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7.0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7.02.21 개정)
③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④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7.02.21. 개정)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전 소유자의 부동산, 임차내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일 후 임차건물 관련 보증금 및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A. 임대차계약 변경시 사업의 양도여부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그대로 승계받아(임대차계약)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다면 아래사례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
* ( 서면3팀-2042, 2007.7.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번지
선우공업사
대표 : 주황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 :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번지
선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번지 소재 선우공업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 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3년 12월 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1.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감정가액을 수정평가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수정 평가하여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5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해하는데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xx년 xx월 xx일
갑 :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번지
선우공업사
대표 : 주황규 인
을 :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번지
선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황규 인
[전문가 칼럼] ‘사업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 … 상가 팔 때 부가가치세 추징 피해
[중앙일보]입력 2013.02.19 03:30
은퇴 이후의 재원확보나 가용자금의 투자목적으로 상가임대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이에 상가를 신축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상가를 신축해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고 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데 공사기간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서너 달이 소요되지 않는 단기간의 공사는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차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눠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행·교부해야 한다. 공사계약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공사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총 공사대금에 대해 1장의 세금계산서만 발급을 받는다면 부담한 전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게 된다.
단기공사와 장기공사를 불문하고 미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된다.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상가분양계약서상에 각 일자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 경우도 미리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 일자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렇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다.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사업목적으로 상가임대를 하다가 상가가 양도가 되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폐업처리만을 하게 되면 10년 중 잔여기간만큼의 부가가치세의 추징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상가를 신축하거나 분양을 받아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10년간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 한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사업장을 매도할 때 양도인은 종전의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폐업하며 양수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야 한다.
상가를 신축이나 분양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한다. 상가임대목적 즉, 사업목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가치세는 실무상 빈번하게 처리되고 문제도 많이 야기되는 사항이므로 사전적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관리가 잘 이뤄져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김훈 일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K씨는 10년 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늘어나는 종합소득세 때문에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소득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소득과 K씨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의 최고세율구간인 38%에 해당된다. 개인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매년 종합소득세가 늘어나서 세금부담이 크다.
K씨처럼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많아지고 세부담이 크게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 법인은10~22%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으로 인한 법인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법인설립의 장점은 첫 번째로 세금부담경감에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소득세 증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사업 규모와 소득이 커지면 법인전환이 유리해진다. 두 번째로 개인기업보다 거래 시에 대외 신용도가 높고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기자산 취등록세 면제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매각)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이월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네 번째로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손금(비용)처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방법 등 네 가지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업양수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납부대상의 자산이 낮은 경우 주로 적용하는 법인전환 방법이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 시에 현물 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이 가장 많아 적용하기 좋으나,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출자재산의 부당평가, 전환처리시간의 지연 등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4)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일반법인과의 합병 등을 고려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혜택이 적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과 장단점,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어떤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에 따라 절차와 실무가 달라진다.
한경 경영지원단의 최병욱 세무실장은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의 확장과 성공으로 인한 즐거움도 잠시, 커져가는 세금부담으로 걱정이 크다. 매출액 증가와 순이익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금 외에도 사업계획이나 기장의 능력, 투자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법인전환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호 ☞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3.01.01 개정)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013.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① 삭제(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
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항번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
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2013.02.15 개정)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2013.02.15 신설)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3.02.15 신설)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
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
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013.0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취득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2010.12.27 개정)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2010.12.27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2010.12.27 개정)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2010.12.27 개정)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2013.01.01 개정)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2010.12.27 개정)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2010.12.27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
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2011.05.19 개정)
18.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2013.01.01 개정)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
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2010.12.27 개정)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13.01.0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2013.01.01 개정)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013.01.01 개정)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2013.01.01 개정)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010.12.27 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011.05.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010.12.27 개정)
7.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2010.12.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2010.12.27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2010.12.27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2010.12.27 개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
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2013.01.01 개정)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2010.12.27 개정)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2010.12.27 개정)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2010.12.27 개정)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
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
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2013.01.01 개정)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2010.12.27 개정)
나. 경매신청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2010.12.27 개정)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2011.05.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0.12.27 개정)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1.01 개정)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2013.01.01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013.01.01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Q.부가가치세_사업장포양수도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존임차인의 조건이 보증금이 감소되고 월세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계약변경함과 동시에 양도시점─기존임대차계약종료점─후 2개월까지 기존임차인이 사용하고 그 후 양수자가 직접 동 건물을 본사건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경우 사업장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요
A.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양도 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시점 현재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363, 2007.08.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은행차입금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923,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 행
개 정 안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ㅇ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