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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절차 |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준비에서 등기까지 크게 10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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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준비
① 목적 정하기 |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해야 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af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② 재산의 출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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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칭 정하기 |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
⇒동일한 명칭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선택 → ‘열람’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 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 | ||||||||||||||||
④ 정관작성 |
정관이란, 재단법인의 구성 ․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한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관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자(재산 출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관작성 이전에 출연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출연재산의 규모 및 범위, 임원 선임 등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 기명날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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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⑤ 설립대상 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예: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기도청 문화예술과) | |||||||||||||||
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시 제출자료는 앞에 올린 자료가 있으므로 생략!! ^^ |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 됨)
설립허가 이후 법인의 명칭변경, 사업내용 변경, 허가조건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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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록
⑧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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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설립신고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⑩ 설립등기 보고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설립 관련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준비와 추진만이 남았습니다! 화이팅! ^^
(혹,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