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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親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킨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중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제가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부일파(附日派)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친일파”라는 어휘의 어원은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이란 책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친일이라는 어휘보다 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출간이후 친일이라는 어휘가 자주 쓰이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는 부일보다 친일이 더 나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친일파(親日派)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知日派)나 학일파(學日派),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克日派)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조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조사단체 및 연구인 별로 그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반민특위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 정한 1,005명이 현재까지 기록으로 드러난 친일행적이 있는 친일파에 해당한다. 이에 각종 보고서, 책 출간이 이어지며 친일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후손으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일파들이 세운 일부의 대학을 비롯하여 학자로 혹은 예술인으로 남긴 작품에 대한 평가들도 새로운 인식으로 가치성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1]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대한제국 시절 한일병합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와 당시 고위 관직자 근무자 등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즉 당시 일본의 정책을 지지한 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를 쌓고 권세를 누린 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곧 이어 미군이 한반도 이남지역에 입성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는데,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과거 일제시대때 부역행위를 한 관료출신이나 경찰, 군인출신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친일파세력들은 득세를 하게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제헌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정부 및 내각구성원의 일원인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과거에 일제에 충성을 바치던 상당수 친일파들, 특히 한민당 세력은 해방이후 처벌은 고사하고 정치적 지지세력이 있어야 했던 정권과 결탁하여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운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일부 군(軍)·경(警) 친일인사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과거행적과는 무관한 현재의 공적 위주로 평가한 '반공투사'로 칭송받는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때 주요직을 겸직하며 그들의 권위를 누린 자들이 많았다.[2][3][4]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변신한 계기는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다. 친일파 세력들이 우익쪽으로 들어가 열렬하게 반탁운동을 하여 반공투사로 위장하고 좌우대립이 심해질수록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 애국자로까지 변신하였다. 3공화국이후에도 반민특위의 활동을 재개하는듯 보였지만 유명무실한 모습으로 또는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나라 경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정책을 펼쳐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권공약에 과거청산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22일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발족하였다. 반민규명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제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친 행 위'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각각 106인, 195인, 704인 도합 1005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2009년 11월 26일 10여 권에 달하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52인 中 안익태, 박정희, 장지연 등은 제외시키며 김성수, 최남선, 김활란 등의 인물은 명단에 오르는 등 형평의 논란이 일었으며, 명단에 등재된 행위자의 후손들은 결정취소 청구소송 등을 벌이며 반발했다.[1][5]
2005년 12월 8일에 출석160인 중 찬성155인으로[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 29일에 공포되어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을 후손 등이 상속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몰수하거나 환불 취소조치를 하며 이 법에 따라 세워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그 재산을 조사해 몰수 대상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판결은 여론에 밀리면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2008년에 이명박 정권 출범후, 대통령령 규정·부령·훈령 등으로 설치된 837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7] 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431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였다.[8] 이 과정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을 두고 민주당등 야권(野權)이 반발했다.
2009년 11월 8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식 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 단체와 마찰을 빚어 설전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1][9] 2001년 발족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구성원 다수는 사학계에서 활동하는 인물과 국정교과서 집필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등이며 150인의 편찬위원, 180인의 집필진으로 구성되어있다. 반민규명위원회와는 다르게, '일제에 협력한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10] [11] 계간 시대정신 등 우익 진영에서는 위원회 집필진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12] 이러한 맥락에서 지만원 등 극우주의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친북파(親北派)라고 주장했다.[13] 이러한 선정위원들의 성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이 제기해온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14] 대한민국 광복회 승병일 부회장은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친일의 유산을 우려하며 "친일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려는 사회분위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3.1독립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절박함 마저 든다"고 말했다.[15]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친일파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을 발간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 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4776명, 간도특설대의 경우 그 활동이 특히 악랄해 장교는 물론 말단 사병까지 전원 등재됐다. 이 사전에 오른 당사자 가족과 우파단체들은 등재 금지 또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16][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친일파들이 새 정권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공훈배우이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최승희[1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교육문화성 부상을 지내고 공훈 인민배우 칭호의 황철, 정치인 이승엽 등과 함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내 서열 10위였던 장헌근, 김정제, 조일명 등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동조하는 많은 친일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에 참여하였다. 또한 초급 장교, 특히 공군 장교의 경우, 일본 제국군, 만주군 출신의 친일파들을 많이 등용하여 조선인민군에 편입시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친일청산에 대한 유일한 법령인 1946년 3월 7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처리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선언적 문구로만 가득 차 있는 전시용이었다. 그 자체가 선전용이고 그 목적도 공산 소비에트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철저히 처단했다는 북한의 친일파 처단과 관련된 단 2명조차도 실명 없이 성(姓)만 거명하는데서 그쳤다. 이것은 북한이 무한히 자랑했어야 할 친일청산 사례가 모두 공산화 과정의 ‘재산 빼앗기’였을 뿐임을 웅변하고 있다. 결국 이는 친일에 대한 사실적인 규명 그리고 객관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고 북한도 남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친일파 처단과 친일청산이었다는 얘기다.[17]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중일전쟁 &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부일 중국인들이 많았다. 이들을 한젠(漢奸)이라 부르는데,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이들 한젠들을 가려내 강도높은 처벌한 바가 있다. 특히 일본에 의한 괴뢰 정부였던 왕징웨이 정권에 참여한 고위관리 대다수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전후 소련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다가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강제소환되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만주국 황제로 지낸 푸이 등 일부는 후에 사면되었다.
국별 | 친일 | 반일 | 중립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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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 80% | 10% | 10% | 70% |
인도네시아 | 77% | 5% | 18% | 72% |
미국 | 74% | 18% | 8% | 56% |
캐나다 | 72% | 16% | 12% | 56% |
영국 | 70% | 17% | 13% | 53% |
케냐 | 68% | 15% | 17% | 53% |
프랑스 | 66% | 24% | 10% | 42% |
오스트레일리아 | 65% | 23% | 12% | 42% |
스페인 | 62% | 17% | 21% | 45% |
브라질 | 60% | 22% | 18% | 38% |
독일 | 58% | 29% | 13% | 29% |
칠레 | 57% | 12% | 31% | 45% |
페루 | 57% | 14% | 29% | 43% |
이집트 | 57% | 15% | 28% | 42% |
러시아 | 54% | 10% | 36% | 44% |
가나 | 48% | 10% | 42% | 38% |
인도 | 44% | 11% | 45% | 33% |
멕시코 | 44% | 26% | 30% | 18% |
일본 | 41% | 9% | 50% | 32% |
파키스탄 | 41% | 17% | 42% | 24% |
한국 | 38% | 58% | 4% | -20% |
중국 | 11% | 87% | 2%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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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친일파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친일파들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우리의 참된 역사관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키백과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게합니다. 백과중의 백과입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과 그 인맥들이 단군의 땅에 발부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