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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기술자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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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 1)
기술분야 |
기 술 사 |
기사 |
산업기사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
조경, 지적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산업응용 |
공장관리, 품질관리 |
품질경영, 승강기 |
품질경영, 승강기 |
안전관리 |
건설안전, 소방,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금속 |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
전기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
전자 |
산업계측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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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 |
화공·세라믹 |
화공 |
화공 |
화공 |
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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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물리, 섬유화학 |
섬유물리, 섬유화학 |
해양 |
해양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 | 나. 건설기술관련 기술등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기 술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 · 경력자 |
특 급 기술자 |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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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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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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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 석사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2년 6개월)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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