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이는 4가지의 부분원칙으로 나누어진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채택된 수단이 의도하는 결과의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결과발생의 동인이 되어야 하며,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의도한 결과발생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면 방법의 적정성에 위반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방법의 적정성 원칙은 부적합한 수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이 가장 효율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 최소침해성
최소침해성이라 함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 원칙)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제한이 위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