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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1 17: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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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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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시작한 소송인데, 결국 의료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변호사 보수는 위임 받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위임된 사무 즉,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 )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가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가요?
A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의뢰인의 궁박, 경솔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된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추가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윤리규칙」 제33조).
Q ) 변호사 보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A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을 비롯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급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즉, 소송이 끝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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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송달료 + 증인여비 + 신체감정비 + 기록감정비 + 사실조회비 |
소 가 |
인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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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사 건 |
송 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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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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