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일 오후7시 3층 소회의실
제적대의원 23명중 22 명 참석하여, 다음의 종무보고 및 안건을 심의 결의했습니다.
보고 및 상정안건
(1) 벌초 : 제실, 능안, 조야미골, 오봉천 및 상덕리 일대 43기 연 2회
(2) 토지 사용료 : 2016.4.9.자 임시총회
200평당 논 3만원, 밭(임야) 만5천원, 주택·상가·창고 등 시세(종친우대)
(3) 한라레미콘 : 종중 토지 사용하지는 안음
(4) 화심사 사건 : 확정판결 - 집행 및 사용료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한다.
(5) 손해배상건 : 진옥, 문수 씨 종중위해 소송했다고 주장하여,
위증, 상해, 사문서위조 등 첨부한 준비서면 제출했음
(6) 시원레미콘 독참 사건 : 시원레미콘이 종중결의없이 소송한다고 이의
(7) 돈효,문수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13.3.3.자 임시총회, 2013.3.20.자 집행부회의 및 위원회의, 2013.4.12.자 임시총회결의 : 즉 총무에 대한 보상결의 현금 “3억5천만 원, 지상권 15년 ”
2014.11.22.자 정기총회에서 참석문원 69명중 64명 찬성(기권5명)으로 추인 했음
변호사 선임 결의
(8) 송돈효 1995.9.28..자 회의록, 종중직인 반환 : 종중 직인등 불법사용 우려
(9) 수단위원 수단비용 : 실비 지출
(10) 문헌 수정 (첨부자료) : 임원 대의원 비리 가중처벌하기 위함
6조 4. 추후 1주일→ 4주일,
8조1항1② 정기총회에서 임원회의,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결정을 직접 결의할 수 있다.
8조2항3 10일 이전에 → 7일 이전에,
제9조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정직 내지 파임시킬 수 있다.
제9조3 해당문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이었을 경우 정지기간은 6년으로 한다.
부칙2조 문원자격 정지 경력자,(중략) 고문,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1) 가사문학공원, 고택복원, 선조묘기 문화제 지정추진
◦ 노송-면앙 유적지확대
현" 면앙정(전남 기념물 제 6호) " 일대를
" 면앙정 - 송순생가(노송당 건립) - 송순·노송당 묘소” 일대로 확대
◦ 송순 및 호남가단 시림조성
면앙정 - 생가 - 묘소를 연결하는 이야기길 조성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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