 |
1,743 |
1,072 |
230 |
441 |
2009 |
1,619 |
1,012 |
181 |
426 |
2008 |
1,477 |
894 |
155 |
428 |
2007 |
4,084 |
2,489 |
494 |
1,101 |
2006 |
255 |
194 |
9 |
52 |
※ 2006년 4월부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 실시
□ 선박법에 의한 등록(총 1,306대)
연 도 |
계 |
요트 |
보트(선내기) |
총 계 |
1,306 |
240 |
1,066 |
2010 |
499 |
99 |
400 |
2009 |
279 |
67 |
212 |
2008 |
510 |
71 |
439 |
2007 |
7 |
1 |
6 |
2006 |
11 |
2 |
9 |
참고4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현황(‘00~’10) |
□ 조종면허 취득자 수: 총 98,518명
(단위 : 명)
면허종별
연도별 |
계 |
일반 1급 |
일반 2급 |
요트 |
총 계 |
98,518 |
34,195 |
61,521 |
2,802 |
2010년 |
11,500 |
3,933 |
6,814 |
753 |
2009년 |
12,055 |
4,134 |
7,170 |
751 |
2008년 |
9,205 |
3,077 |
5,700 |
428 |
2007년 |
9,300 |
2,908 |
6,160 |
232 |
2006년 |
10,529 |
2,629 |
7,770 |
130 |
2005년 |
9,413 |
2,382 |
6,874 |
157 |
2004년 |
6,787 |
2,022 |
4,672 |
93 |
2003년 |
6,556 |
2,276 |
4,206 |
74 |
2002년 |
6,985 |
2,467 |
4,464 |
54 |
2001년 |
9,222 |
3,239 |
5,914 |
69 |
2000년 |
6,966 |
5,128 |
1,777 |
61 |
* 1급 :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2급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등) 조종을 위한 면허
요트 : 요트를 조종하는 자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참고5 |
|
국가별 마리나항만, 요·보트 보유 비교 |
국가별 |
인구
(만명) |
마리나항만
(개소) |
레저기구 보유
(천척) |
레저기구
보유비중 |
미 국 |
30,100 |
11,000 |
15,454 |
척/20명 |
일 본 |
12,778 |
570 |
231 |
척/552명 |
독 일 |
8,240 |
2,700 |
500 |
척/166명 |
영 국 |
6,021 |
545 |
541 |
척/113명 |
프랑스 |
6,154 |
404 |
491 |
척/130명 |
호 주 |
1,925 |
490 |
784 |
척/28명 |
스웨덴 |
911 |
1,500 |
815 |
척/11명 |
한 국 |
4,875 |
12 |
10 |
척/4,875명 |
* 자료: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9,
* 한국은 2010년말 기준
◈ 근거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09.6 제정)
◈ 개발범위 : ‘10~’19년까지 10권역 44개소의 마리나 개발
* 수도권(6), 충청도(4), 전라도(9), 경상도(16), 강원도(4), 제주도(5) |
【마리나항만(44개소) 대상지 위치도】
* (공공) 수영만, 전곡, 목포, 김포, 수산, 강릉, 양포, 소호마리나 (민간) 충무, 서울, 삼천포, 도두, 김녕, 중문마리나
마리나명 |
개 발 |
운영
주체 |
개발
근거 |
개발
년도 |
개발
구역 |
개발
사업비 |
투자주체 |
시설규모 |
고용
인원 |
해상
(척) |
육상
(척) |
|
|
|
|
|
|
|
|
|
|
|
|
수영만 |
(주)대우 |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공유수면
매립법 |
'86 |
기타 |
711 |
민간 |
293 |
155 |
36 |
전 곡 |
화성시 |
화성시
시설공단 |
어항법 |
'09 |
지방
어항 |
453 |
국 비(92)
지방비(361) |
60 |
53 |
8 |
충 무 |
금 호 |
금 호 |
공유수면관리법 |
'97 |
무역항 |
654 |
민간 |
30 |
40 |
124 |
삼천포 |
(주)삼천포 |
(주)삼천포 |
어항법 |
'06 |
기타 |
5 |
민간 |
22 |
20 |
4 |
수 산 |
양양군 |
강원도
요트협회 |
어항법 |
'09 |
국가
어항 |
50 |
국 비(36)
지방비(14) |
60 |
- |
2 |
소 호
(요트경기장) |
여수시 |
전남
요트협회 |
공유수면
매립법 |
'07 |
기타 |
16 |
국 비(7)
지방비(9) |
- |
36 |
5 |
목 포 |
목포시 |
대불대
산학협력단 |
항만법 |
'09 |
무역항 |
70 |
국 비(35)
지방비(35) |
32 |
25 |
5 |
도 두 |
제주
한라대학 |
제주
한라대학 |
어항법 |
'09 |
국가
어항 |
31 |
민간 |
15 |
- |
2 |
김 녕 |
(주)에니스
제주도 |
(주)에니스
제주도 |
어항법 |
'07
'10 |
국가
어항 |
10 |
민 간(5)
지방비(5) |
19 |
- |
12 |
중 문 |
퍼시픽
랜드 |
(주)씨푸드샹그릴라 |
공유수면
매립법 |
'91
~'10 |
기타 |
160 |
민간(160) |
10 |
10 |
100 |
양 포 |
국가
(농림부) |
포항시 |
어항법 |
('11) |
국가
어항 |
10 |
국 가(10) |
36 |
- |
- |
강 릉 |
(주)시
마스터 |
(주)시
마스터 |
어항법 |
'11 |
국가
어항 |
30 |
민 간(30) |
40 |
- |
2 |
서 울 |
(주)서울 마리나 |
(주)서울 마리나 |
|
’10 |
기타 |
270 |
민 간(270) |
60 |
30 |
75 |
김 포
(아라마리나) |
수․공 |
워터웨이 플러스 |
항만법 |
'11 |
무역항 |
776 |
민 간(776) |
136 |
58 |
- |
|
< Gold Coast City, 호주 > |
|
|
|
|
|
|
< One˚15, 싱가포르 > |
|
|
|
|
< 서울마리나, 한국 > |
<목포마리나, 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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