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심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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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본회는 대구심진회(약칭 구심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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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체력향상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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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운영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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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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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은 안의초중고로 입학하였거나, 졸업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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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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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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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 납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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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 준수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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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단은 다음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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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목적에 중대한 위배행위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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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참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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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비 및 벌금 미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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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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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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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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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 1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및 경기 전반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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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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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위원장 1명 : 기록, 운영, 성적 확인 등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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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1명 : 감사는 사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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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고문 약간명 : 고문은 본회의 원로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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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월례회는 매월 네번 째 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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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혹서기 및 혹한기는 배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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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시상, 핸디 조정 등은 별표 경기운영 기준에
따른다 |
제 8조 |
월례회 일정통지는 총무가 월례회 약 2주일 전에 밴드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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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참가자 선정은 밴드 답변 선착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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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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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회비 : 년 600,000원으로 한다(부부회원 추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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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입회원 가입비 : 총금액 /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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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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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청 후 5일 이상 남겨놓고 불참 통보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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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청 후 5일 이내 남겨놓고 불참 통보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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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재정은 매 월례회시 클럽하우스 식대, 상품
구입대, 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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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상품 등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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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캐디피는 조별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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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적립금은 8백만원 정도를 적립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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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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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사 : 100,000원 상당액의 화환으로
한다(축의금은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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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조사 : 100,000 상당액의 조화로 한다(부의금은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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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경조사 범위 : 직계 존속, 비속(존속은 처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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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위 해당사항에 없드라도 개업, 집들이 등은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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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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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경조사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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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인 플레이시 1인의 캐디피를 재정에서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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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탈회시 회비 반환금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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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본회의 성립은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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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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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장배는 5월에 연배는 11월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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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회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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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이 회칙은 16년 10월 25일 제정하고 즉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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