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성동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릉)이 교회·사찰 등을 방문해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달 초 강원지역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차례 방문하면서 90만원가량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40)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회계책임자였던 지난해 1월 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면서 통상적인 인건비 110여만원보다 많은 1760여만원을 노인회 60여곳에 줘
160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씨가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1부당 450원인 우편배송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상적인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인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 음식점에서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21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신아무개(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참조 : 한겨레신문 박수혁 기자님(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