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개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주황규).hwp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Q: 회사의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임금관리를 잘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원천징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A:
1. 근로소득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로써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고용관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 급여소득자에 해당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추어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단
근로 제공자가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근로계약 없이 여러 학원에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3.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 해에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처럼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