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료를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주로
확인한다.
하지만 일부 사료업체들이 성분 표시를
잘못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기도
해서 이제는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다른 표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
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했다.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
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일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됐다.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 사료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은
어떻게 될까.
먼저 주 표시면(또는 일괄 표시면)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실제 중량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원료 표기는 중량순으로
나열돼 있다.
배합사료의 경우 칼슘과 인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 해당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기타 표시면에는 주의사항, 제조(수입)
업자의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재포장한
사료라면 해당 사항도
적어야 한다.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원료 표기의 경우 치킨,
치킨밀(계육분), 치킨 바이 프로덕트 등으로
다양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고 구입하는 것이
추천된다.
정설령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에
따르면 치킨은 살코기 뿐 아니라
뼈가 통째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치킨 밀(계육분)은 닭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열처리(렌더링)한 제품
치킨 바이 프로덕트는 간, 폐, 신장 등
내장이 들어있는 만큼 위생적으로
처리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정설령 원장은 "어류의 경우 성분 표시에
살몬(연어)이라고 돼 있으면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가
포함돼 있다"며
"반면 살몬 밀은 기름을 제거해
오메가3가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무 표시사항 확인을
당부하면서도 허위과장 마케팅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포장재에 프리미엄,
휴먼 그레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용어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도 주의해야 한다.
박희명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람에게 좋은 성분을 넣은 제품,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로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제품, '질 좋은 펫푸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박희명 교수는 "사람에게 좋은 성분도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실제
반려동물에게 급여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며
임상효능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반려동물 사료, 유통기한만 확인-성분량, 제조연월일 등도 확인해야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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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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