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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5호 서식
2.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소득공제 대상
- 재가급여 : 15/100(의료급여수급권자 : 7.5/100)
- 시설급여 : 20/100(의료급여수급권자 : 10/100)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3. 장기요양기관에서 소득공제 발급 서식(별첨 참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요청한 수급자등에게 발급하는 서식임
○ 2008년부터는 의료비의 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만 제공하기로 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상 세무상담 ☎ 1588-0060
전국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