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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일반 과업지시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영양다목적댐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영양․경산지역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 수행된 영양다목적댐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지역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4. 사업개요
영양다목적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기 수립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4.1 댐
4.1.1 위치 및 형식
- 위 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 형 식 :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4.1.2 정상표고 EL 405.1m
4.1.3 높이 : 76.0 m
4.1.4 길이 : 480.0 m
4.1.5 저수지면적 및 유역면적
- 저수면적 : 2.2km2
- 유역면적 : 58.79km2
- 계획 홍수위 : EL. 405.5m
- 상시 만수위 : EL. 401.6m
4.1.6 유효저수용량 및 총저수용량
- 총 저수용량 : 51.2백만m3
- 유효저수용량 : 49.2백만m3
4.1.7 사업효과(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
- 용수공급량 : 27.0백만m3/년
- 홍수 조절 : 5.9백만m3
- 발전 용량 : 2,877MWh/년
4.2 발전소
4.2.1 시설용량
- 발전시설용량 : 365kW
4.2.2 설비형식
- 발전기 형식 : 상시발전형식
- 정격 유효낙차 : 51.0m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2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계약변경 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 민원발생으로 인한 조사업무 및 자문, 설명회(토론회), 관계기관협의 등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본 과업과 연관된 과업의 지연사유로 인해 본 과업의 후속공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토론회 등)
(6)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8.1.1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8.1.2 계약상대자는 상기 8.1.1항의 착수신고 서류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계약자 통합정보시스템 사용)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보고
계약상대자는 댐건설장기계획 및 영양다목적댐 기본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검토 내용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과업 착수후 (30)일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8.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혹은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8.6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7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타당성조사 기간중 수공(“수공”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칭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수공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공을 대행하여야 한다.
8.8 계약자통합시스템(citis.kwater.or.kr)활용
(1) 계약자통합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공 보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 문서 및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일명 수자원 citis라로 지칭), 종이문서를 최소화하여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건설CALS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 계약상대자는 수자원CITIS에 접속하여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시 수자원CITIS에 등록된 표준양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자료제출, 보고, 승인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자원CITIS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등 시스템 사용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수공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수공은 용역성과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수공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공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수공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공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관련자료 제공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준공후에도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타당성재검증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 제공 등 총사업비 협의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10.7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설명용 자료
(2) 기본계획(안) 자료
(3)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4)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5) 관련기관 협의자료
(6) 총사업비 협의자료 등
12.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사항 등
12.1 전문가 자문 및 기술심의 결과의 반영
12.1.1 수공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설기술용역세부시행지침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민간)전문가, 환경분야, 종교계 등의 인사를 위촉하여 의견제시의 기회 및 검토를 위한 자문, 토론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2.1.2 감독원은 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을 자문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자문시행 20일 전까지 위원선정 등 자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3 계약상대자는 수공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2.1.4 계약상대자는 수공의 기술심의 절차에 따라 과업완료 (2개월)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12.2 사업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필요시)
12.2.1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설명회, 공청회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설명회 등은 본 조사 관련 감독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12.2.2 감독원은 설명회 등의 시기,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회 계획을 설명회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명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비용정산
12.3.1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12.3.2 사업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13.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수공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또는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7.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17.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에 의거 보고서 및 제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Ⅲ. |
특별 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역
1.1 현지조사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전 단계 조사시 시행된 현지조사 성과를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1 측량조사
(1) 지형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2) 종횐단 측량(댐상하류)
(3) 표석 및 경계점표지 설치
1.1.2 지질 및 토질조사
(1) 기본현황조사
(2) 지표․지질조사
(3) 탄성파탐사
(4) 시추조사
(5) 현장시험
(6) 실내시험
(7) 트렌치 조사
1.1.3 재료원조사
1.1.4 보상조사
(1) 보상조사
(2) 보상비산정
1.1.5 항공사진 촬영
1.1.6 산림조사
1.2 타당성 조사
1.2.1 작업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검토
1.2.2 사업지역 현황
1.2.3 현지조사 성과분석 및 검토
1.2.4 수문분석
1.2.5 용수수요 및 용수공급계획
1.2.6 최적개발규모 검토
1.2.7 주요 구조물 배치계획 및 예비설계
1.2.8 댐 건설에 따른 영향검토
1.2.9 댐 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댐 명소화 계획
1.2.10 이설도로 및 이주대책 계획
1.2.11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
1.2.12 주변지역 댐의 현황조사 및 처리대책 검토
1.3 사전환경성 검토
1.3.1 사전환경성검토 계획의 수립
1.3.2 대안설정 및 평가
1.3.3 검토항목의 설정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협의
1.3.4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1.3.5 대안별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1.3.6 주민의견 수렴, 환경성검토협의회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1.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4.1 계획의 개요
1.4.2 재해성검토지역의 설정
1.4.3 관련계획 검토
1.4.4 검토대상지역의 현황조사
1.4.5 재해영향예측
1.4.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1.4.7 재해예방대책 수립
1.4.8 검토항목 작성
1.5 사업 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
1.6 기본계획(안) 작성
1.7.1 기본계획(안) 작성
1.7.2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1.7 과업성과품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련 규정에 의해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검토하여 기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중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주요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형식, 용량 등의 결정에 적용된 각종 설계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정 방안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 대안별 비교․검토를 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지역(유역)내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전평가를 위한 사업별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댐 위치와 형식, 규모 등에 대해 우선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 후 현지조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였다 하여도 계약상대자의 검토미비로 인해 재조사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조사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당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지침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개정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문화재보호법, 댐법, 하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측량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2) 댐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3)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4)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댐시설유지관리기준(국토해양부)
7) 한국산업규격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국토해양부)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10)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11) 수공의 설계기준
① 댐 관련분야 기술기준
② 조경 설계기준
③ 수공의 전문시방서
④ 환경친화적 설계 관련자료
⑤ 기타 제 기준, 조사 및 연구성과
12)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13)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관계법령 및 제 기준에 따라 이 과업수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1.3 선진 설계기술의 도입ㆍ활용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설계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외국인기술자를 직접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기술자의 명단, 자격 및 경력, 전문분야, 세부과업 수행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이 포함된 외국인 기술자 투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 세무, 출입국 등에 따른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1.4 신기술의 설계반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공의 계약자 통합시스템(citis.kwater.or.kr)을 활용하여 수공에서 심의채택된 등록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1.5 내진설계
(1) 계약상대자는 댐 및 여수로 등 주요구조물 설계시 정부 및 수공의 관련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2 현지조사
2.2.1 공통사항
(1) 현지조사 수행정도는 댐지점을 포함한 유역내의 지질 및 지형조건, 축조재료에 대한 조건 등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가능한 여러 댐형식을 고려하여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결과를 이용하여 댐 위치별 및 규모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 및 댐 위치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순서 및 방법
2) 예정공정 및 계획
3) 과업장비의 반출입계획
4) 특급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는 과업수행조직표
5) 참여기술자의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과업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7)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8) 과업성과의 활용계획
9) 기타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이 과업 수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측량성과 심사 등 제반수속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수목 및 기존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지역특성, 이력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최대한 청취하여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검사
1)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부분에 대하여 계획공정표상에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과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중 감독원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이라도 감독원의 과업부분에 대한 검사요구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후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항목별 수정 및 보완지시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사용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등에 대하여 검․교정대상을 파악하여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2.2.2 측량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측량조사 지침에 따라 측량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일반
조사착수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수치지도의 보유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에게 측량방법 및 착수시기 등 사전계획을 승인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치지도화는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따라야 하며 자료의 전송표준은 SDTS 포맷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형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측량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을 협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측량성과가 완료되면 측량성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측량법 34조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가 완료되어 고시된 성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 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지형도 제작을 위한 지형측량 실시전에 국토지리정보원등에 기 성과품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세부 측량계획을 수립,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지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배치계획 및 예비설계, 지질 및 재료원조사, 수몰예정지 보상 조사, 등 조사설계의 기본도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도면을 제작하여야 하며, 수치지도화하여야 한다. 단, 댐유역도는 국가 기본도 1/25,000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수몰지 지형도, 지적도, 지형지적도, 용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관련으로 제작한 수치지도 성과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① 댐지점 : 지형도, 지적도, 지형지적도, 용지도 : 1/1,000(1/1,200)
② 수몰지 및 이설도로 : 지형도, 지적도, 지형지적도, 용지도 : 1/5,000(1/1,200)
③ 댐효용증진사업구역 : 지형도, 지적도, 지형지적도, 용지도 : 1/1,000(1/1,200)
3) 지형도 제작을 위한 지형측량은 최종 확정된 댐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과업 수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보안상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치지도화한 도면은 댐 유역 GIS의 기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수공의 주전산기 및 일반PC에서 사용 가능한 Data로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6) 지형지적도(용지도 포함) 작성업무 착수시, 지형지적도 작성후 수몰선 등 사업구역확정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1) 댐지점(필요시)
댐지점에 대하여는 지형측량 성과(1/1,000)를 이용하여 확정된 댐축을 따라 측점간격 20m의 종단측량(1/1,000) 및 직각방향의 횡단측량(1/100)을 실시하고 종․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 종․횡단측량
① 댐지점 상하류의 하천주변 및 하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하천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상작업구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댐 상류구간은 홍수 및 배수위 계산을 고려하여 댐 수몰지 전구간 및 댐건설로 인한 배수위의 영향범위 구간에 대하여 종단도(1/5,000)와 측점 200m간격으로 횡단도(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댐 하류구간은 하류하천의 설계빈도 등을 감안하여 홍수량 방류시 하류제방 범람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또는 하류하천 주요합류점까지 및 방류로 인한 하류하천 영향구간 등을 고려 측량구간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구간에 대해 종단도(1/5,000)와 측점 200m간격으로 횡단도(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댐효용증진사업구역(필요시)
댐효용증진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지형측량 성과(1/1,000)를 이용하여 확정된 구역을 측점간격 200m의 종단측량 및 직각방향의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종․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표석 및 경계점표지 설치
1)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석은 감독원이 승인한 위치에 공사중 파손 또는 훼손이 없도록 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의 표석 및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댐건설시 또는 건설후 관리 및 운영상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수지 측량시 향후 장기적인 퇴사량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횡단지점을 선정하고 표석을 매설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상에 좌표를 표시하도록 한다.
4) 댐축내 2개소, 수몰지내 14개소(양안 1km간격 및 수몰지 최상류의 물꼬리 부분) 등 총 16개소의 기준점 표석을 매설하여 추후 조사 및 공사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석 및 경계점표지가 유실 또는 소멸되어 감독원의 재수행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량, 표석 및 경계점표지의 재설치 등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5) 성과의 제출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2) 댐유역도(1/25,000), 종․횡단 측량구간의 평면원도 및 제도원도
3) 종․횡단 측량
①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 댐지점 및 효용증진사업구역(H : 1/1,000, V : 1/100)
- 하천 및 수심측량구간(H : 1/5,000, V : 1/200)
②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 댐지점 및 효용증진사업구역(V : 1/100)
- 하천 및 수심측량구간(V : 1/200)
3)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4) 기타 측량 성과품 및 성과 점검표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대가의 지불은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며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공공측량성과심사비는 성과심사기관에 지급한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한다.
2.2.3 지질 및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일반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ASTM, 정부 및 수공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본현황조사
1)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존저수지의의 경우 저수지 주변 누수 또는 저수지 수위변동에 의한 슬라이딩, 산사태 등 댐의 안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 유무판단을 위한 댐주변지역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③ 댐 계획 자료
④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⑤ 댐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⑥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⑦ 농업진흥청의 토양도(1/25,000, 1/50,000)와 식생도, 녹지자연도 등
2) 항공사진 판독
① 항공사진 판독은 사업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입수, 분석을 통하여 지질분포, 선 구조의 분포, 사태의 발생 흔적 및 예측, 예상 누수경로, 토양의 피복상태, 수계 및 식생 등의 사항을 도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구조분석도,지질분포도,과거사태이력도,수계도,토양분포도,음영기복도,경사도,식생분포도등을작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진 판독지역은 댐시설물 계획지점과 누수가능성 파악을 위해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한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1) 댐시설물 계획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문헌조사결과를 토대로 누수가능성, 산사태 및 붕괴위험지역 등 유역내 추가 검토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 실시토록 한다. 조사 시행시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질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 부존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계획, 재료원의 분포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 댐 지점을 비롯한 터널 출입구, 여수로 지점 등의 대규모 개착과 이에 따른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하여는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하며 댐 저수지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지 담수후의 사태 및 타 유역으로의 누수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댐 운영시 탁수발생 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광역지질도 등을 이용해 상류유역의 지질분포 및 구조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탁수를 야기할 수 있는 발생원을 GIS 및 RS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탁수형성과 운반특성을 해석하여야 한다.
(4) 탄성파탐사
1) 탄성파탐사는 댐 구조물 계획지점, 여수로 예정선, 가배수로 터널 예정선, 도수터널 예정선 및 주요 구조물 계획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위치에서 탐사가 불가능할 경우 이들 위치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탄성파탐사는 시추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및 단층대 예상구간 등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탄성파탐사는 굴절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하천 수로구간 등 수침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진점 간격은 5m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5) 발파모형은 4발파 전개법으로 하여야 하며, 원거리 발파시에 발파지점은 측점의 양끝에서 조사 목적심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탄성파탐사의 해석은 반드시 시추조사 성과와 연관지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토대로 탄성파 속도분포 단면도를 작성, 각 지층의 대표적인 탄성파 속도군을 결정하여야 하고 단층대 및 파쇄대 등을 지시하는 저속도 이상대의 분포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인․허가 및 화약사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발파가 불가능한 경우, 탐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탐사방법과 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댐 저수지 유역내 광산, 폐광 현황을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댐건설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누수가능성 등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부조사를 위해 시추조사, 지하공동조사, 탄성파 탐사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탄성파탐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측선위치도
② 주시곡선도
③ 속도단면도
④ 속도층 분포 곡선도
⑤ 시추 및 기 조사자료 속도층과의 대비기준표
(단층, 파쇄대 존재 유무포함)
⑥ 토질 및 암질의 평가
⑦ 지질구조 분포도
(5) 시추조사
1) 조사 착수 이전에 기존 조사와 지표지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지역에 대한 시추위치, 심도 및 경사도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탄성파탐사 등 타 조사 결과와 상호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댐 시설물계획지점(댐지점, 여수로, 가배수터널 등)
② 도수터널 구간 및 발전소 지점
③ 재료채취 장소 지점
④ 저수지 유역 및 누수 예상구간
⑤ 진입도로, 공사용 도로의 굴착 비탈면 및 계곡부 불연속대, 주요구조물(교량 등) 지역
2) 시추조사 실시 전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사용허가와 제반 관련법(산지법, 농지법, 하천법, 지하수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등으로 시추를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
3) 천공시 순환수는 청수(淸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화공 약품을 첨가한 경우 그 성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추구경을 NX규격으로 하는 회전식 유압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더블코아바렐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경암층에는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여 코아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하천내에서 시추조사시 하천에 석분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단층 및 파쇄대가 발달한 구간에서 코아 회수율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트리플 코아바렐 또는 D-3 등을 사용하여 코아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시추공은 현장 지질조건에 따라 수직 및 경사 시추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단층대 및 파쇄대 예상구간은 필히 수직시추와 경사 시추를 동시에 수행하여 이상대 규모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시추공의 심도는 명목심도를 원칙으로 하나 지질 조건 및 조사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시추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관측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조치 등 원상복구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료는 물리시험과 역학시험자료를 얻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된 코아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시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물리시험 :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
② 역학시험 : 일축압축시험, 탄성파속도 등
12)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아 회수율, RQD,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지층의 Graphic Symbol, 충진물, 지하수 흔적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질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지질주상도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질지반상태 모식도(단층대 및 파쇄대 포함)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① 시추작업 광경
② 현장시험 광경
③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확대 사진
(주요 대표시료 및 이상층 시료에 대한 근접사진)
14) 공내 물리검층
① 천공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해서 물리검층(전기검층 및 감마검층)을 공내카메라 촬영을 지형여건 등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층속도는 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층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검층(자연전위 및 비저항)의 검층속도는 검층곡선이 각 지층의 자연 전위와 전기비저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5m/분으로 하여야 하나 탐사의 정밀도를 기하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마선 검층의 검출속도는 3m/분으로 하여야 하나 탐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층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검층의 결과와 시추 주상도가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비교도를 작성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15) 그라우팅시험, 시험갱(필요시) 및 석재원 조사를 위한 시추조사도 상기 1) 내지 13)항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비고결층(표토, 모래, 자갈)에 대하여 매 1.5m 및 지층 변화시마다 KSF 2318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압시험
①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암반층에 대하여 Lugeon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5m마다 Packer System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입압력은 최소 5단계이상 9단계까지 상향과 하향을 실시하고 Flow Type을 분류하여 Lugeon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Lugeon치 평가는 P-Q Curve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Flow Regime에 따른 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⑤ 수압시험 결과 산정된 Lugeon Map은 시추조사 결과로 작성된 지하지질단면도와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3) 공내재하시험
①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내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응력 - 변형 곡선 ㅇ 변형계수 등
특히, 실내시험에서 구하기 어려운 단층대 및 파쇄대 구간의 물성치는 현장 공내재하시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물성치를 구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 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
1) 댐 및 주요 구조물 지점, 여수로, 가배수로 및 도수터널 등 댐 시설물의 기초지반과 관련되는 시추공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에 다음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중 및 흡수시험, 일축압축강도 시험, 인장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삼축압축시험
②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점하중 강도시험, 팽창성 시험 등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
각 시추공에 대해서는 수준 및 다각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및 표고를 측정하여야 하고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소재파악이 용이하도록 점의 조서를 작성,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9) 트렌치조사
트렌치조사의 범위, 굴착시기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성과작성 및 제출
1) 지표지질조사, 탄성파탐사, 시추조사, 수압시험 등 일련의 현장조사와 실내시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성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음 구간에 대하여 댐 축조후 지하수위 하강 및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자연현상과 발생 가능한 민원을 예측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① 댐 상류구간
② 본댐 및 조정지 구간
③ 도수터널 구간
④ 본댐 하류구간 등
3) 댐 시설물 주변 및 저수지 유역내 발생 가능한 저수지변동에 의한 sliding, 산사태 등 댐의 안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 유무 판단을 위해 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댐 지점을 비롯한 가배수터널, 여수로, 공사용도로 및 이설도로 등의 사면안정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누수방지 대책
① 지질조사, 시추조사 등을 토대로 댐 축조후의 누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책을 수립하고 구조물 설계시 반영한다
② 댐 건설규모 및 저수위 등을 고려한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구조물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댐 시설물 주변 및 저수지 유역에 발생 가능한 비탈면붕괴를 검토․평가하여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구역내 광산, 폐광, 지하공동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댐의 위치선정이 반영하여야 한다.
6)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치도
②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③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④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⑤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⑥ 현장 시험 성과표
⑦ 전기비저항탐사 분석도(필요시)
⑧ 실내시험 성과표
⑨ 탄성파탐사 보고서
⑩ 지하수위 분포 및 누수평가 결과도
⑪ Lugeon Map
⑫ 암반분류표
⑬ 유역전반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보고서
7)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② 시추코아 및 시료 상자
③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④ 측량 성과품
⑤ 기타 조사 성과품
(1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여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는 용지교섭비, 장비운반비 및 급수배관비 및 운전비를 제외한 보오링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분석비가 포함되어 있다.
2.2.4 재료원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재료원조사 지침에 따라 재료원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일반
1)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수공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댐형식 검토결과 필댐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될 경우 축조재료(토질재료 및 암재료)에 대하여 대형삼축압축시험 필요성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시험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한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와 댐 형식 등을 고려하여 댐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주변지역부터 수몰예정지 전역에 걸친 전면적조사를 통해 각각의 소요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개발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수몰지내의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점토재료
1)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2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3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분포현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학적 특성을 대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밀하게 할 수 있다.
2) Auger Boring은 시굴공과 시굴공 사이에 시굴공당 2개의 비율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 실시하여야 하며 심도는 5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장 밀도시험은 시굴공에서는 심도 1m당 각 1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Auger Boring공에서는 공당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실내시험용 시료는 시굴공에서는 심도 1m당 1회분을, Auger Boring공에서는 공당 1회분을 각각 채취하여야 한다.
5)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되 압밀시험, 다짐시험, 투수시험, 삼축압축시험에 대하여는 3개 시료중 1회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도
② 현장함수비
③ 액성한계
④ 비중
⑤ 다짐
⑥ 소성한계
⑦ 삼축압축
⑧ 투수시험(변수위)
⑨ 압밀시험
(3) 사력재료
1) 사력재료는 콘크리트용 골재(자갈, 모래)와 댐축조재로 구분하여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되,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2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분포현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학적 특성을 대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밀하게 할 수 있다.
3)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4)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비중 및 흡수량
② 체가름
③ 단위중량
④ 유기물 함량
⑤ 마모율
⑥ 안정성
⑦ #200체 통과량
⑧ 연석량
⑨ 알카리 잠재 반응시험
⑩ 동결융해시험
⑪ 염화물 함유량시험
(4) 석재원 조사
1) 석재의 물리적 특성 및 매장량 추정을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 후 필요시 시추조사,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소한의 석산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댐좌우안부 및 여수로사면 절취, 댐진입로 개착 등으로 인한 발생암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 시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종목의 실내시험을 공당 3회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중 및 흡수량시험 ② 일축압축강도시험 ③ 인장강도시험
④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⑤ 삼축압축시험 ⑥ 단위중량
⑦ 마모율 ⑧ 안정성
(5) 콘크리트 배합시험
1) 콘크리트 배합시험은 조사된 사력 재료원중 콘크리트 골재원으로 선정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와 감독원이 승인한 시멘트 및 혼화제를 이용하여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회수는 댐형식 및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치기공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콘크리트 종류별로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6) 성과의 작성 및 제출
1)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재료원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굴 주상도
② 재료원 지층 단면도
③ 재료원 매장량 계산표
④ 재료원 실내시험 성과표
⑤ 현장시험 성과표
3)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②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③ 기타 조사 성과품
(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하여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2.5 보상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상조사 지침에 따라 보상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 일반
1)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수공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① 댐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② 사업비(보상비)의 산정과 비용배분에 관한 사항
③ 보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⑤ 수몰민 이주대책,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이설 및 대체,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상업무
3) 인접 및 유사지역에 대한 최근 사업의 용지보상 실태를 조사․반영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전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조사
1) 보상조사는 우선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 및 노선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댐상류 배수위 영향을 고려하여 편입지역을 확정한 후 잔여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입․사용구역을 용지도상에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3) 보상대상구역에 대한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는 지형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고 보상물건 조사시 토지조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상대상구역내의 토지, 가옥, 도로, 영년작물, 분묘, 공공시설, 통신 및 송배전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이용하여, 현지답사 확인하여야 하고 현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용지도 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현황측량도는 별도로 기 작성된 용지도의 현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상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관계법규 및 기존댐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보상물건별 조사기준을 수립․ 시행하되 일반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토지는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도로, 구거, 유지, 하천 등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으로 구분하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소유자, 현실지목, 이용상황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국․공유지 개간지의 경우에는 인․허가 여부, 개간자의 주소․성명, 개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토지조서는 전체 통합조서외에 국공유지조서, 농지조서, 산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물과 우물, 담장 등 부대시설은 관련공부와 대조하여 구조, 관리상태, 용도, 면적 등을 실측․확인하여야 하고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89.1.24 이후 건립된 무허가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소유자, 세입자를 조사하여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장, 주유소 등의 특수시설물은 기계설비, 유류탱크시설 등의 설계서나 허가서를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
④ 영년작물은 과수, 관상수, 묘목 등으로서 수종, 수령, 면적, 주수, 입목도, 관리상태, 성장정도, 수익성 등을 현지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⑤ 농작물 및 영농 보상조사는 일반적인 농작물 및 영농 이외에 과수원, 약초, 버섯, 화훼 재배장, 묘포장 등 특수작물을 포함하여야 하고 농기구, 영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⑥ 분묘는 분묘 신고대장을 참고로 현지답사하여 단장․합장 및 석물의 종류․규격․사용재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무연분묘에 대해서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비석이나 상석에 좌향이 새겨진 경우에는 표시된 좌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은 인․허가나 신고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업종별로 사실상의 영업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업장소, 상호 및 업종, 자격증, 면허증,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유․무, 영업장 시설규모, 수량 및 경과년수, 영업실적, 휴․폐업구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⑧ 축산은 축산업장소, 영농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 축산종류, 사육마리수, 식용․번식용 여부, 허가 및 신고 유․무, 영업실적, 휴․폐업 구분, 축산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⑨ 잠업은 잠업장소, 영농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 상전의 면적, 뽕나무수, 사업자등록 유․무, 영업실적, 휴․폐업 구분, 잠업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댐 주변지역에 대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토지등의보상(이하 ‘간접보상’) 조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공의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교통이 두절되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조사지침에 따라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⑪ 공공시설 등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점용하고 있는 건물(본건물과 부속건물로 구분)의 건평 및 동수, 구조, 관리상태 등과 이설이 필요한 도로, 전신주, 통신주 및 대체시설이 필요한 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공용 및 공공용시설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지원자, 지원일시, 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일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⑫ 이주대책은 집단이주 희망세대수, 이주희망지, 이주단지 규모 등 이주대상자들의 요구사항, 당해 지자체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⑬ 문화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지정될 예정인 문화재와 지방의 재래관습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기타물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는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의 각종 문헌, 관계기관의 보고서, 자문등 문화재 분포조사를 통하여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양다목적댐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⑭ 가구수와 인구수는 주거이전비(소유자, 세입자) 및 이사비 산정을 위하여 조사시점에서의 정착세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⑮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일부 미편입 토지가 종래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조사한다.
6) 보상물건에 대한 칼라현장 사진 및 비디오를 항공사진과 병행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3) 보상비 산정
1) 보상비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와 보상물건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용, 사용 및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 토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거래 동향, 지가상승율, 측량 등 법정수수료, 법정부담금, 기타비용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실보상시점에서의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보상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댐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은 동법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보상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실적인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 타댐․인근지역 공공사업 보상현황과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보상항목별(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 비용, 필요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용 포함)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의 작성 및 제출
1) 보상조사에 대한 성과 작성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토지․물건조서 및 용지도 등 주요 성과물 작성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지번, 지목은 난외주기를 참조하여 용지도상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보상조사에서 조사된 토지, 건물 등 모든 보상물건에 대하여, 수공의 토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할 자료들은 수치자료화 하여야 하고 이 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형지적도에 포함되지 않은 보상구역에 대한 용지도는 관련 지적공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이 용지도, 지형지적도, 토지․물건조서 및 보상비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완 지시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각종 인․허가 협의자료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용지도 접지, 제본, 대상지 채색 등 완성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상대상구역에대한용지도, 지형지적도 등 성과물은 대상구역내 각 지장물및 계획시설물과 함께 전산도면(CAD)에표현하여 공정에 따른 보상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상조사에 대한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② 토지 및 물건조서
③ 보상비 산정조서
④ 농지전용협의조서(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업보호구역) 작성
⑤ 산지전용협의조서(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작성
⑥ 이주대책, 문화재조사 및 보존대책,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이설 및 대체대책,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결과 등 보상 관련사항
3) 다음의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 및 보고서 수록 CD-ROM
② 수치자료 디스켓 및 CD-ROM
③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④ 용지도(지적도, 지형지적도) CD-ROM
⑤ 난외주기를 포함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 등 소관청으로 부터 발부받거나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⑥ 공공시설물 대체․이설조서, 국․공유지조서, 농지조서, 산지조서, 법정수수료, 대체농지․산림조성비 등 법정부담금조서
⑥ 지적도 발급시 도곽 일부분이 보상구역에 포함되면 난외주기를 포함하는 도곽 전체의 지적도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산출내역서상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하여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 보상비 산정을 위하여 발급받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1필지당 1건을 기준으로 실비정산한다.
2.2.6 항공사진(칼라) 촬영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항공사진촬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촬영은 전문기관이 별도 수행하므로 작업방법과 관련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사진촬영에 대한 작업규정상의 불명확한 내용 및 작업방법, 촬영시기 등에 관해서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재촬영 여부의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성과납품 이전에 촬영코스별 검사표 밀착인화사진 1부 및 표정도(1:5,000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판정결과에 따라 감독원이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시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촬영된 필름 원본 및 2배 확대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주위 경관에 적합하도록 삭제 표시하여야 한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촬영하여야 한다.
1) 촬영코스의 수평이탈이 촬영계호기 고도의 15%이상일 때
2) 사진의 중복도가 53%미만이거나 68~77%가 되는 모델이 전 코스 사진매수의 1/4이상일 때
3) 인접 코스간의 중복도가 표고의 최고점에서 5% 미만일 때
4) 구름 및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날 때
5) 인접한 사진의 축척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6) 필름의 불규칙한 신축 또는 불량으로 실체시에 지장이 있을 때
7) 촬영시 노출의 과소, 연기 및 안개 또는 스모그 등 촬영샷다의 기능 불능, 현상처리의 부적당 등으로 사진의 영상이 선명하지 못할 때
8) 전항으로 인하여 후속되는 측량작업 및 정확도가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8)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촬영 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코스 전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코스 전부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
(9) 성과의 제출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촬영된 원필름 1롤
2) 표정도(1:5,000) 1부
3) 촬영기록 사항(촬영일자, 촬영코스별 검사표) 1식
4) 밀착사진 1식
5) 2배 확대사진 1식
6) 항공측량 성과물 scan한 이미지 파일 1식
(10)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대가의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지불항목의 1식 금액내에서 전문기관과의 계약금액으로 정산한다.
2) 성과품 작성비는 전문기관과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2.2.7 산림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산림조사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령」,「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 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및 분석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조사대상은 가슴높이 지름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5) 표준지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과 평균 수고에 의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적을 산출한다.
(6)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한 면적은 산지 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1개 표준지의 면적 :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 표준지의 개소수 :
․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7) 표준지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8) 산림조사서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9) 표고조사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를 이용한다.
(10)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의 임경지의 최고지점을 산사락 하단부로 산정한다.
(11)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산정부로 산정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산정부로 산정한다.
(12) 평균경사도 1/5,000 지형도의 수치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13) 평균경사 분석은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14)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5) 산림조사 및 자연생태환경조사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어지는 사업지역에 대한 산림 생태복원 개념을 기술하고 사업대상지 자생수목 및 표토활용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성과의 제출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부수는 조정할 수 있다)
1) 산림조사서 5부(A4, 도면은 별도 규격)
2) 표고조사서 5부(A4, 도면은 별도 규격)
3) 평균경사도조사서 5부(A4, 도면은 별도 규격)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대가의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지불항목의 1식 금액내으로 전문기관과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성과품 작성비는 전문기관과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2.3 타당성 검토
2.3 검토일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련 규정에 의해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검토하여 기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중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주요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형식, 용량 등의 결정에 적용된 각종 설계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2.3.1 작업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검토
(1)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댐 지점을 포함한 각종 대안(대안검토, 소규모댐 개발방안 포함 등)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방안을 도출하고, 적정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조사자료, 추가 수집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도상 작업을 통하여 장래 계획지표를 추정(용수수급전망, 전력, 홍수 등)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 도상 검토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안별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에 대해 검토하여 도상계획을 조정하여 대안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4) 대안별 우선순위 결과를 토대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를 수집․정리․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을 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정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에서 사용한 각종 수문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각종 수문자료의 사용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사업지역 현황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 수문, 지형, 지질, 문화재, 사회․경제적 부분 등을 포함한 유역 일반현황 등의 제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각종 수문자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3.3 현지조사 성과 분석 및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측량, 지질 및 재료원 조사, 보상조사 등 현지조사의 성과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결과와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을 해야한다.
2.3.4 수문분석
(1) 댐 유역 및 하류지역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기상 및 수리․수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검토하여야 하며, 과업성과는 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검토를 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유역특성 :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계수, 유역경사, 유역의 표고별 면적분포
- 기상자료 : 기온, 강우량, 증발량, 풍속(최대, 평균), 풍향, 상대습도, 결빙일수, 일조율, 안개일수등
2) 수문관측소 현황 : 관할기관별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 현황
계약상대자는 유역의 지형특성 분석 및 향후 댐유역의 고도별 우량관측소의 설치 위치 결정을 위해 댐 유역 고도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강우분석 : 분석대상 관측소 선정, 적용할 우량자료 결정, 유역평균 강우량 산정, 확률 강우량 산정, 가능최대 강수량(PMP)산정, 인근 기상관측소를 포함한 해당 관측소별 강우량, 유역 평균 강우량, 일 최대강우량(1, 2, 3일 및 지속시간별 시우량)
- 가능최대 강수량(PMP)산정
① 관측소별 확률강우량 : 주요구조물지점(댐지점, 수위관측소 지점 등)
② 확률강우량 계산시 매계변수추정 또한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 등 최근법용 해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댐유역의 확률강우량과 가능최대강우량은 댐설계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4) 홍수분석 : 강우시간 분포 및 유효우량 산정, 단위도 유도 및 기저유량 산정, 확률 홍수량 산정, 가능최대 홍수량(PMF)산정, 설계홍수량, 유역, 하도, 저수지 홍수추적
- 설계홍수량
① 시우량 및 유효우량(재현기간별)
② 주요구조물 지점의 설계홍수량 산정(방법별)
③ 강우지속시간별-빈도별 홍수량 산정
5) 장기유출량 및 유황분석 : 모형별 장기유출량 산정 및 비교, 기준일수병 유출량 산정 및 유황곡선 작성, 유출량 및 유출에 미치는 영향요소 검토, 갈수분석(기준, 평균갈수량)
① 유출량 산정
적정한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수위관측소 및 댐지점 유출량을 산정한다.
② 유역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인자 검토
- 지상학적 인자 : 유역면적, 유역의 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의 형상, 유역의 고도, 수계의 구성양상, 유로의 특성, 기타(유역내 댐, 호수, 홍수터, 늪지대 등의 존재여부 등)
- 기후학적 인자 : 강수, 차단, 증발 및 증산
6) 저수지 순증발량 : 대표기상관측소 계기증발량 산정, 저수지 수면적에 대한 강우량, 증발량, 유하량 감소량 산정, 저수지 순증발량 산정
7) 저수용량곡선 및 퇴사 : 저수용량곡선 산정, 퇴사량 산정 및 공간분포, 사수위 및 저수위 결정, 저수지 퇴사량 및 퇴사위 산정
8) 방수위-유량곡선 : 댐하류 유량규모별 수위계산, 여수로․가배수로․발전소 출구지점에 대한 방수위-유량곡선 작성
- 수위관측소의 수위 및 유량측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강우-유출모형의 검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유량측정자료가 부족할 경우 과업기간중 수위별(갈수, 평수, 홍수 등) 유량측정을 실시하여 보완한다.
2.3.5 용수수요 및 용수공급계획
(1) 인근 지역 및 유역의 용수이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개발계획과 전망을 기초로 한 장래 용수수요량을 산정하고 각종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의 용수수급계획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합리적인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용수공급계획 수립에 앞서 유역 내의 기존 및 계획 댐,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량을 검토한 후 이와 연계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극한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용수수급계획 수립은 해당유역 및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대권역에 대한 용수의 수요․공급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유역의 장래 안정된 용수공급을 계획하기 위하여 물수지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는 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검토를 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3.6 최적 개발규모 검토
(1) 유하량, 증발, 퇴사량 분포, 저수용량 곡선, 용수공급 및 발전방식 등을 기초로 한 저수지 모의조작 결과를 토대로 소요비용과의 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용수공급 및 발전목적의 최적규모에 앞에서 검토한 홍수조절용량, 지형․지질조건 및 시공여건 등을 포함시켜 대안별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댐의 최적개발 규모와 댐 위치, 형식, 상․하류 가물막이 규모와 상․하류 배수위 및 보상선, 가배수로의 단면 및 규모, 하천유지유량, 여수로 규모 및 형식 검토 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댐에 대한 저수지 모의운영을 실시하여 기 조사된 결과치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적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댐의 설계방류량을 검토할 때 하류하천의 홍수통수능력을 병행 검토하여 댐의 홍수조절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발전방식 및 용수공급방안 등과 연계하여 조절지댐(하류보, 고무보 등 포함)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절지댐을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댐 건설 전후 댐 상․하류지역에 사회․경제․문화 등에 미치는 각종 영향(배수위 계산, 용수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수질 개선효과, 지역경제 등)과 하류하천 수리시설물(지방상수도 및 농업용 취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하여야 한다.
(6) 홍수조절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홍수조절용량의 대안별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액을 비교․검토하여 최적 홍수조절 용량 및 조절방식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때 홍수조절 용량을 상시만수위 위에 두는 방안과 제한수위를 두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댐 예정지점 하류지역 및 댐 상류지역의 배수위에 의한 하천연안의 침수피해를 조사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용량 검토 안별로 홍수피해 경감액을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조절용량 검토 안별 소요비용 즉, 수몰보상비, 댐 규모별 비용을 검토하여 적정용량 결정 및 위치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내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내배수처리 계획 및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댐하류 홍수피해 검토시 정부에서 추진중인 “시설물 기준강화 대책(‘02.9)”에서 제시하는 하천의 홍수설계빈도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에는 저수지의 형성으로 하도의 수리적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량과 홍수 Hydrograph 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4) 홍수조절 계획은 과거의 홍수흔적, 홍수피해 등을 조사하여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5) 홍수조절 효과 산정은 이수활동의 결과 또는 홍수 발생시의 가용 홍수조절용량이 제한수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홍수조절용량 및 제한수위 설정은 상기 검토내용을 토대로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으로 타당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7) 발전 계획은 조정지의 발전소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① 댐하류 지역에 필요한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② 저수지 유출 저수용량과의 관계 및 홍수조절조건에 의한 분석에 의한 상시유량을 산정한다.
③ 수력에너지 개발방식에 따른 발전방식 선정 및 발전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1) 발전방식
첨두발전, 상시발전, 양수발전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기술적, 경제적,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발전시설용량
① 발전사용수량의 저수지 모의운영(최소 30년이상의 모의운영자료 이용)을 통한 최적발전시설 용량을 결정한다.
② 국제규격, 국가 규격, 학회제정 규격, 협회제정 규격기준, 제작사 단체기준 등의 비교검토를 통한 발전시설의 형식, 제원, 대수를 결정한다. 공
3) 전력공급방안
발전전력량의 공급변전소, 송전선로구성방안 등 전력공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발전편익
(1),(2),(3),(4)항의 결정은 발전편익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발전편익의 산출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방류설비
방류설비 규모결정시 댐설계기준, 댐방류설비설계지침 등 관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2.3.7 주요 구조물 배치계획 및 예비설계
(1) 주요구조물
1) 본댐, 부댐, 조정지댐, 발전소, 여수로, 진입도로 및 공사용 도로, 시공설비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 성과와 검토결과에 따라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형 및 배치계획 수립, 예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댐과 모든 구조물의 배치계획은 국가 기간시설물로서 안전, 기능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최근 환경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댐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고 조형미를 갖춘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기존댐 및 선진외국의 친환경적 댐건설사례를 조사하여 환경친화적인 설계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3) 댐 건설로 인하여 어류의 이동이 차단됨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한 어도 등 통로 설치 가능성 및 어족보호를 위한 각종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 댐형식 선정 검토시는 시공성,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기존댐의 문제점 등을 수집 검토하여 본 과업수행시 활용하여야 하며, 댐 형식선정에 있어시공성, 품질관리, 경제성뿐만 아니라 경관성도 검토요인으로 추가하여 댐의 관광가치 증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댐정부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전제로 안전시설 및 환경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6) 댐구조물 설계시 영양다목적댐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생․공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방식(취수탑 설치 또는 하류 하천 취수, 부속 수리구조물 등)에 대하여 댐내취수 또는 댐 하류하천 취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경제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취수방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략설계를 하여야 한다.
7) 홍수예경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영양다목적댐 하류 하천의 수리, 수문학적인 영향권 등의 검토하여 설치범위, 설치위치 및 개소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영양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유사차단으로 인한 하상저하 및 생태계 교란등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배사시설 계획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선정 및 배치
각종 설비에 대한 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에 대상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보국 위치선정시, 운영사무소와 경보국예정지간의 무선통신에 대한 전파시험 결과와 국사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위 관련으로 계약상대자는 운영사무소 예정지와 경보국 예정지간의 전파시험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3.8 댐 건설에 따른 영향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장파천․반변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금회 댐하류하천 측량성과 등을 기초로 댐건설 전․후의 댐하류 하천영향조사와 댐 상류 배수위 영향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수준은 향후 하천정비 또는 하천유역 종합 치수계획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단계 수준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조사구간은 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 범위와 댐상류 배수위 영향를 감안하여 적정한 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검토대상 하천의 구체적 구간 선정시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본댐 주변에 해당하는 하류하천 5㎞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살리기 차원의 생태적 관 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댐하류지역 장파천․반변천의 하천건천화에 대한 문헌조사, 관리기관 협의, 현지조사, 갈수분석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성과를 토대로 댐용수 공급시 예상문제점, 하도의 침투․유출영향, 유수운반능력, 수질 및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댐용수공급 안정성과 하천건천화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성과는 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검토를 통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조사내용
구 분 |
조 사 내 용 |
비 고 |
1. 하천 종ㆍ횡단측량 |
ㆍ측량자료 작성(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해당) |
측량자료 유ㆍ무 |
2. 홍수위 분석 |
ㆍ댐 방류에 따른 유수변동에 따른 제영향분석 |
|
3. 현지조사 |
ㆍ민원발생 예측구간 현황조사 ㆍ수공구조물 현황조사, 농업시설물, 수리구조물 등 ㆍ하도의 유수 운반기능 조사 ㆍ시추조사,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 등 * 필요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
취수장, 양수장 교량, 세월교등 |
4. 대책수립 및 제안
|
ㆍ댐하류 피해경감을 위한 구조적ㆍ비구조적 대책제시 및 개선방안 제시 ㆍ댐 방류량 조절 개선등 ㆍ갈수분석 및 하천건천화 방지대책 제시 |
도면, 사업비 프로그램 결과
|
(7)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수립
1) 국내외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했던 문제점(공사, 민원, 인허가, 문화재, 이주계획, 환경변화, 지자체요구사항 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영양다목적댐 건설사업 수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공사, 민원, 인허가, 문화재, 이주계획, 환경변화, 지자체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도출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여 댐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분야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실제 사업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들을 마련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한다.
2.3.9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 / 댐 명소화 계획 / 스토리텔링 기본계획
(1) 계약상대자는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에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댐법에 따른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댐의 효용을 이용한 국내 및 국외의 활용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 및 도입시설, 소요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댐효용증진사업은 댐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역주민의 문화․사회․경제를 향상시키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것으로서, 먼저 주변지역의 관광자원, 지역 어메니티(자연․역사․사회․문화․정주요소)제고와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이 착수되면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상위계획을 참조하여 지역주민 등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도록 댐효용증진사업의 종합 마스터플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의견수렴 등을 하여야 한다.
(5) 댐효용증진사업의 종합 마스터플랜은 댐의 수변공간과 주변의 기존 관광자원, 지자체 등 상위 개발계획, 댐법에 의한 각종 지원계획, 이주 및 생계대책, 지역 어메니티(자연․역사․사회․문화․정주요소)를 제고하는 스토리텔링계획 등과 연계되어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본 효용증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시설물 배치계획은 테마적 개념과 지역적 의미가 도출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배치도 및 이미지 스케치를 작성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댐 상․하류 및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망라한 총괄도를 작성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입지계획은 댐 저수지 운영수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개발적인 측면 및 주변자연경관의 보존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성과는 댐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설명자료 등은 가능한 한 최신의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지자체 및 지역주민, 유관단체 등 댐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진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 지역주민 및 지자체가 공감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계획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효용증진사업관련 제출 성과물은 다음과 같으며, 도면축척은 다음을 기준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규격으로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
2) 현황도
① 위치도(1/50,000~1/25,000), 종합현황분석도 (1/5,000)
3) 계획도 (1/5,000~1/1,000)
① 종합기본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물배치계획도, 교통동선계획도, 식재계획도, 공급처리시설계획도
4)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시 설명자료
5) 각종 현지조사 자료(사진 등) 및 기타자료
(12) 댐 및 주변지역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1) 효용증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댐 명소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2) 댐 명소화란 댐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하여 관광자원 및 랜드마크화하며 댐 및 저수지 주변을 관광․레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댐 명소화 계획 대상은 댐 및 부대시설, 호소 및 수변공간이다.
4) 개발방안은 댐 및 부대시설을 독창적․특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며 댐 상류에 수변형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자원화 해야하며 호소 및 수변공간은 수상레저사업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관광․레저․전원단지의 조성을 계획하여야 하며, 개발방안별 사업비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한 성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13) 댐 및 주변지역 스토리텔링 기본계획 수립
1)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댐명소화계획 수립에도 스토리텔링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스토리텔링 계획 추진은 보여주기만 하는 댐이 아닌, 댐시설과 댐주변지역의 어메니티(자연, 역사, 문화, 사회, 정주요소)를 활용․제고하여 지역민과 함께 유기적으로 지역사회․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댐 및 댐주변에 도입되는 스토리텔링은 주변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역민과의 공감을 통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통일된 주제와 통일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주제를 선정하고 댐주변 지역․공간에 각종 주제를 배분하되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연결하며, 각각의 공간에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4) 스토리텔링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의 결과와 함께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스토리자원의 발굴 : 활용․제고할 수 있는 주제,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대표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댐(담수예정지 포함)과 댐주변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및 특성을 찾아 목록을 작성하고 잠재력을 분석한다.
② Needs 파악 : 댐을 방문하는 관광객․지역의 요구(Needs), 현재 여가시장의 트렌드 및 인접지역의 시설․계획을 파악하여 스토리텔링 계획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목표의 설정 : 스토리자원 및 고객 요구를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댐 및 주변지역 관광 체험 및 홍보 확대 등의 목표․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테마의 개발 : 각각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테마를 개발하여야 한다.
⑤ 체험․홍보방안 제시 : 구현될 스토리텔링 계획을 유․무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축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의 유형과 방안, 이런 내용을 잠재 방문객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동추진방안 제시 : 사업대상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주체,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토록 한다.
(5) 위 내용을 수록한 성과물(보고서)은 향 후 기본․실시설계,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기본계획 수준으로 제출한다.
2.3.10 이설도로 및 이주대책 계획
(1)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의 각종도로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이설도로(안)을 기초로 기존 도로망 및 교통량, 장래의 개발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설노선을 선정하되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로신설의 필요성, 공사의 난이도, 추정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이설도로는 주변농경지 및 마을진입로 등의 접근로 개설이 원활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이설로 인해 접근이 곤란한 농경지, 분묘 및 사유재산 등의 접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댐 건설로 인하여 저수지 주변지역의 기존관광지의 주차장 시설 등이 수몰될 시는 기존관광지 등의 본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체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수몰민의 이주대책을 검토하되, 이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경우 의견 수렴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주정착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이설로 인해 접근이 곤란한 농경지, 분묘 및 사유재산의 접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설도로와연결되는기존도로의교통조사 및 도로시설규격을 연계하는사항을검토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이주단지 계획은 댐 상․하류 및 주변지역에 대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 등을 망라한 총괄도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주단지의 경우 기존댐 및 공공사업의 유사 이주단지에 대한 사례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가구를 추정하여야 하고, 이주단지의 규모 및 후보지를 선정, 검토하되 이주단지 후보지의 선정은 자연경관과 풍치의 보호, 주거환경의 적합성 여부, 개발비용, 생계활동의 가능성 등은 물론 국가 및 지역계획과 관련지역 내의 인구, 산업, 교통, 생활환경, 역사적 배경 및 인문․사회적 여건을 조사분석, 장래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8) 선정된 이주 후보지별로 생활기반 시설의 개략적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이주이후의 현실적인 생계대책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본과업의 댐효용증진사업계획 등과 연계, 구체적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3.11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
(1)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되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와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총사업비 증가한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보상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자원사업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선된 방법이 제시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생공용수, 홍수조절, 발전,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편익과 기타편익인 레크레이션 편익, 지역개발 편익, 탁수저감에 따른 생애주기 연장 편익 등을 댐법에 의하여 최대한 계량화하여 반영되도록 편익을 산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 여건 악화에 대비한 감응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분리비용잔여편익법, 대체타당지출법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별 비용배분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배분된 비용을 기초로 용수 및 전력의 원가와 적정요금 수준을 검토하여야 하고 장래 댐운영관리자의 재무적 타당성과 자금수지 전망을 분석하여야 한다
(5)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12 주변지역 댐의 현황조사 및 처리대책 검토
(1) 영양다목적댐 사업구역(유역면적, 저수면적 등)에 영양다목적댐 이외의 댐, 저수지 등 계획, 건설 및 관리중인 현황을 조사하고 또한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영양다목적댐 사업구역에 영양다목적댐 이외의 댐, 저수지 등 계획, 건설 및 관리중인 현황이 영양다목적댐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법적 등 모든 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영양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용수공급 지역(영양군, 경산시 등)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주변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용수공급 방안(영천도수로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4 사전환경성검토
2.4.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양다목적댐 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대상사업이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에너지개발 등의 복합사업 임을 감안하여 본 과업의 대안, 검토항목, 범위 및 내용 등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3) 이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4)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산출근거에 의거 이행수량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설명회․공청회 개최비용 및 전문가 자문, 인쇄비 등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서류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5) 향후 댐 저수지 및 유입 하천수의 수질관리 및 유역 오염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저수지 유역 수질보전대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및 최적범위 등을 검토한다. 이때 영양다목적댐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평가인자, 주요 오염원에 따른 부하량과 오염환경을 조사하고 적절한 수질모형을 활용하여 저수지 및 하류하천의 수질예측을 실시한다.
(6)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내 제반인자의 현재 오염도와 장래 변화추세를 기준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설치 등 수질보전대책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현지조사 및 예측․저감방안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사인력에 대한 감독원의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계획시,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시기,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형지질, 동식물상 조사(세부항목별), 기상예측, 수질모델링, 경관모델링 분야 등에 대한 조사인력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한다. 일정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이란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자 또는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감독원이 인정한 전문가이다.
(9) 과업수행시 기상예측, 수질모델링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전문가(교수 등)에 의해 검토서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득해야 한다.
(10)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감독원이 인정하는 과업범위를 넘는 특별한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수공에서 시행하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성과품에 대한 귀속권은 수공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적 소유권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 및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적용기준 및 기술
1) 관련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최근에 고시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에 따라 작성한다.
③ 이 과업은 정부가 제정고시한 관계법규, 수공의 제반규정 및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댐건설장기계획 변경(2007. 7), 댐건설장기계획 변경 전략환경평가서(2007. 5), 영양다목적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현재 작성중인 댐건설장기계획 변경(‘11), 영양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는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충실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한다.
4) 기상모델링, 수질모델링, 경관모델링, 환경질 측정, 해양환경 모델링 등의 과업 수행시, 예측모델, 입력자료, 검보정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있어 현지조사는 단순히 유역의 현황 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조사인력, 조사기간, 조사시점, 빈도, 항목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시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이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사인력에 대한 감독원의 조정 요구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해양환경 등 환경질 측정분석은 환경부의 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8) 보고서 작성시 준수사항
①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정리하여야 하며, 수공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 작성시 사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반영한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와 관련된 사항은 부호화하여 작성한다.
⑤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인쇄 관련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행수량 증감을 반영하여 실비로 변경 정산한다.
2.4.2 사전환경성검토 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추진배경, 내용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댐 저수지 건설에 대하여 대안과 검토항목의 범위 획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계획을사전에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과업의 관련법 및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세부과업수행계획서(예비조사결과,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 분야별 조사인력, 조사시기 및 방법 등 포함)를 과업 착수후 2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승인 후 별도의 착수보고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4.3 대안설정 및 평가
(1)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2) 본 과업에서는 댐 저수지 건설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에 대비하여 대상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는 각각 2개 이상의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최종 선정한다.
(3) 대안의 평가시에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2.4.5 및 2.4.6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각 대안을 평가한다.
2.4.4 검토항목의 설정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대안, 검토항목 및 범위 등을 검토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에 대비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은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에너지 개발 등의 복합사업 임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에 고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 등 제반규정에 의거해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3) 감독원과 협의 하에 이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 확실한 항목 등 검토항목, 범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중점평가 항목과 현황조사 항목을 구분한다.
(4)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항목 및 범위 등을 획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본 과업을 실시한다. 이때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제시되지 않은 검토항목 및 측정․조사항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행여부 및 이행수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4.5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1)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확정된 대안에 대하여 각 대안별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 계획의 적정성 평가
①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②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환경계획의 건전성
-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③ 계획의 일관성
- 수직적 일관성
-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④ 기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2) 입지의 타당성 평가
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②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③ 기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2)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트릭스법, 체크리스트법, AHP기법 등 다양한 의사결정기법들 가운데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법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국가 환경계획․정책기조, 국내외 환경기준 등 국내외 관련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4.6 대안별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 검토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구체적인 근거를 기술한다. 분야별 검토방법은 2.4.6.1 내지 2.4.6.8항의 내용 및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준용한다.
(2)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3)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한다.
(4) 대안별 환경영향 및 사회․경제적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한다.
(5)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기술한다. 각 항목별 저감방안 및 하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은 2.4.6.1내지 2.4.6.8항까지 각 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2.4.6.1 대기환경
(1) 기상
1) 일반사항
① 장기관측 기상자료
- 조사항목 : 풍향, 풍속, 일사량,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운량, 천기일수(눈, 안개, 서리, 결빙, 맑음․흐림) 등
- 조사기간 : 과거 10년 이상 관측자료
- 조사방법
․사업지구 인근의 기상대 장기 관측자료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을 각 기간별로(월평균 매 시간별, 월별, 계절별, 년간 등)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 바람장미도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사업대상지역에서 기상관측지점까지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지형고도가 표기된 도면상에 기상대와 사업대상지역 위치를 표시한다.
② 지상기상
- 조사항목 :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 안개일수(시정계이용) 등
- 조사지역 : 댐 후보지 포함하여 3개 지점 선정
- 조사기간 : 필요시 24시간 연속관측을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4계절 이상으로 한다.
- 조사방법
․사업대상지역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상기상자료를 수집 조사한다.
․측정지점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한다.
․관측지점은 사업대상지역 내 혹은 인접지역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지기상 특성을 적절히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관측위치는 TM좌표로 명시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현지실측 시행시 관측장비의 공급, 설치 및 해체 등 AWS(Automatic Weather System)에 관련된 일체 사항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진다.
- 평가
․부지기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사진 삽입).
․풍향, 풍속을 월별, 년간으로 정리 및 도표화한다.
․실측자료를 토대로 사업지역의 기상현황을 분석하고 계절별 대기안정도 및 바람장미도를 작성한다.
․기존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분석․정리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상관계수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특히 당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항목(안개 등)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바람장미도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③ 고층기상
- 조사항목 : 고도별 기압,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 조사지역 : 댐 후보지 포함하여 3개 지점 선정
- 조사횟수 : 4계절 조사 (계절별 1일 × 12회)
- 조사방법
기존 관측자료 분석 및 필요시 AIRSONDE, PIBAL, TETHERSONDE 등을 이용하여 현지실측을 실시하되, 지표로부터 상층 4km까지의 자료를 확보하고, 상층 1Km까지의 자료는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
․사업대상지역의 고도별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연직분포를 조사한다. 특히, 국지적 안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상요소(상대습도의 연직분포, 역전층의 특징, 관련 풍속분포 등)의 일변화를 자세히 조사 분석한다.
․국지기상 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역전층 형성 및 빈도 등을 분석 정리한다.
․안정도 분포비율(안정도 등급별 발생비율)
․연직 기온분포, 상대습도, 기압 등의 측정자료를 제시한다.
․인근 기상대에 상층기상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자료와 관측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도표와 상관계수 등의 형태로 작성한다.
④ 기타
- 지형특성 및 기상영향 민감지역 분포현황
․사업대상지역의 지형 특성을 분석하고, 기상영향 민감지역 현황을 조사한다. 특별히 지형 현황을 조사하여 그 특징(분지, 계곡, 개활지)을 분석한다.
․3차원 지형 분포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도면(등고선 지도, 3차원 지형도 등)에 사업대상지역과 사업 시행 후 저수영역을 표시하고, 기상영향 민감지역(경작지, 인구밀집지역 등)을 조사하여 표시한다. 기상영향 민감지역의 위치와 사업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을 도표 등으로 별도 정리한다.
- 유사사례 비교․분석
댐의 규모(수체면적 등), 지형조건(분지, 계곡, 개활지), 미기상조건(풍속 등) 등을 토대로 유사한 조건의 기존 수자원개발사업 여부를 조사하여 기존 관측결과를 분석한다. 댐 건설전․후를 대상으로 기상인자(안개일수 등)의 변화정도를 검토하고, 변화가 큰 기상인자를 중심으로 기존 관측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예측방법
- 공사시 기상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공사시 기상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기상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댐 건설 이후의 기상영향을 안개현상 변화와 기타 미기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국․내외 유사사례와 기존연구 및 평가사례를 조사하여, 각종 미기상 영향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 국․내외 연구자료(보고서, 논문) 상의 사례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안개일수변화 및 미기상변화 예측결과를 토대로 주변지역의 농작물, 동․식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② 국지기상변화 예측
- 문헌조사를 통하여 유사지역의 10년 이상 조사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동절기 강설량 변화 포함)의 정도를 유추한다.
- 컴퓨터모델링을 통해 댐 건설후 수표면적 증가에 따른 미기상변화(기온, 증발량, 일조시간, 안개일수, 수온, 풍향, 풍속 등) 정도를 예측하여 그 변화정도를 그림 및 표로 제시하고 특히 안개발생 빈도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그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 조사격자망 및 권역도면 제시(현재의 기상상태로 유지되는 범위까지 예측)
- 적용지역 지형을 고려한 모델사용
- 부지기상자료와 모델링 예측자료의 적합성 검토
- 기상변화예측 검토결과는 반드시 감독원이 선정한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저감방안
댐 건설 전․후 미기상 변화정도 및 안개일수 발생일수 변화 등을 예측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과 그에 따른 저감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대기질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항목 및 기타 필요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대기질(대기환경기준 등 7항목) : Pb, O3, PM10, SOX, NOX, CO, 벤젠, 기타(필요시)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예상시설의 위치, 주요 대기오염유발시설물 현황,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상황 및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설정항목 외에도 평가자의 판단 하에 지역특성 등으로 인해 기타 영향물질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범위
- 대상사업 시행시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선정한다.
- 조사지점 선정은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키고, 조사지점 및 횟수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료 채취 및 분석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조사방법 및 횟수
- 대기환경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조사지점의 TM자료를 명시하고 조사지점을 도면상에 표시한다.
-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집된 기존 자료와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한다.
- 현황조사는 계절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 및 특성,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 주변의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주거지역, 병원, 학교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민감지역의 분포현황을 도면상에 자세히 표시하며, 이때 토사 및 골재운반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토장과 토취장) 주변을 포함한다. 사토장, 토취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 조사횟수 : 10지점 × 연속 3일/회 × 2계절
④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과거자료 및 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 측정자료 구비시 현지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대상지역의 특이성을 판단․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필요시 대기환경기준항목을 중심으로 영향을 예측하되 지역의 특성과 발생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 선정한다.
․공사 중 부지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한다.
․예측치는 1년간의 계절별 예측치 및 년평균치로 한다.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 방법
- 모델의 설정
․사업 특성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발생량 등을 고려한 확산식 사용
․환경영향예측모델 사용안내서(환경부, 2009.12)을 참조하여 적정한 확산모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델 선정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물리모델 : 물리적인 확산이론에 의함
․통계모델 : 기존 환경관계의 자료로부터 통계적 수법에 의하여 예측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공사시 영향예측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해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토사 및 골재운반차량 이용도로 주변지역의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해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사토장 및 토취장 계획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운영시 대기질영향 민감지역에 대하여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 운영시 영향예측
․운영시 대기질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대기질 영향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운영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장래 교통량 예측에 근거해 주변도로 운영시 차량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영향을 예측한다.
․배출원단위(배출계수)의 설정은 오염원별, 연료별로 선정한다.
․대기질 예측시 모델에 대한 특성과 사용된 모델의 입력자료(기상, 오염물질 발생량, 종류, 배출조건 등), 계산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 예측결과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과 예측된 결과를 종합하여 TM좌표를 이용한 격자농도 분포표나 등농도곡선으로 대기질 농도 변화와 지리적 범위를 예측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 예측결과치는 현황치를 배경농도로 하고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기여도를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영향지점별 예측농도를 정리하여 기술하되, 주요지점별, 계절별, 연평균농도 및 고농도 발생빈도 등을 정리 기술한다.
-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예측항목별 농도 예측치를 영향 지점별로 정리․기술한다.
- 오염도 및 오염원 조건, 기상, 지형(성․절토)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대한 대기질을 계절별로 모델링한 계산치와 계절별 현황실측치를 회귀직선식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 비교 검증한 후 예측에 사용하며 이때 상관계수와 표준편차값을 수록한다.
⑤ 평가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조치 및 환경기준(연간기준, 단기간 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① 공사시 부지정지작업, 토사 및 골재운반차량 이용도로 주변,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댐체 및 부속시설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비하여, 도로변 환경정화용 수종 식재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③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검토자료(설치 여부 및 시기, 저감효과, 재질 및 형태와 제원의 검토과정,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민의견 수렴, 제외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한다.
2.4.6.2 수환경
(1) 수질
1) 일반사항
① 지표수
- 조사항목(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준 등 39항목) : 유량, pH, 수온, DO, BOD, COD, SS, T-N, NH3-N, NO3-N, PO4-P,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hl-a, Cd, CN, Pb, Cr+6, As, Hg, ABS, PCB, 유기인, 사염화탄소, 벤젠, 디클로로메탄, DEHP, 클로로포름,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안티몬, 페놀류, 전기전도도, TOC, 탁도, DTP, DTN, 기타(필요시)
- 조사지점 및 횟수
․사업대상유역과 하류하천, 11지점 × 2계절
․유역 특성과 하천의 이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지점을 선정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있는 경우 조사지점 및 예측지점으로 활용한다.
․수질조사지점 선정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에 조사하고, 기존자료(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분석한다.
․사업대상지역 주변에 폐광산 등 오염원, 우․오수방류 및 합류지점, 콘크리트 혼합시설, 토취장, 교량구간 및 터널구간 등을 고려하고, 수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도 고려한다.
․수기별 현장조사시 갈수기, 평수기 또는 평수기의 유량과 유사 시점을 정하여 수질을 측정하고 조사 당시의 하천유량과 유속을 제시한다. 유량 측정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해, 수자원환경기초조사업무기준 등에 따라 유량측정을 실시한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standard method에 준하여 실시한다.
- 조사결과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의 농도를 기술 및 그래프로 제시하고, 기존 및 현황조사 자료를 검토․비교하여 하천유황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하며, 대상수역의 목표수질과 비교 평가하여 수질예측시 보정계수로 활용한다.
② 지하수
- 조사항목(먹는물수질기준 등 43항목) : pH, 총대장균군, NH3-N, NO3-N, 염소이온, Cd, As, CN, Hg, Pb, Cr+6, 페놀,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BTEX, 일반세균(중온),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탁도, 색도, ABS, 불소, 황산이온, Fe, Mn, Cu, Zn, Se, Al, 보론,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분원성대장균군, 기타(필요시)
-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사업대상유역, 8지점 × 2계절
․사업대상지역 주변에 폐광산 등 오염원, 도로 터널구간, 수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등을 고려하고, 천층부 지하수 흐름방향을 기준으로 표고가 낮은 지역을 포함한다.
․수질조사지점은 토양조사지점(폐광산 오염지역 등)과 동일하게 선정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사방법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에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분석한다.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standard method에 준하여 실시한다.
․주변지역 지하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및 수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지질조사에서 시행한 시추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 조사결과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및 그래프로 제시하며, 기존자료 및 현황자료를 검토, 비교하여 수질오염도 변화를 제시한다.
․지하수위 조사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며, 지하수 유동모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하천저질
- 조사항목(토양오염우려기준 등 32항목) : pH, 강열감량, COD, 입도, 함수율, 산휘발성화합물, Al, Co, As, Hg, F, Ni, Zn, Pb, Cr6+, Cu, Cd, CN, PCB, 유기인화합물, 페놀류, BTEX, TPH, TCE, PCE, TS, VS, T-N, T-P 기타(필요시)
-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 사업대상유역, 5지점 × 2계절
사업대상지역 주변에 폐광산 등 오염원, 우․오수방류 및 합류지점 등, 수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도 고려한다.
-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및 그래프로 제시하고,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하천저질의 상태 변화를 기술한다. 특히, 해양저질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담수-해수 접도지역의 입도분포 등 퇴적물 변화를 중점 검토하여 분석한다.
④ 하천유량수질조사
- 조사항목(11항목) : 유량, pH, 수온, BOD, COD, DO, T-P, T-N, 탁도, SS, 클로로필-a
-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 하류하천, 3지점 × 4회(평수기 2회, 홍수기 2회)
하천 하류를 따라 유입지천 합류되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평ㆍ홍수기 각각 10회 연속 조사한다.
- 조사방법 및 결과
․댐 공사 및 운영에 따른 하천수질 영향예측을 위한 기초조사로 평수기 2회, 홍수기 2회 총 4회에 걸쳐 조사하며, 각 횟수별로는 10회 연속 조사(2hr 간격) 한다.
ㆍ홍수기 조사시, 반드시 peak 유량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ㆍ수자원환경기초조사 업무기준에 따라 유량을 측정하고, 인근 수위국 자료로 유량을 검증한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채수하고 분석한다.
⑤ 수문현황조사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한다.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에 정리한다. 또한, 하천의 주요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한다.
⑥ 우수유로 현황조사
- 사업 시행전 인근 하천 및 호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우수 유로 분포상황을 조사
- 유로내의 평수량 등
- 유로의 상태, 방향과 지점 등
⑦ 수자원이용현황조사
- 지표수 및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취수원의 위치, 규모, 용도 등
- 내수면의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등
⑧ 오염원조사
- 조사항목
․인구에 의한 생활하수 발생량 및 부하량
․산업시설에 의한 폐수배출량, 오염부하량, 방지시설 실태 등
․가축 및 축산폐수(종별 가축두수, 발생량, 시설개소, 시설현황 등) 조사하고 비규제․규제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구분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의한 오염발생량 및 부하량
․토지이용(논, 밭, 임야, 대지)에 의한 오염부하량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조사
․폐기물, 분뇨, 폐광산, 양식장, 군사시설,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의 조사항목 정리 및 기술과 각 매립지 및 처리장 위치도, 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관광객에 의한 오염부하량
․광역시‧도 또는 지역(시‧군)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한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지점과 목표수질 등을 조사
․댐유역내 구제역발생에 따른 매몰지 현황조사, 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 조사방법
․조사항목에 대하여 점․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이들로부터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한다.
․오염부하량 산정은 BOD, SS, T-N, T-P 기준으로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이용(논, 밭, 임양, 대지), 기타 오염원으로 분리 작성하여 각 배수구역별로 특성 및 현황을 작성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되는 소유역을 확인하고 해당 소유역의 목표수질, 할당부하량 등을 조사한다.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고시 1999-143호, 환경부』 및 『제2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9, 국립환경과학원』등에서 제시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또한 공인된 유역모델을 구축하여 오염부하량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게 한다.
⑨ 환경기초시설 현황
-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시설물 각각에 대한 설치현황 유무,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제시한다.
-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시설별로 시설명, 위치, 처리용량(처리인구), 가동실태, 공법, 처리효율, 유입․유출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예측 (공사시)
․공사로 인한 유입 및 하류하천 SS 및 탁도변화 예측
․공사시 오․폐수 발생 및 토사 유출에 의한 수질영향 예측
- 댐유역 오염부하량 변화예측 (운영시, 기준년도 : 댐준공후 10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부합여부 검토
․댐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구(생활), 가축, 산업 및 토지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오염원 현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검토, 제시한다.
․작성된 저수지 유역 배수구역별로 인구증가, 각종 개발계획, 사회․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및 장래 오염발생량, 증가추이를 단위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5년 간격으로 구분한다.
- 댐유역 유출분석 (운영시, 기준년도 : 댐준공후 10년)
․강우시 수문분석 및 유출농도 산정
․예측항목 : 수온, 유량, SS, 탁도, BOD, T-N, T-P 등
․오염원 조사시 파악된 발생부하량, 유달부하량 등의 자료조사 결과와 각 유입지천의 각 구간별 자정계수를 산출하여 유입 하천의 자정능을 평가하여 댐 유역의 물질수지를 파악한다.
- 담수후 댐 저수지 홍수기 탁수발생 예측 (운영시, 기준년도 : 댐준공후 10년)
․수온성층변화 예측 및 홍수시 탁수거동분포 예측
․예측항목 : 수온, SS, 탁도 등
- 담수후 댐 저수지 수질변화 예측 (운영시, 기준년도 : 댐준공후 10년)
․댐 건설후 유역내 장래 부하량 변화에 따른 댐저수지 수질변화 예측
․5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예측
․예측항목 : BOD, COD, DO, T-N, T-P, 클로로필-a 등
- 댐 하류하천 수질변화 예측 (운영시, 기준년도 : 댐준공후 10년)
․댐 건설후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유황조건별(갈수기, 평수기, 홍수기) 유량 및 방류수질에 따른 하류하천 수질변화 예측
․본류천 합류지역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경우, 해당 소유역의 목표수질 부합여부 검토 및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다.
․예측항목 : BOD, COD, DO, NH3-N, NO3-N, PO4-P, T-N, T-P, 클로로필-a 등
- 대상수역의 유황변화 : 유속, 유황, 수위 등
- 수역이용 상황변화
- 지하수 환경변화 : 먹는물수질기준항목, 기타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 및 대상사업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역 전체(상․하류 포함) 및 본류천 합류부를 대상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 방법
- 각 오염원에서 발생량에 대한 각 배수구역의 유출량을 분석하여 저수지로 유입되는 모든 지천의 수질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달부하량을 산정한다. 오염원 및 유달부하량 등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오염원 추이 변화를 분석하여 수질기준 달성년도의 유달부하량을 예측한다.
- 오염원 조사시 파악된 발생부하량, 유달부하량 등의 자료조사 결과와 각 유입지천의 구간별 자정계수를 산출하여 유입하천의 자정능력을 평가하고 댐 유역의 물질수지를 파악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환경성평가 간의 연계방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923호, 2010. 10)’ 등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 저수지 및 하천수 수질에 적합한 수질모형을 선정하거나 개량한 모형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수질모형을 구축한다.
- 수질모형에 의한 수질예측은 하천 및 호소로 구분한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대상 호소에 대한 모형은 수심별 수질, 성층, 부영양화, 탁수발생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역의 수리학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댐 유역에 적합한 수질모형의 입력자료를 구성하고, 물질수지를 파악한 후 실측한 수질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반응계수를 보정하고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 현재 및 장래 오염물질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반응계수는 대상지역의 하천지형, 수리적 성질 및 하천 및 호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및 수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유동모의를 수행하여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변화를 분석한다.
- 식생, 토지이용, 지형, 토양, 지질, 기타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유역 전반의 탁수발생원인, 정도 등을 파악하고, 토사유실량 산정공식 또는 모형 등을 이용하여 토사유실 가능량과 댐 저수지 내 유입정도를 추정․모의한다.
④ 예측결과
- 댐 유역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 발생과 농도 및 목표연도의 오염부하량 발생과 농도를 기술한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각각)
- 댐 유역의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농도 변화와 대상수역의 수질등급 변화를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각종 수리인자 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수계로 유입시 대상수역의 수질등급 변화를 기술한다.
- 부영양화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영양다목적댐 저수지의 총인 축적율을 산정하고 영양다목적댐 저수지에 적합한 부영양화 예측모델을 제시하여 장래 부영양화 정도를 예측한다.
- 유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질조사 및 탁수발생원인 조사, 토사유실량 산정결과 등을 토대로, 장래 영양다목적댐 저수지의 탁수발생 및 탁수장기화 가능성 등을 예측한다.
⑤ 평가
- 수질모형의 적용 결과와 총인의 축적률 및 수리학적 요소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영양다목적댐 저수지의 환경용량(허용부하량)을 산정한다.
-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는 수질 등의 현황 및 수역 이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수지 수질보전대책 수립시에는 현재 및 계획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른 수질을 예측하고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저수지 수질보전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수질, 환경기준 달성정도 등을 상호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 댐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댐 건설되는 지역과 수몰지역의 지하수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건설 및 준공 후 영향을 관련 모델 및 문헌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부합여부 평가 및 할당부하량 확보방안을 수립한다.
-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및 평가한 결과는 반드시 감독원이 선정한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저감방안
① 공사시
- 공사시 토사 유출에 대한 저감대책 및 침사지,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의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한다.
- 공사시 공사투입인력에 의한 오수 등 발생오수 완전배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 공사시 기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폐수처리방안
- 공사시 하류부 수원 확보계획 등
② 운영시
- 장래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유역의 배수구역별 오염부하 저감방안 및 저수지의 내부부하 저감방안으로 구분하여 수질보전 및 관리대책을 제시한다.
- 유역내 탁수발생원인 및 영향 정도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유역 탁수저감방안 검토 및 댐내 탁수장기화 해소방안(구조적, 비구조적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상강우에 의한 탁수 발생을 대비한 예방대책(안)을 제시한다.
- 수질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운영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시설설치주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 유지․관리주체 등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설정
․저수지 전체 유역 내의 환경영향조사, 유입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자료, 허용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장래 수질예측결과를 토대로 목표수질을 유지달성(BOD 등)하기 위한 각종 대안과 적절한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설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적정범위를 도면에 상세하게 표시․제출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 유역내 폐광산, 사격장, 축산단지 등 특정오염유발시설이 위치하여 이들 시설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 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과업 준공이후, 감독원이 요청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저수지 부영양화 방지대책, 부유물쓰레기 및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방법 등을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이의 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댐 유역의 수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 낚시 및 위락행위에 대한 영향검토 및 방지대책 등을 검토한다.
(2) 수리․수문
1) 일반항목
① 조사항목
- 수문관측자료
․우량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수위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연평균 및 월평균 강수량
․강우강도-빈도-지속시간
- 유출
․수위․유량곡선(Rating Curve)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유량지속곡선
- 하천특성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관관계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유수지, 배수문 등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하천형상 및 평균구배
․하천유황(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저수지 및 하천 수위․유량곡선(rating curve) 등
- 저수지 특성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저수량 :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수위 : 저수위, 평수위. 상시만수위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시방류량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등
- 수자원 이용현황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등
② 조사범위
- 댐 및 부속시설 건설로 인하여 수리․수문 및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으로 한다.
③ 조사방법
- 댐건설장기계획 변경(2007. 7), 영양다목적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현재 작성중인 댐건설장기계획 변경(2011), 영양다목적댐 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하고, 한국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서, 하상변동조사보고서, 대상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등 기존의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④ 조사결과
- 하천 및 유역현황
․주요 하천의 위치,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 하상경사, 본류 및 지류 수계도, 하천 시설물 등을 제시한다.
․기존 호수 또는 저수지 현황에는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저수위, 평수위, 만수위, 유입량, 유출량, 상시방류량, 수심 및 수표면적 등을 제시한다.
- 수문현황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기술한다.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하며 실측유량도 동시에 제시한다.
․하천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한다.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호소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대상지역의 유황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 수역이용상황 변화
- 유역의 우수유출량 변화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 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하류지역을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유황변화를 수치 또는 도면(수면곡선)으로 제시한다.
- 유역의 조사된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강우량과 우수 유출량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 수계의 환경용량 파악 및 수질예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한다.
- 도표를 사용하여 영향지역의 위치 및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⑤ 평가
- 수문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대상사업 실시로 인한 수질현황과 수역의 이용상황 변화를 평가하고 수문현황 변화를 환경보전측면의 평가자료로 사용한다.
3) 저감방안
① 댐체 및 부속시설 건설에 따른 하류하천의 홍수위 변화 등에 대비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② 댐 건설에 따른 하류하천 및 하구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수 등 필요시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2.4.6.3 토지환경
(1) 토지이용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지목별,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 및 개발계획 현황
- 사업지구 내ㆍ외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② 조사범위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시행전의 상황을 범위로 하되 평가자가 대상사업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③ 조사방법 : 통계연보, 기존 관련보고서 및 설계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④ 조사결과
- 전술한 조사방법에 의거 자료를 해당사업 내용에 부합되도록 분석․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한다. 또한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 토지이용현황 분석도 작성, 지장물 분포현황 등으로 가능한 표와 위치도면으로 제시한다.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를 정리하되 가능한 토지이용 규제실태도 및 항목별 점유면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 도시계획도 또는 행정구역도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을 구분하여 원색으로 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내용과 본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유무
- 사업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 내ㆍ외지역의 교통망 및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녹지 및 완충녹지 등의 시설 설치계획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
② 범위 : 현황조사 범위에 준한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 인접지역
③ 방법
기존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토지이용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체계활용기법 등에 의해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토지이용상황 변화의 면적과 위치 등을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사업시설 배치계획도(색도를 이용한다) 및 면적산출표
- 사업입지에 의해 변화되는 용도별 또는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 주변지역의 예상 토지이용변화도
⑤ 평가
- 상위법규 및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에 의거 평가한다.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위배 여부를 평가하고 주변 토지이용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 변화에 대해서, 주변의 자연생태계 보전, 대기질, 수질오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2) 토양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 및 기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분석항목(23항목) : pH, 강열감량, COD, CN, Cd, Cu, Pb, Cr6+, Zn, Ni, Hg, As, F, PCBs, 유기인화합물, 페놀류, BTEX, TPH, TCE, PCE, 기타(필요시)
․분석지점 및 횟수: 5지점 × 2계절
․분석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토양의 비옥도(필요시)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폐광산, 유류저장시설 등)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역,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조사지점은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폐광산 주변지역으로 집중 선정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필요시 조사지점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조사비는 이행수량 증감 반영하여 정산한다.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④ 조사결과
- 토양오염도 및 주요발생원 상황
․지역 특성, 향후 시행될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역의 토양오염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한다.
․현지조사지점은 그 위치도를 첨부하고, 측정결과 및 주요 발생원과의 관련성을 분석․정리한다.
- 기타상황
기타 지형, 지질, 토양 등은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대상사업 실시로 인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농도 변화를 예측한다.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예측결과
- 토양오염의 예측항목에 관한 농도 분석도표, 그래프를 사용, 그 내용을 정리, 기술한다.
-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해서는 지리적 범위, 작물의 종류, 변화의 정도를 정리․기술한다.
-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을 기술한다.
⑤ 평가
-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 대상사업 실시에 따른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평가의 지표가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에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형․지질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지형형상조사 (1:5,000 ~ 1:25,000 도면 첨부)
․지형분류, 경사분석, 표고분석 등
․특이한 지형형상(매립지, 습지, 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 등
- 지질상황조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요한 지질학적 특성
(지질 평․단면도, 응용지질도, 시추주상도 등을 첨부)
․학술상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특이지질 및 사업대상지역과 주변 지역의 지진발생빈도, 지진강도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지질층 분포 여부 등
- 토질성상 조사
토질성상에 대해서는 지층의 압밀침하, 지하수 저류 및 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지반침하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항목을 조사한다.
․관찰 판별시험 : 색, 조정, 실트(Silt)의 점성
․물리적 성질시험 : 비중, 단위체적당 중량, 함수량, 입도 등
․역학적 성질시험 : 투수성, 압밀성 등
※ 토질조사는 KS 규정에 따른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토지의 안정성
토지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현상이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택 조사한다.
․지반 변형, 사면의 안정성, 토사 유출, 수계(지표유수)의 변화, 표사․퇴사
② 조사범위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조사방법
영양다목적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고,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해 선정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조사결과
지형․지질 및 지하수의 조사결과는 비교․검토의 편리를 위하여 표 또는 도면에 표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형의 형상조사결과는 지형 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등을 작성하며, 특이 지형․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보전가치 있는 지형 등의 조사결과를 정리 기술한다.
․지질 조사결과는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지질단면도에 정리한다.
․토질시험결과를 도표에 정리한다.
․토지 안정성 항목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폐광산 갱구 및 갱도위치 등 기타 조사자료를 정리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사업 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 토지(토양, 암반 등) 및 사면 안정성, 지반침하, 표사, 퇴사 등의 변화를 예측한다.
② 범위
사업대상지역과 사업 실시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③ 방법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내용, 수치해석, 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④ 예측결과
- 지형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절토량, 성토량 등의 변화지역을 그림 및 표로 제시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토취장, 암석채취장, 잔토처리장 등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특이한 지형(자연환경보전상 우수한 지형)의 소멸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가능성 유무, 가능한 토사 유출량 등을 제시한다.
- 지반침하의 발생가능성, 발생시 범위와 침하정도를 제시한다.
- 토질의 액상화 가능성 여부를 예측, 기술한다.
- 기타 예측한 사항을 그림, 표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⑤ 평가
- 지형의 물리적 변화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다.
- 토질의 성상, 토지의 안정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토사 유출, 지반침하, 액상화 등을 평가한다.
- 절․성토에 따라 지질 변화와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측결과에서 도출된 영향이 주변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대규모 절․성토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절․성토 사면의 안정화 대책, 사면보호계획, 우기에 다량의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간별 또는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2.4.6.4 자연생태환경
(1) 동․식물상
1) 일반현황
동․식물상 조사결과를 지형․지질, 수질, 저질, 해양환경 및 기타 환경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① 식물상과 식생
- 조사항목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휘소종, 특정군락 등)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실시가 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사업 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 면적)으로 한다.
- 조사방법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현지조사>
․식물상,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노거수, 보호수, 특성있는 식물군락의 특성 및 분포현황 파악
․현존 식생의 조사(방형구 40개 이상, 가능한 한 식생이 양호한 계절)
․식물현존량 및 순1차생산량의 추정 (녹지자연도 등급에 의한 방법, Model에 의한 방법, 실측에 의한 방법<매목조사>)
․현지조사시기 및 회수 : 2계절 조사 (1회/계절)
<기존자료조사>
조사범위 내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정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참조한다.
․기 조사․정리․자료화된 식생도
․자연생태계 전국조사(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임상도(산림청)
․원격탐사자료 등
-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상세히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된 식물종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한다.
항 목 |
기 재 |
작성도 및 표 |
종의 분포상황 |
∘전출현종의 종합기록 ∘희귀종, 특징종, 고유종 및 보편종의 분류기재 ∘특히 희귀종(멸종위기종) 및 법적보호를 받는 종의 분포위치 및 자생상황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의 기재 |
∘소산식물 목록 ∘희귀종 및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의 분포위치도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인정되는 종의 목록 |
특징있는 식물군락 |
∘식물군락의 위치 및 면적 ∘식물군락의 개요 ∘보존 및 보호현황 |
∘특징있는 식물군락 일람표 ∘군락의 분포위치도 ∘군락의 단면도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 |
∘식생단위별로 개요 기술 ∘식물군락 분포 특징에 대하여 기술 |
∘식생조사표 ∘종조성표 ∘식물군락의 단면도 ∘토양단면도 ∘토양의 이화학 분석치(pH, 유기물함량 등) ∘현존식생도 |
식물현존량 제1차생산량 |
∘녹지자연도, Model, 실측방법에 의거 비교․정리 ∘식물현존량 및 생산량을 산출 기재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분포도 작성 |
②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 조사항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실시가 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사업 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 면적)으로 한다.
- 조사방법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조사시기>
조사지역의 동물 종류, 특성과 지역의 특성,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되 계절의 변동이 있는 종을 고려하여 2계절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 2계절 조사 (1회/계절)
․조류의 경우 동계조사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최신 문헌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조사방법>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 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결과
<현존동물의 분포상황>
․포유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종 상황, 서식상황 개요(확인 위치도와 서식분포도), 서식환경 등
․조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종 상황, 조류변화의 상황(특히 이동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주서식처 위치(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등
․양서류․파충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종 상황, 서식상황의 개요(상황위치도와 서식분포도) 등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특산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징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환경 등을 정리하고 법으로 보호를 받는 서식지와 번식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동물과 서식환경의 상호관계>
동물과 서식환경과의 상호관계, 서식하는 동물의 서식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또는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식생 및 지형 변화지역, 주목되는 동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동물의 상황 및 서식환경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단면모식도 등을 그린다.
③ 육수생물(수생식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등)
- 조사항목
․출현종과 종조성
․우점종, 우점도, 종다양도, 지역간 현존량, 고유종, 희귀종 등
ㆍ육수 동식물상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 고찰 : 지형ㆍ지질, 수질, 저질 등 환경 현황과의 관계
- 조사범위 : 대상유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
- 조사방법
․조사횟수는 2계절 조사로 하되 가능한 종조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를 선택한다.
ㆍ수생식물은 식물군 조사에 입각하여 식물사회학적 군락조사를 수행하고, 소산 식물상의 목록 및 분포도를 작성한다.
ㆍ수생동물은 탐문조사 및 현지 채집조사를 수행한다.
․수몰지역을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된 종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한다.
․현지 채집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의 정리․해석을 실시하여 종조성을 수록․비교한다.
- 조사결과
․조사된 수생생물의 목록 및 개체수 등의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된 종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한다.
ㆍ식물군락의 위치 및 종류,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고, 저서생물은 다모, 연체, 갑각동물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다양도지수를 구한다.
․현존 종 분포상황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종 상황,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특징있는 종 분포상황 : 특산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징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환경 등을 정리한다.
④ 육상, 수서곤충
- 조사항목
․육상곤충과 수서곤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종류, 현존량 및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지표 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조사범위 : 대상유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
-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2계절 조사로 하되 가능한 종조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를 선택한다. 육상곤충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주․야간에 따라 출현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야간조사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기존자료의 정리․해석
․현지 채집조사
- 조사결과
․조사된 육상․수서곤충의 목록 및 개체수, 서식환경에 대하여 기술
․특징종, 희귀종이나 법적 보호종 등에 대하여 번식 유무, 분포상황, 서식현황 등을 정리한다.
⑤ 어류
- 조사항목
․출현종과 종조성
․현존량과 우점종
․각 지점별 분포상황 및 유사도
ㆍ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종류별 어획량 추이
․주변지역 환경변화 요인과의 관계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희귀종, 감소추세종, 특산종, 멸종위기종 등) 중 어류의 분포 파악 등
- 조사범위 : 대상유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
- 조사방법
․회류성 어류 산란시기 등을 고려하여 2계절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토대로 부족한 자료는 현지주민, 학교, 공무원 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탐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된 어류종의 학명과 국명, 사진을 기재한다.
․조사된 어류의 목록 및 개체수
․어획대상어류의 목록 및 양식장을 도상에 표시한다.
․특징있는 어류의 분포상황 : 특징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현황 등을 정리한다.
⑥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며, 작성지침은 환경부 예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따른다.
- 생태자연도 등급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등급별 면적 분포상황을 제시한다.
- 생태자연도 등급현황 외에 식생보전등급 등 생태자연도의 세부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생태자연도의 변경사항을 조사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ㆍ생태자연도의 조사결과는 육상생물, 육수생물 조사결과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식물상과 식생
예측평가는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의 변화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결과를 이용하여 식물상의 변화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평가한다.
․사업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소멸과 변화
․사업대상지역 내 잔존할 식물군락의 변화 및 잠재자연식생도 작성
․사업대상지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
․녹지자연도 변화와 식물현존량, 순생산량의 변화
․환경부의 녹지자연도와의 비교검토결과, 식생훼손구간 발생 여부
․수몰되는 수목이 수질에 미칠 영향 예측과 대책방안 제시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직접변화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주요한 포유류, 조류와 귀중한 동물에 대하여 그들의 도피 또는 소멸 가능성과 서식종의 변화정도
․변화지역 내 서식하는 동물의 분포와 개체수 변화 및 이동로 분단에 따른 변화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 여부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부착생물, 육상곤충, 수서곤충 및 어류 : 서식종의 소멸가능성 및 변화정도
-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등급변화, 식생보전등급, 동식물 분포 등 세부현황 변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환경성평가 등급, 환경보전지역 등을 연계 검토
② 범위 : 예측의 공간적 범위로는 현황조사의 범위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의 영향을 파악한다.
③ 방법 :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내용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직접변화지역, 간접변화지역(2차 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직접 영향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대상사업과 연관된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요인을 명확히 하고, 그 요인과의 연관성을 갖는 동․식물의 영향개요를 기술한다.
- 생태자연도 등급의 변화, 그 외의 생태자연도 세부현황의 변화내용을 도면으로 제시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⑤ 평가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 특성, 동․식물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 배려를 위한 제지표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① 사업 시행으로 자연생태계가 고립 또는 단절되는 경우, 생태계의 안정성․다양성․자립성, 이동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② 자생수목, 훼손수목 이식의 경우 이식 및 하부표토 이동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자료 확보 등이 가능하다면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이식계획을 수립한다.
- 이식수목 기준(수목 종류, 직경, 높이, 수관 형태), 이식방법, 이식조건, 조경계획이 있을 경우 조경계획에 포함여부, 이식장소와 수목종류 및 개체수 등
③ 공사시 소음․진동,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에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육상동물의 Road-kill, 도로변 측구 추락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보호가치 있는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 등 어도설치의 타당성과 설치방법, 어도 효율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동전자시스템 구축 등에 대하여 기술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한다.
※ 자동전자시스템 : 어도 설치에 따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도를 통하여 이동하는 물고기 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시스템
(2) 자연환경자산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주변관리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
- 기타,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개별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현상변경 등에 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범위
사업 규모,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조사방법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 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대상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예측한다.
-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한다.
③ 방법
예측은 사업의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질, 수질, 수문, 소음 등의 예측모델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및 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연환경자산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대상사업과 연관된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요인을 명확히 하고, 그 요인과의 연관성을 갖는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개요를 기술한다.
- 대상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① 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 수립한다.
② 직접적 영향 중 자연환경자산을 통과․저촉, 훼손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므로, 자연환경자산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구역을 피하는 사업계획 수립내용이나 부득이하게 통과․저촉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 등을 정리, 제시한다.
③ 대기질, 수질, 소음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위치,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를 통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2.4.6.5 생활환경
(1)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가축 축분 발생량, 수몰지 수몰대상 지장물(예측시 폐기물)을 기본적인 조사항목으로 하며,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중에서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한다.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구역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③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상황을 정리하고 반드시 현지조사(지장물 현지실사)를 통하여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 처리업소 매립지, 배출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대상사업 실시로 인해 유발될 다음 항목
․폐기물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분뇨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② 범위
사업대상지역내 또는 사업 실시에 따른 편익물 설치범위와 사업의 실시에 의해 제공되는 발생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③ 방법
사업지역에 적합한 원단위 추정 및 당해사업 보상물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배출총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총량에 적합한 수집, 운반체계, 처리계획 및 최종처분계획을 수립한다.
④ 예측결과
․폐기물․분뇨의 향후 처리, 처분계획 (향후 10년간)
․지정폐기물의 장래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계획
자가처리와 위탁처리를 구분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하되, 위탁처리시는 위탁처리업체의 능력을 제시한다.
⑤ 평가
- 예측항목인 쓰레기, 분뇨, 지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처분으로 유도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사업 시행시기와 병행하여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침출수 처리후 하수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에 연결처리가 가능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 특히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분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매립지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확보방안이 수립되었는가 또는 처분장의 제2차 오염물질(침출수, 악취 등)의 적정한 처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를 기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저감방안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재활용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추정하여 처리방법(차단망 등), 처리주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2) 소음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도를 조사 및 실측한다.
․조사지점 및 횟수 : 10지점 × 4회(주간 및 야간) × 2계절
- 주요 발생원, 정온시설의 분포상황
- 토지이용의 상황
- 기타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 여부 등 관련 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② 조사범위
소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을 조사범위로 한다.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한다(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참조).
④ 조사결과
-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시점(위치도 첨부), 조사일시 및 조사횟수
-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결과
․측정점별 소음도의 정리
․소음도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환경기준과의 비교
- 기타 주요사항의 기술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건설중 소음(건설용 자재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건설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 주요 발생원에 의한 특정소음
② 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소음이 영향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소음발생원이 최대로 투입 또는 가동될 때로 한다.
③ 방법
예측항목에 적합한 소음전파모델을 선택하여 수치계산을 하거나 유사사례의 인용 및 해석에 의하여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 건설중 소음은 영향지점별로 예측되는 소음도를 정리한다.
- 특정소음으로 인한 예측치의 평면분포를 가능한한 등소음도 곡선도로 표시한다.
- 진입도로 인근마을에 미칠 소음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⑤ 평가
- 평가항목은 예측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평가기준은 소음환경기준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으로 하고 평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 소음은 외국의 규제기준과 피해대상 주민의 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한 수준으로 한다.
3) 저감방안
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파, 골재운반, 도로 운영시 등에 의해 주변지역에 소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를 고려한 방음벽의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공사시간 단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② 공구별 공사시기를 감안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참조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3) 진동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진동의 상황
․조사지점 및 횟수 : 10지점 × 4회(주간 및 야간) × 2계절
- 토지이용의 상황
- 주요 발생원, 정온시설의 분포상황
② 조사범위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진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분석한다(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참조)
④ 조사결과
-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시점(위치도 첨부), 조사일시 및 조사횟수
-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댐 및 부속시설 공사로 인한 진동
② 범위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진동의 영향이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서 현황조사 범위를 참조한다.
③ 방법
- 유사사례의 참조 또는 경험적 회귀식을 사용하는 방법
- 이론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
④ 예측결과
- 대상사업 실시 중 (건설공사시 작업중도 포함) 진동레벨 발생정도를 예측한다.
- 예측에 이용된 조건, 방법의 개요, 예측식 등의 결과를 예측항목 별로 일람표를 작성하고 기술한다, 또한 필요시는 진동레벨의 거리 감쇠도 등을 작성한다.
⑤ 평가
- 평가항목은 예측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평가기준은 법으로 제정된 진동기준으로 하고 외국의 규제기준과 피해대상 주민의 건강상 위해방지수준을 참고한다.
3) 저감방안
사업 시행으로 발파, 골재운반, 도로 운영시 등에 의해 주변지역에 진동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방진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4) 위락․경관
1) 일반사항
<위락>
① 조사항목
-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현황
- 공원(도시 및 자연공원), 역사․문화유적(국가 및 도), 관광지(사찰, 캠프장, 수련원, 휴양림, 해수욕장 등 포함) 등
② 조사범위 : 대상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관련 제법규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법적 근거 및 관련자료 조사, 현지조사에 의한다.
- 현지조사과정에서는 관리기관의 담당자, 지역주민, 그리고 이용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세하게 기록하며, 관련 자료를 평가서에 게재하도록 한다.
- 위락자원의 위치(분포)와 규모 등에 대해 기준도면에 공간정보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고찰하며 관련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④ 조사결과
- 법에 의한 지정지역 : 법 지정 현황도의 축적은 1:25,000 ~ 1:50,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 위락시설의 축적은 1:25,000 ~ 1:50,000 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 위치를 표시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면적 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 공원 현황 (유형, 위치, 규모, 이용특성 등)과 역사․문화유적현황(관리주체별 명칭과 유형, 위치, 가치와 특성, 이용현황), 그리고 관광지 현황 (유형, 가치, 규모, 특성, 이용현황)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다.
<경관>
① 조사항목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 시행으로 중요 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
- 지형, 식생, 시점, 경관자원, 시각조건, 평가시점
- 지역경관의 특성
-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② 조사범위
-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범위로 한다. 단, 대표적인 조망지점에서 조망에 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원경이 되는 지역도 포함한다.
-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를 대상.
- 개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 전체의 경관적 잠재성 보존을 고려한다.
③ 조사방법
-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크게 구분하며, 현지조사시에는 예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사진 및 영상 등)하고, 현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녹취하도록 하며, 수치지형모델 등을 이용한 컴퓨터로 가시영역 및 피시빈도 해석을 한다. 현지답사,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한다.
-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광역경관(산지, 구릉지, 평지, 해안 등)과 지구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경로와 지점(시점)을 설정하여 그 위치를 도면화한다.
- 경관자원의 유형은 지형, 토지이용, 식생, 주요 구조물 등을 기준으로 산지, 고원․평야, 습지, 호소, 협곡, 폭포, 하천, 해안, 섬, 상층식생의 특성 등으로 세분화 후 시점에 따라 원경, 중경, 근경 등으로 특성을 파악한다.
- 시점(조망점)의 선정 및 추출은 광역 또는 지구경관의 특성이 조망되는 지역, 사업계획으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조망점 등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후보 시점을 선정한 후 가시권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점을 선정한다. 최종 조망점은 10point 이상 선정한다.
- 선정된 시점은 위치 정보(이격거리 포함)와 장소, 선정이유 등을 포함하여 도표로 정리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시점별로 경관특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④ 조사결과
주요 경관자원별 사진 및 촬영위치도, 피시빈도해석, 경관특성도 등을 기준도면과 그 이하의 대축척 도면으로 작성,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위락>
① 항목
- 대상사업 실시로 인한 법에 의한 지정지역에의 영향
- 위락시설에의 영향
② 범위 : 예측지역은 현황조사의 조사지역에 준한다.
③ 방법 :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예측한다.
④ 예측결과
- 사업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락시설의 위치와 종류를 그림, 표로 나타낸다.
-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지역에 위락시설 계획을 제시한다.
⑤ 평가
예측항목을 토대로 대상사업의 실시가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경관>
① 항목
- 대상사업 실시로 인한 지역경관의 특성 변화
-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자연 훼손 정도
- 조망의 변화 : 가시거리, 시선입사각, 스카이라인 단절 유무
② 범위
예측범위는 시간적으로 건설공사 완료 후의 적절한 시점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③ 방법
-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경관모델링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댐 건설에 따른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 예측과정에서는 시점에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 촬영사진을 스캐닝하고 조망지형을 모델링하여 일치시키고, 변경지형을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 예측은 계획의 제원, 조감도의 작성, 가시영역도의 작성 등에 의해 실시한다.
④ 예측결과
- 광역 경관과 지구경관으로 구분하여 시점(조망점)에 따른 경관특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적용하여 이미지화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 경관 보존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하여, 지역의 경관이 가지는 문화적, 자연적인 의의에 조명하여 대상사업 실시에 의한 경관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이때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
⑤ 평가
- 대상사업으로 인한 경관특성의 변화를 경관지와 계획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전통사찰 등 중요 경관지의 경관적 가치, 법령에 의한 지정내용, 관계전문가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 사업계획안의 예측결과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시각영향이 심각하여 저감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안을 수정한다.
3) 저감방안
①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과정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높은 위락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획의 축소나 변경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파괴되어 출현하는 불량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복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인공호소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도로나 접근성 등 시설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한 시점의 확보 등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보전가치가 높은 위락․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시설프로그램별로 적정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이 창출되는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④ 시점의 선정시 동일 경관자원에 대해 원경, 중경, 근경차원에서 예측하고 그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측의 객관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호 경관의 유지 및 불량경관의 개선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락, 경관 조사결과 활용방안
위락 및 경관 조사결과를 본 과업 댐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과 댐및주변지역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종합분석도 및 기본계획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위생․공중보건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의료시설 현황
․인구 대비 의료시설과 의료인 수를 조사하며, 의료시설 분포현황 조사 시에는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기술한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개소 및 병상 수, 지역인구 대비 의료시설의 과부족 정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약사 등의 인구수와 지역인구 대비 의료요인의 과부족 정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 상․하수도 현황
․급수구역(또는 도시)내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급수량(총급수량, 1인1일 급수량), 급수전수 등을 조사한다.
․행정구역 면적(또는 도시면적), 총인구, 배수면적(계획우수배수구역 면적, 우수배수구역 면적, 계획오수배수구역 면적, 오수배수구역 면적 등), 하수도연장(계획, 시설), 하수도보급률(우수배수, 오수배수 또는 합류식, 분류식, 수세식) 등을 조사한다.
-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에서는 1-3종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해당 지역 내 인구대비 발병률, 법정 전염병 외의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 예방접종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 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④ 조사결과 : 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위생시설, 공중보건사항, 작업환경조건 등
② 범위 :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④ 예측결과
공중보건, 공중위생상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예측․기술한다. 환경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인체의 건강영향을 평가․기술한다.
- 의료시설에 미치는 영향
의료시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의료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을 제시하고, 대상사업 실시로 인해 발생될 의료시설 보급상황의 변화 및 대책 등을 예측한다.
- 상․하수도에 대한 영향
․상수도 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 댐 건설에 따른 용수공급계획 및 대책, 장래 용수 수급 전망 및 댐 건설 후 용수공급 상황(용수수요, 공급량, 과부족량, 댐 공급, 공급 후 과부족) 변화 전망 등에 대하여 평가
․하수도 시설 확장 및 폐쇄 계획, 댐 건설 후 하수도 보급상황 변화 및 대책 등에 대하여 평가
- 기타영향
댐 저수지가 형성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유발요인, 공사시 투입인력과 운영시 사업장 내 근무자에 대한 용수 공급과 생활오수 및 폐기물 발생, 저수지 형성에 따른 질병유발 요인, 기존의 유사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사례 및 기타 지역주민의 위생보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⑤ 평가
사업지역내 상수 및 하수시설의 보급률의 100% 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타 공중보건사항은 사업지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되었는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대상사업 실시로 인한 질병유발요인 또는 위생․공중보건상의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정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6) 전파장해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토지 이용, 지형 및 지세 현황
전파장해 및 전자파는 인근 지역의 주거현황, 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지형 및 지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입지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를 파악하고, 만약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면에 장애 지형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기술한다.
- 발전 및 송전시설 현황
사업지역 주변의 발전소나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이 존재할 경우 전파장해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TV 및 라디오 수신 현황
TV 및 라디오 수신 현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한다.
․TV와 라디오의 수신현황을 조사하여 TV와 라디오 수신에 대한 가시청(가청) 지역과 난시청(난청)지역을 구분하며,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결과는 수신현황 조사지점도로서 제시하고 조사지점별로 표와 사진을 첨부한다.
․송신소 위치에 따른 자연적, 인위적 전파장해의 유무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분석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수력발전소 계획
수력발전소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 사업계획에 포함된 발전소 설치 계획의 유무를 파악하고, 계획이 있을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및 관계식 등을 통해 이들 시설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칠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피해를 예측한다.
- 결과와 함께 발전소 위치가 표기된 도면을 첨부한다.
② 수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영향
- 해당사업에서 수력발전소 설치가 계획된 경우, 발전, 변전, 송전시설로 인해 우려되는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영향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측․제시한다.
- 변전소내의 전계 및 자계로 인한 전파장해 및 전자파의 유무를 예측한다.
3) 저감방안
사업 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및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예측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특정 수신 안테나의 사용, 전파 흡수체 사용, 송전선로의 지중 매설, 송전시설 및 송전선로의 위치변경 등과 같은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7) 일조장해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일조장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주거지, 농경지 등의 분포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인근 지역의 지형 및 지세, 구조물(교량, 고층 건물 등) 등 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일조장해를 유발할 만한 요인에 대해서 조사한다.
- 사업지역의 일영상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분석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일조장해가 예상될 경우 유사사례나 연구결과, 건축법 등을 인용하여 영향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 일조장해의 예측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댐 및 부속시설물 설치에 따른 일영곡선도, 일영시간도 등의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방법 및 근거를 기술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유사한 구조물의 일조장해 사례와 비교하고, 국내 유사사업으로 인한 일조장해 피해사례, 관련 건축법이나 판례 등을 조사, 제시한다.
③ 일조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거지(건물), 농경지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른 영향기준을 별도로 하여 예측을 한다.
3) 저감방안
일조장해가 발생된다고 판단된 경우, 저감을 위한 계획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2.4.6.6 사회․경제환경
(1) 인구 및 주거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인구현황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등
․수몰지구내 인구수, 이주민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택소유형태
․생활권 기초조사(생활권 범위, 권역별 주민수, 주민의견 대표자 등)
- 인구 및 주거 변화
․연령별, 성별, 산업별 등 인구구성현황
․산업형태, 거주기간 등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 이주민수 등
② 조사범위 : 대상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포함, 사업시행 이전에 대해 조사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추가하도록 한다.
④ 조사결과
-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율, 소유현황은 대상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도표화한다.
- 각 항목들이 과거 5년간 변화한 정도의 추이에 따라 비교표를 작성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 인구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댐 유무, 인근지역과 비교 제시).
- 인구구성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다.
-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변화될 주거 특성을 기술하고, 이주단지의 설치 내역 등 이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② 범위
예측지역은 현황조사지역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하고 이주단지가 조성될 지역은 범위에 포함한다.
③ 방법
예측방법은 대상사업 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공사중과 완료후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④ 예측결과
예측항목별로 예측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기술한다.
- 공사시
대상사업 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유입인구, 유출인구, 인구증감 등 인구변화를 추정한다. 공사중의 인구 증감에 따른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의 변화, 주택건설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영향을 예측 평가한다.
- 운영시
대상사업 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댐 건설 이후 담수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유출입 인구, 인구증감, 사회적 변화 등을 추정한다.
⑤ 평가
-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실시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한다.
-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 지역의 특성, 주거환경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주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주대상에 관한 적절한 대책, 주택건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인구증감 등 인구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거, 교육, 산업, 공공시설, 교통 등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한다.
(2) 산업
1) 일반사항
① 조사항목
- 산업별 활동상황 : 산업별 취업인구, 산업구조, 규모, 생산액, 산업배치현황 등
- 공공시설 분포현황, 규모 및 이용실태
- 지자체 투자유치계획 :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경제산업특구 등
- 산업진흥계획
․지역특화산업 활성화계획
․벤처단지 조성계획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
- 주요사업의 특성을 포함한 사업구조와 주요 산업배치도를 작성하고, 산업별 생산품목, 생산액 등에 대해서는 각 도표로 작성한다.
- 지역산업으로 지역특유의 전통산업이 있는 경우 그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본 사업으로 전업, 폐업이 생길 수 있는 대상 업종 및 취업자 수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공공시설의 분포현황, 규모 및 이용실태 등은 그림과 표로 작성하고, 정리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① 항목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지가 및 임대료의 변화, 농경지 수몰로 인한 농업 생산량 변화, 수몰지구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② 범위
사업의 규모, 특성 등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방법 : 예측은 이론식에 의한 방법,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에 의해 실시한다,
④ 예측결과
- 장래의 산업별(1차, 2차, 3차) 구조변화를 예측, 제시한다.
- 1인당 소득 변화, 사업발전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효과 등을 정리, 기술한다.
- 용도별 지가상승폭, 임대표의 변화 등을 기술한다.
- 주변지역 산업진흥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 제시한다.
- 공공시설의 분포, 규모, 수용능력, 이용편익 등의 예측한 내용을 모아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기술한다.
⑤ 평가
- 사업 실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접지역이나 사업지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대상사업의 실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공시설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사업 시행으로 우려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적절한 보상, 주민 생활형태 유지 지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형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4.6.7 각 항목별 저감방안
(1)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4)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해 기술․제시한다.
(5)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 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상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6)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수립된 저감대책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각 항목별 저감방안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9)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10)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검토된 환경성검토 항목의 저감방안은 영양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과업과 병행 검토되어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는 영양다목적댐 댐건설기본계획안의 해당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의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2.4.6.8 환경영향평가 계획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항목별로 하위 개발사업 추진시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4.7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위의 각 항에서 수행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반드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4.7.1 주민의견 수렴, 환경성검토협의회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의견수렴․공청회․환경성검토협의회․사전환경성검토 협의․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수공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수공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공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서 초안 완료 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렴될 수 있도록 수공이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공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 주민의견수렴․공청회․환경성검토협의회․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이 과업성과품인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협의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재작성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소요된 비용 추가로 정산할 수 없다.
2.4.7.2 종합평가 및 결론
(1) 대안별로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평가한 후 결론을 내린다.
(2) 대안별 환경영향 및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정량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2.4.7.3 부록
감독원,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기타 내용을 수록한다.
2.5사전재해영향성검토
2.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댐 및 이설도로 건설에 따른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중점검토항목 및 방법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여 수행한다.
(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5.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법적근거 및 목적
②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실시근거
③ 승인기관 및 추진경위 등
2) 재해성검토지역의 설정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내용의 범위 제시
② 재해성검토지역의 설정
3) 관련계획 검토
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 검토대상지역의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①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② 관련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검토
③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④ 배수계통 및 특성조사
⑤ 지형 및 지질특성조사
⑥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련 현황 조사
⑦ 재해발생현황 조사
5) 재해영향 예측(개발계획)
① 재해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② 개발중 재해영향 예측
③ 개발후 재해영향 예측
④ 시설입지선정 타당성검토
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개발계획)
① 저감대책의 방향 제시
② 개발중 재해저감대책
③ 개발후 재해저감대책
④ 재해저감대책의 효과분석
7) 재해예방대책 수립
① 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② 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경감대책 제시
③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 수립
③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8) 검토항목 작성
① 공통사항 검토항목
②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③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④ 추가 검토항목
(2) 댐 및 이설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한 재해영향성과 대책을 검토하고 댐하류 하천연안 거주 주민들의 경작상황, 주택,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홍수피해 발생 여부 검토하여 대책수립시 반영토록 한다
(3) 댐건설로 인한 상류하천의 배수위 영향 및 안전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댐붕괴 등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지형, 지질, 수문학적 견지에서 댐 및 이설도로 건설 예정지역의 적정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6) 동굴 및 지하 공동이 존재 하는 경우 수몰로 인한 타 지역 유출 증대 혹은 댐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중, 과업 완료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수공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수공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공을 대행하여야 한다.
(8) 이 과업성과품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의하여 협의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재작성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검토서를 재작성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9) 대가의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지불항목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2.6 사업 홍보 및 설명자료 작성
2.6.1 사업 홍보자료 작성
지역주민,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댐 건설 전․후의 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재현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최신의 영상, 음향효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2.6.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과업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이 용역의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기획 구성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나리오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시나리오 및 홍보설명자료 구상(안)에 의거 제작에 임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홍보설명자료가 완성되면 용역감독원의 확인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고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경우 감독원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1.2 세부지침
(1) 지역주민,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댐 건설 전․후의 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재현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최신의 영상, 음향효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임함에 있어 표현방법의 결정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합성영상의 특수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영상처리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의 영상미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합성영상의 특성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에 맞는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에서 쉽게 이해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5) 메시지와 화면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여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 간결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6) 컴퓨터 그래픽, 실사촬영을 혼합하는 등 특수촬영에 의한 장면을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환상적이며 다이나믹한 영상연출이 되어야 한다.
(7) 제작이 완료된 후 가편집 상태에서 감독원의 요구장소에서 시연하여 문제점을 교정 보완하여야 한다.
(8) 완성된 성과품은 영상 및 음향이 선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작업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수행에 사용된 모든 영상자료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9) 수자원의 홍보영상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단체나 전문가의 감수, 고증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6.1.3 자료제공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공 보유자료의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자료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6.1.4 권리, 의무 양도 금지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계약대상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한다.
2.6.1.5 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본 과업의 수행으로 완성된 성과물의 저작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수공에게 있다. 단, 수급자의 제작물 모음집(DEMO REEL, BROCHURE 등)에 한하여는 수급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6.1.6 용역 대가의 지불
용역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된 과업수준에 따른 실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2.6.2 홍보책자 제작.
2.6.2.1 계약상대자는 영양다목적댐 사업의 홍보(사업초기단계,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댐명소화 M/P, 개발촉진지구 등)를 위하여 홍보책자(브로셔, 리플렛 등)를 제작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6.2.2 홍보책자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실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2.7 기본계획(안)작성
2.7.1 과업수행자는 댐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기본계획(안) 협의자료 및 협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를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7.1 기본계획(안) 작성시는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7.3 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사업기간이 고려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따른 훼손부담금을 산정, 제시하여야 한다.
2.7.4 용역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지불항목 계약금액 내에서 감독원과 협의된 과업수준에 따른 실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2.8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8.1 일반사항
(1)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공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수공이 보유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에 활용가능하도록 CD-ROM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상조서는 수공이 보유중인 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상 필요한 현황을 비롯한 착공전 공사지역 현황, 수몰지역 등의 주요전경, 담수 후에 담수전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댐지점, 도로 등을 사진과 VIDEO로 촬영,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CD-ROM, VIDEO TAPE, DV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작성한다.
(4)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및 수공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준공 후라도 과업성과의 중대한 하자 또는 설계오류 발생시 설계도서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공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본 보고서 맨 뒷장에는 수공이 제공하는 서지자료 작성양식에 의거 한글 또는 영문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8.2 과업성과품의 범위
(1)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으로 하며, 인쇄비 등의 비용을 정산하는 단가항목과 인․허가 등 제 서류작성(1식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구분하며, 인허가 서류작성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댐법”)상의 기본계획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등을 포함한다.
(2) 인쇄비 등의 비용을 정산하는 단가항목
성 과 품 명 |
제출 수량 |
본문 |
비고 |
1)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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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양다목적댐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 |
30 부 |
20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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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양다목적댐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본보고서) |
30 부 |
400면 |
|
③ 영양다목적댐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 |
20 부 |
500면 |
|
④ 영양다목적댐 기본계획(안) 보고서 |
30 부 |
200면 |
|
- 영양다목적댐 기본계획(안) 보고서 요약 |
20 부 |
100면 |
|
⑤ 현지조사 보고서 |
20 부 |
400면 |
|
⑥ 기술자문 및 기술심의 조치결과 보고서 |
30 부 |
200면 |
|
⑦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초안 |
100 부 |
|
(계약금액내 포함) |
⑧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
100 부 |
|
(계약금액내 포함) |
⑨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부록 |
100 부 |
|
(계약금액내 포함) |
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및 조치계획서 |
50 부 |
|
(계약금액내 포함) |
⑪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수립 |
20 부 |
200면 |
|
⑫ 효용증진사업 기본계획(안) |
30 부 |
200면 |
|
⑬ 명소화계획 보고서 |
30 부 |
200면 |
|
⑭ 이설도로 보고서 |
30 부 |
200면 |
|
2) 도면(용지도 및 구조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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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도면(A1 규격 청사진) |
5부 |
60면 |
|
② 설계도면(A3 규격 축소도면) |
40부 |
6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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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감도 제작 1종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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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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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용역 성과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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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성과품 CD-ROM(CMS포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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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CD-ROM, DVD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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