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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팅커벨 프로젝트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팅커벨 프로젝트 (영문표기 Tinkerbell Project)(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권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제반 활동과 유기동물의 구호 및 입양 활동을 통해 버려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동물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수립,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
2.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관련 정책 제안 활동
3.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활동과 입양센터 운영
4. 펫로스 치유 상담센터 운영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준회원은 본 단체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자를
말하며 각종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단체에서 정한 매월 1만원 이상의 월정액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이군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될 경우 3천원 이상으로 한다.
3. 정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준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4. 후원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CMS를 통해 후원하지만
본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는 가입하거나 활동하지는 않는 자를 말한다.
후원회원의 경우 재적 정회원의 정수에서는 제외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정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1.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본 회에 대한 비방 및 음해를 할 경우
③ 기타 이사회에서 본 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의된 경우
2. 징계의 종류
① 경고 또는 견책
② 1년 이내 기간의 회원강등
③ 1년 이내 기간의 자격정지
④ 제명
3. 경고, 견책, 회원강등, 자격정지,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10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회원 탈퇴시 회원의 기납회비와 후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대표이사) 1인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단,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4. 명예이사 1인 이상 10인 이하
제 12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본 회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선출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5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이사는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자연인 중, 정회원, 운영위원, 이사,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2.임원은 이력서와 취임서약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감사 및 명예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매월 정기적인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a. 이사장은 월정액 20만원의 CMS 자동이체 회비를 납부한다.
b. 이사는 월정액 10만원의 CMS자동이체 회비를 납부한다.
c. 명예이사의 특별회비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납부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이사장 및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a.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b.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c.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f.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g. 다만 c항~f항에 있어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실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의 1 (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5.본희이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오프라인 총회를 기본으로 하며, 정회원이 인증된 온라인총회도 가능하다.
③정기총회는 연 1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이사장, 감사 및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2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 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2조 (총회의 의결방법과 의사록 작성)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중 2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은 재적 정회원 2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의 징계와 해임
③ 기본재산의 처분
④ 본회의 해산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온라인 이사회도 가능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기타 본희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 (결산)
본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7조 (조직)
본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
①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집행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구조입양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분과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인사회원회)
①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인사를 협의하고 결정할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0년 2월 20일
발기인 대표 이사 황동열(뚱아저씨)
발기인 이사 백연연(까미)
발기인 이사 채수경(리치럭키)
발기인 이사 김지선(sunny9422)
사단법인 팅커벨 프로젝트 정관 동의 참여 정회원 명단 :
11월 artemis bbaram bo-seon Kim freefrom gemma ho-ho맘 juliet3051 kkssyy lars love rain Memory miss-kk rosakim sogisoki sunflower sunny9422 Suzy truelovecat희동엄마 Tylor ugaphd03 white noise 가이오조기사 개똥맘 고등어 곰뜨 공주마마 광년이 구민주 그림자 금비은비깨비엄마 김근철 김복례 김은경 김혜린 까까복돌이삐니 까만여우 까미 깜디 깜지맘 꽁연지맘 나라언니 나미마루 날쌘치타 낭낭공주 냥이사랑 눈솜눈동 닝니래 다로와희망이 대구짱 도담사랑 도도앤소망 돌&동 디노보나 땡구네 또.누.보리맘 또자니 똥글이 똥꼬발랄초코맘 뚱아저씨 뚱율맘 뚱이엄마 띰띰띰_은심 라스콜리니코프 라이징포스 래복이엄마 로또토토대박보미뽈롱 루&코언니 루미맘 루에 루이나무 룽지 리버 리치럭키 림보쭌아빠 마동미 만보기누나 망치누나 멍pd 메롱모친 모모엄마 모사랑 몽실이언니 무궁화 문나인 문정호 물티슈 미나꼬언니 미니핀토리맘 미로 미루나무 밍밍 바나나은비마리 바람부는날 박다혜 밤비맘 방울맘 버디가을 법계화 봄이몽이언니 봉구 분이와하이 브리짓 비상 뽀미맘 뽀뽀똥구리 뽐순이 사랑이큰언뉘 사랑투 산잉11 새벽이슬 세상참 소심이온뉘 소화 솜야 송아지 수달님 슈나 슈이 스타베리 시리모모사랑 심지선 쌈바 아라 아라/이윤정 아라맘 아메리카노 아비가일썬 안젤라 앙팡이네 엘비케이 여울사랑 연시 열매시후 영살 오로라공주 와라우 요키 용욱 윤정은 은아엄마 이가애 이내 이선하 이세미 일로나 잘하자 장대비 전혜민 정순이 젤다 조은경 주니어 짱아바라기 짱이네 짱이야 쩜이난이맘 쪼꼬 쭈니맘 쭈쭈맘 쮸쮸소망사랑귀염 찡뚱빵 찰리네 채원맘 천사 초롱푸키맘 치즈 콩이 콩콩이 쿠쿠/햇님이 클라우드 타니언니 탄이맘 테디엄마 토르맘 토토우디 푸딩 피오나 피크닉 피피 핑키맘에스더 하나리 하나만알면하나도모르는것 하늘언니 하하하 해빠 햎이맘원츄 현수바라기 현하 호두맘/고양시 호두맘2 호두엄마 호빵호떡맘 호야아빠 호호누님 홍나 홍몽 황금부자연숙 효빈아빠 후추찹쌀맘 후폭풍 희망이네
이상 가나다순 202명 /출석정원 237명. 동의율 85.2%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