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경 수 지 동 문 24 회 회 칙(2013년 3월 16일 개정안)
제 1 장 정 관
제 1조 본회는 재경 수지동문24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발전의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온라인 다음 카페 수지중24회친구들(http://cafe.daum.net/suj:m24) 주소에도 둔다.
제 2 장 회원 자격 및 회비
제 4 조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수지중학교24회 졸업생
-수지국민학교45회졸업생
-수지남초등학교4회졸업생
- 본회원들이 재학시 모교에 근무한 스승들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모든 회원의 회비는 월 10,000원(년12만원)으로 하고 이는 모임에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한다.
제 6 조 신규회원 및 장기간 활동 부재로 인하여 탈퇴로 간주 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2년치 미납회비 24만원을 입금 후 회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제 3 장 사 업
제 7 조 본회의 정례사업 과 장기 사업으로 다음과 정하여 추진한다.
-회원명부 업데이트 제작
-회원의 경조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행한다.
-합동 환갑연. 및 합동 칠순잔치등과 같은 신규사업은 임원회의 발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기획 실천한다
제 8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불가하다 .
-고문 약간명(3명이내) -감사1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총무1명
- 고문은 특별회원인 모교 스승과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동문 중에서 위촉한다.
- 정기총회에서 감사1명과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그 수석부회장이 2년 후 자동 차기회장으로 취임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제 9 조 각 임원은 임무는 아래와 같다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총무와 감사는 자금 관리 및 경비등을 집행하고, 정기 총회시 년간 활동경비 내역을 총회 및 온라인 카페에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0 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송년회를 겸하여 소집한다.
3월.6월.9월은 임시총회로 하되 해당 월 둘째주 토요일로 정하며, 시간과 장소는 회장단에게 일임한다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수시모임으로 하며 회장단이 통보만으로 소집한다.
제 11 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정기.특별) 및 찬조금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 12 조 상기 회칙은 정기총회시 재적인원의 2/3 찬성으로만 개정 추가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3 조 본회의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회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제 14 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 사전에 공지하고 총회에서 개정하여 확정 시행한다.
경 조 규 칙
제 1 조 본 규정은 재경 수지동문 24회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 범위와 경조방법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경조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한다. (부.모.빙부.빙모)
제 3 조 부의시에는 조의금 20만원과 조화로 표하는 1안과 조의금 30만원만 표하는 2안 중 택일한다.
제 4 조 가족 축하행사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30만원만 시행한다
제 5 조 회원 개업시에는 난.거울등 1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제 6 조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의건은 상기 해당규정의 2배(조화10만원. 부의금 50만원)로 시행한다.
제 7 조 최근 1년간 회비 납부가 미납 된 회원은 탈퇴회원으로 간주하여 경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댓글 추연웅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임이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 이대로의 회칙이라면 수지 동문15회더가 더더욱 빛을 내리라
봅니다 , 감사 합니다 ,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