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갈등해결방식)
최근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협력적 갈등해결방법에는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이하에서는 ‘ADR’이라 함)이 있다.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첫 머리글자로 전통적인 법원소송과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통한 갈등해결이 아닌 그 외 갈등해결방법의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Davis, 2001). 다시 말해 갈등당사자들이 제3자의 도움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법원의 소송 등 법률적 절차(과정) 이외의 갈등해결방식과 기법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임동진, 2012). 이는 목표가 한 갈등당사자가 다른 갈등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승리가 목표가 아니며 공동상생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Bowers, 1980).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은 1976년 미국의 파운드회의(Pound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희곤, 2008; 최승필, 2009). 당시 파운드 회의에서 Berger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미국 사법시스템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DR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파운드 회의 이후 미국 내에서 ADR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를 ‘ADR 운동(ADR movement)’이라 한다(유병현, 2009).
이처럼 ADR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높은 갈등해결율, ②적은 비용, ③적은 시간, ④전체적인 해결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 향상, ⑤갈등당사자 간 참여와 의사소통 강화, ⑥기타 영역에서의 당사자 간의 신뢰 및 협력적인 분위기의 확산(Carnevale, 1993)이다. 다시 말해, ADR의 장점은 비교적 적은 시간과 경제적 거래비용(lower transaction), 문제해결에 대한 학습능력 증가, 갈등당사자 간의 관계성숙와 유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Goldberg, 1989).
ADR은 활용기법에 따라 크게 협상, 조정, 중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협상(negotiation)은 갈등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지만 그 과정에 제3자인 조정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고 결정의 모든 책임에 대해 갈등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조정(mediation)은 갈등해결에 있어 제3자인 조정자가 참여를 하지만 중재의 중재자와 달리 조정자의 경우 갈등당사자들의 갈등해결에 조언자 또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결론은 갈등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이 나도록 한다. 대부분의 조정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제3자가 갈등해결에 있어 그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재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중재(arbitration)는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갈등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갈등해결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갈등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제3자인 중재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형태로, 소송과 유사하지만 그 효력에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소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상/조정/중재를 제외하고 기타 여러 가지 ADR을 활용하는 것을 ‘혼합적 ADR 모델’이라고 한다. 이 ‘혼합적 ADR 모델’은 반드시 특정한 한 가지 해결도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합적 ADR 모델’에는 ①사적 재판(private judging), ②사실확인(fact-finding), ③약식심판(minitrial), ④옴부즈만(Ombudsman), ⑤약식배심원심판재판(summary jury trial), ⑥협상된 규칙제정(regulatory negotiation), ⑦조정-중재(med-arb), ⑧다단계(multi- step), ⑨이중접근법(two-track approach)이 있다.
먼저, 사적 재판(private judging)은 갈등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로 재판관을 선임해 사적・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사실확인(fact-finding)은 중립적 제3자가 사실확인 및 보고서 제출을 통해 당사자 간 협상을 지원하는 방법을 말하며, 약식심판(minitrial)은 고도로 구조화된 갈등해결 절차로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의 변화가 가능한 갈등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옴부즈만(Ombudsman)은 선정된 옴부즈만이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이나 조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약식배심원심판재판(summary jury trial)은 배심원심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편의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쟁에 대한 배심원심판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며, 협상된 규칙제정(regulatory negotiation)은 중립적 제3자의 주재로 정부 공무원과 규제 영향자들이 함께 협상과 규칙제정에 참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중재(med-arb)는 조정으로 갈등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조정과정의 정보를 통해 중재를 하는 방법이며, 다단계(multi-step)는 계약조항으로 점진적 갈등해결 절차를 사전에 약속하는 방법이며, 이중접근법(two-track approach)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법과 소송을 연계해 진행하는 분쟁해결 방법을 의미한다(김준한, 1996; 안순철․최창섭, 2003; 김용섭, 2004; 김경배, 2005; 김용, 2008; 김희곤, 2008; 김영욱․임유진, 2010).
참고문헌
김경배. (2005).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251-274.
김영욱・임유진. (2010). 언론-소스 간 갈등해소와 ‘조정’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182-204.
김 용. (2008). 학교교육 관련 분쟁에 관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발표자료.
김용섭. (2004).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37(5): 5-39.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37-53.
김희곤. (2008). 행정사건과 ADR. 법학연구. 26: 61-115.
안순철・최장섭. (2003).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경험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쟁해결연구. 1(1): 5-38.
유병현. (2009).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3(1):490-524.
임동진. (2012).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승필. (2009).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1): 325-354.
Bowers, M. H. (1980). Grievance Mediation: Another Route to Resolution. Personnel Journal. 59: 132-139.
Carnevale, D. G. (1993). Root Dynamic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 Illustrative Case in the U.S. Postal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3(5): 455-461.
Davis, B. D., & Netzley. M. (200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Business and Communication Strategy.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64(4): 83-89.
Goldberg, S. B. (1989). Grievance Mediation: A Successful Alternative to Labor Arbitration. Negotiation Journal. 5: 9-15.
작성자 : 임동진
작성일 : 20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