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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환기간.종류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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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차입분 |
10년~15년 미만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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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30년 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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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
1,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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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대출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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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출 |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
의 40%
※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ㆍ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ㆍ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1,000분의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 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주택마련저축 안내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120만원 이내),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 납입액 30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09.12.31.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2012년 까지 공제 가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연 120만원 이내)
.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 저축과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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