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접운송의무제 ․ 실적신고제 폐지 서명운동 전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직접운송의무제 ․ 실적신고제를 즉각 폐지하라 !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조근형)는 화물운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운임덤핑을 조장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운송계약실적신고 등 비 현실적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실적신고제(최소운송의무)의 폐단을 막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및 가족, 운수종사자들과 함께 동 제도의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같은 불합리한 악법이 폐지 관철 될 때 까지 투쟁을 확산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화물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 합리화와 화물운송업체 기능정상화를 위한 운수사업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화물 직접운송의무제와 운송계약 실적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직접운송의무제는 거래단계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가 운송 계약한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의무화 했다.
실적 신고제는 일부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 차주에게 지입료만 챙기고 물량확보 책임은 화물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화주와 운송계약 실적 신고를 의무화 했다.
화물운송업계는 시행 초기부터 화물운송 사업자간의 화물운송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운임덤핑을 조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유치시장질서가 문란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화물업계가 업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전개 등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