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화물은 CBM(선사 사용 은어임)으로 나뉘어 지며 무게는 관련없이 부피로만 비용이 적용됨니다. 부피단위는(가로1m x 세로1m x 높이1m=1CBM) 이며. 기본적인 량은 1m(CBM)박스 3EA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송량입니다.그러므로 1CBM박스1개를 운송하시나 3개를 운송하시나 비용은 동일합니다.
2. 두울 ^^
출국준비가 되었다면 이사화물을 운송하셔야 하는데. 운송 전 최소20일 전에는 방문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십시요. 계약시 꼭 추가비용과 현지비용 청구을 하지 않음을 각인 받으시고 서면 작성하셔야 피해을 막을수 있으며 꼭 비용 적용은 계약금10% 외 잔액은 관련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피해가 없습니다.(한국100%입금하셔야 피해가 없음)
3. 세엣 ^^
이사화물은 포장을 하면 늘어 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영업자와 포장자가 두번에 걸처 영업을 하는것이 많음으로 포장당일 영업자가 현장에 꼭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요. 꼭 꼭 꼭 (예: 영업자 견적시120만원 =====>포장완료 후 포장진행자는 물품을 확대하여 250만원을 만듭니다. ^^가능하냐구여 제가 14년간 지켜 본 일이라서 본인에 생각을 믿지마세요.가능합니다)
4. 네엣 ^^
화물을 운송하셨다면 이번엔 보험서류와 관련서류(B/L. I/B P/R)을 받으십시요.출항 일과 도착 일 확인두 "꼭" 하시구여 잔액 입금 완불을 하여주세요..
5. 다섯 ^^
출국을 하여 자택 구입이 된 경우는 현지지사로 운송지 확인을 하시고. 자택 구입이 안된 경우는 무상보관 신청을 하십시요(각 회사들은 3개월 간 무상보관이 가능함(포장 일로 부터)
6. 여섯 ^^
짐을 자택에서 받으실때는 꼭 물건의 수량과 아이템을 꼭 확인하시고 운송자의 사인을 받으세요. 그래야 분실확인과 보험이 적용 됨니다.다음 정리를 하시면서 파손된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파손 물품이 있다면 다른각도에서 3장 정도의 사진을 찍으시어 관련 회사 메일이나 우편발송하여 주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통장사본.보험인증서)
7. 일곱 ^^
가져가야 할 물건들~ 가구류(침대.서랍장.책장.쇼파.피아노등) 의류(모든의류가능 단 판매성이 있으면 안됨) (주방용품.냉장고.책.컴퓨터.액자.골프체.장식품.이블.유아용품.) 필수품:건조대.옷걸이행거.서랍장.교좌상.식품(고추장 간장 된장등)
휴~~~~~~독수리라서 힘이 들어요^^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꼬리표 달아 주세요..답변드리죠..꼭 애~휴...광고성있나?..어디 어디(혼나지 말아야 할낀데..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