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집행 대상자: 조합원 , 예비조합원, 퀵관련 외부인사 (글 재목에는 한퀵협식구는 라이더번호,외부분은 성함과 직책을 표기해주세요)
상조 집행 사유: 교통 사고
▣ 교통사고 위로금은 년 2회로 제한 한다 ▣
상조집행 내용: 37조합원 위로금
상조집행 방법: 충전금입금,\100.000
상조집행일시:2014년 01월 10일 집행
집행시 첨부서류:진단서첨부
∎상조회 규정 상정∎
- ∎본인 사망 시 : 50만원 지급, 상조기 설치
- ∎부모(빙부, 빙모포함) : 20만원 지급, 상조기 설치
- ∎직계가족 사망 : 20만원 지급, 상조기 설치
- ∎본인 결혼 - 30만원 지급
- ∎자녀 결혼 - 10만원 지급
- ∎본인생일,배우자 생일 및 부모생일(빙부, 빙모제외) - 60세,70세,80세,90세 100세: ▣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 : 10만원 지급
교통사고 위로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이나 3일 이상의 가택치료를 한때 지 읍된다.
먼저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무전기와 PDA는 정지 된다.
무전기와 PDA가 3일 이상 정지된 후에 위로금이 지급되고 정지 중에 일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지급금은 회수한다.
* 증빙서류는 2주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
* 교통사고 위로금은 년 2회로 제한 한다 |
*본인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 |
▣ 여기서 일함은 우리일이든 타사 일이든 포함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장학금은 조합의 월 순수익이 평균 천만 원을 넘을시 지급하기 로하고 지급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은 지급액에서 차등을 둔다.
* 예비 조합원은 위 지급액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사무실 직원은 위 규정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외 조합원은 아니나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이나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 가 있는 자나 활동한자는
▣임원 회의를 걸쳐 위 상조 규정에서 예비 조합원에 준하거나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집 행한다.
- ◉사무실 직원은 위 규정의 5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첫댓글 27 기사님 아닌가요
37 기사님 아니고
아이디 변경하셨군요 37기사님으로
빠른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