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농협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 10월27일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마련한 농협안이 정부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고 판단, 중앙회 명칭과 사업구조개편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반드시 국회에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특히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과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는 사업구조개편의 전제조건임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입법예고에 규정됐던 조세특례 관련조항이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아예 삭제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15일 과천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농협의 지배구조개편이나 사업구조개편은 농협개혁의 50%가 채 안되고, 나머지 50%는 농업과 농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편보다는 개편된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최회장은 “사업분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생각과 밑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장은 또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정부출자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사업분리를 하도록 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출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농협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농협에 주는 게 아니라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라면서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주듯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특히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으로 전환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가 8~9%, 금액으로는 10조원 가까이 내려 국민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회원조합의 보험전속대리점 인정 등 특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의 보험사업규정과 관련, 농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안이 당초 보험업계의 반발에 따라 무산위기에 처해 있던 농협보험을 부활시켰지만 각종 특례가 축소된 것에 대해 350만 농업인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농협보험 특례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농협의 보험진출은 특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들의 보험접근성 제고와 보험선택권 확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보험진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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