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종합체’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여(法人格(權利能力)) 법인으로 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향상의 일익을 담당하게(사회적 기능) 하는데서 법인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①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는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추진하기로한 사업이며, 법인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시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 수익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부처는 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수입사업을 승인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야 하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없는 사업을 유료로 진행할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사)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목적사업등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행정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받아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