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여행 신청하시고 신청금 입금 후 환불 시 취소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카페 여행은 올래투어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서 고시한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소비자 보호법 기준)을 알려 드리오니 카페 여행 신청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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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여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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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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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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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행요금은 여행 총금액을 뜻합니다. 신청금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카페에서는 여행사 기준(신청시부터 위약금 발생)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너무 박한 것 같아
신청 시부터 무조건 위약금 규정을 정하지 않고 별도로 취소 가능한 시점(신청금 전액 환불)을 공지합니다.
취소 가능 시점을 어느 내용에 공지할 지 모르니 여행 신청을 하셨으면 항상 공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지 않으시를 바랍니다.
위 내용 꼭 읽어보셔서 여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이번에 남미2차 신청한사람인데요
사정이여의치못해 어려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기회를 이용해야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로가 신뢰를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