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도(1587 ~ 1671)는 본관이 전남의 해남으로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다.
문집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에 한시문(漢詩文)이 실려 있으며, 별집(別集)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 된 가첩(歌帖)으로 『산중신곡』,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2책이 전한다.
그는 조선 중기의 시조작가이자 문신으로 서울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해남(海商).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유심(唯深)의 아들이며,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유기(唯幾)의 양자이다. 8세 때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살았다. 당시 금서(禁書)였던 〈소학(小學)〉을 보고 감명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18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陞補試)에 1등 하였으며 향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였다.본관 해남(海南). 호는 고산(孤山).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시조 작가이다. 정철·박인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詩歌人)의 한 사람으로, 서인(西人) 송시열에게 정치적으로 패해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시비를 가림에 타협이 없어 자주 유배를 당했다. 한편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풍류인이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남긴 시조 75수는 국문학사상 시조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진다. 그의 시문집으로는 정조 15년에 왕의 특명으로 발간된 《고산유고》가 있다. 그의 시조는 시조의 일반적 주제인 자연과의 화합을 주제로 담고 있다.
윤선도 [尹善道]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2006.11.5, (주)신원문화사)1616년(광해군 8) 성균관유생으로 이이첨(李爾瞻) · 박승종(朴承宗) · 유희분(柳希奮) 등 당시 집권세력의 죄상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려, 이로 인하여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 5수와 〈우후요(兩後謠)〉 1수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1년 뒤 경상남도 기장으로 유배지를 옳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로 제수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갔다. 그 뒤 찰방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 ·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사부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 · 형조정랑 · 한성부서윤 등을 5년간이나 역임하였다. 163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 · 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되었다. 그 뒤 해남에서 지내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항복하고 적과 화의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이를 욕되게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甫吉島)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한 그 일대를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하고 격자봉(格紫峰) 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樂書齋)라 하였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十二亭閣) · 세연정(洗然亭) · 회수당(回水堂) · 석실(石室) 등을 지어놓고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1638년 다시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金鎖洞)의 산수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 · 〈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 · 〈고금영(古今詠)〉 · 〈증반금(贈伴琴)〉 등을 지었다. 그 뒤 1651년(효종 2)에는 정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었다. 다음해 효종의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가 되었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 땅 고산(孤山)에 은거하였다.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夢天謠)〉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 71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서인 송시열(宋時烈)일파와 맞서다가 삭탈관직되었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표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론문제(禮論間題)로 서인파와 맞서다가 패하여 삼수에 유배되었다가, 1667년 풀려나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남인가문에 태어나서 집권세력인 서인 일파에 강력하게 맞서 왕권강화를 주장하다가, 20여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탁월한 문학적 역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표출되었다. 그는 자연을 문학의 제재로 채택한 시조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특징은 자연을 제재로 하되 그것을 사회의 공통적 언어관습과 결부시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개성적 판단에 의한 어떤 관념을 표상하기 위하여 그것을 임의로 선택하기도 한 데에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엄격히 유교적인 윤리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과 직립적인 대결을 보인다든가 생활 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유족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이다. 정철(鄭澈) · 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삼대가인(三大歌人)으로 불리는데, 이들과는 달리 가사(歌辭)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문집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에 한시문(漢詩文)이 실려 있으며, 별집(別集)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 된 가첩(歌帖)으로 〈산중신곡〉,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2책이 전한다.
1675년(숙종 1) 남인의 집권으로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시인.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에 해박하고 의약 ·복서 ·음양 ·지리에도 통하였으며, 특히 시조에 뛰어나 정철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 《고산유고(孤山遺稿)》
본관 해남(海南). 자 약이(約而). 호 고산(孤山) ·해옹(海翁). 시호 충헌(忠憲).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 등의 횡포를 상소했다가 함경도 경원(慶源)과 경상도 기장(機張)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 여러 관직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퇴했다. 1628년 42세 때 별시문과(別試文科) 초시(初試)에 장원,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어 봉림대군(鳳林大君:孝宗)을 보도(輔導)했다. 1629년 형조정랑(刑曹正郞) 등을 거쳐 1632년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63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문학(文學)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고 파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갔으나 청나라와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서 은거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 당시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 하여 1638년 영덕(盈德)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에 풀려나 해남으로 돌아갔다. 1652년(효종 3) 왕명으로 복직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 때 남인(南人) 정개청(鄭介淸)의 서원(書院) 철폐를 놓고 서인 송시열(宋時烈) 등과 논쟁, 탄핵을 받고 삭직당했다. 1657년 중추부첨지사(中樞府僉知事)에 복직되었다. 1659년 남인의 거두로서 효종의 장지문제와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를 가지고 송시열이 영수로 있는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다가 실패하여 1660년 삼수(三水)에 유배당하였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經史)에 해박하고 의약 ·복서(卜筮) ·음양 ·지리에도 통하였으며, 특히 시조(時調)에 더욱 뛰어났다. 그의 작품은 한국어에 새로운 뜻을 창조하였으며 시조는 정철(鄭澈)의 가사(歌辭)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사후인 1675년(숙종 1) 남인의 집권으로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저서에 《고산유고(孤山遺稿)》가 있다.
병자호란 때 왕(인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 해 제주도로 향했다. 그러다 보길도의 자연경관에 감동하여 머물러 된 것이다.
오우가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동사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두어라 이 다서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구름빛이 맑다하나 검기를 자주한다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때가 많은도다맑고도 그칠 때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어지고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둣 누르나니아마도 변치 않음은 바위뿐인가 하노라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지하의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아노라나무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 것이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국조인물고 권59 광해시 이화인(光海時罹禍人)
윤선도(尹善道)의 자(字)는 약이(約而)로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4대조는 국자 상사(國子上舍) 휘(諱) 효정(孝貞)이니, 무갑(戊甲, 무오사화(戊午士禍)ㆍ갑자사화(甲子士禍)) 이후로 숨어살며 세상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호(號)를 ‘어초은자(漁樵隱者)’라 하였다. 그가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 휘 구(衢)를 낳으니, 그 역시 기묘 명신(己卯名臣, 기묘사화 때에 화를 입은 사림(士林))으로서 이 사실이 기묘 당적(己卯黨籍, 기묘년에 화를 입은 제유(諸儒)의 약전(略傳))에 실려 있다. 교리는 우참찬(右參贊) 휘 의중(毅中)을 낳았으며, 우참찬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은 윤유심(尹惟深)이고 차남은 윤유기(尹惟幾)이다. 윤유심은 벼슬을 부정(副正)까지 하였고 윤유기는 관찰사(觀察使)를 지냈는데, 공(公)은 부정의 아들로 관찰사의 양자가 되었다. 공의 본래 생모(生母)는 안씨(安氏)이니, 좌의정(左議政) 안현(安玹)의 손녀이다.만력(萬曆) 15년(1587년 선조 20년)에 공이 출생하였는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경사(經史)와 백가(百家)를 널리 읽었으며, 의약(醫藥)ㆍ복서(卜筮)ㆍ음양(陰陽)ㆍ지리(地理)에 있어서도 깊이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26세에 국자 진사(國子進士)에 보임되었으며, 광해군(光海君) 때에는 초야(草野)에서 극언으로 상소하기를, “폐행신(嬖幸臣) 이이첨(李爾瞻)이 국정(國政)을 제멋대로 하고 있으며, 의정(議政) 박승종(朴承宗)과 왕후의 오빠 유희분(柳希奮)이 임금과 나라의 은혜를 배반하였다.”고 한 글이 대략 수천 마디나 되니, 조야(朝野)에서 크게 놀랐으며, 아주 먼 변방인 경원(慶源)의 맨 북쪽 2천여 리나 되는 곳에 귀양 보냈다. 그곳은 오랑캐와 인접하였는데 무신년(戊申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 이래로 죄를 얻어 귀양 가 있는 자들 가운데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기밀(機密)을 가지고 오랑캐와 내통(內通)한다 하여, 모두 남쪽 변방으로 옮기매, 공도 기장(機張)으로 옮겨졌다. 이곳은 동해(東海)의 모퉁이로 해가 맨 처음 뜨는 곳이다.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인조(仁祖)가 반정(反正)을 하고 나서 옥수(獄囚)들을 크게 석방하니, 공도 귀양살이 13년 만에 돌아왔다. 여러 번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다 나아가지 않았다. 광해군 때에 바른 말을 하다가 죄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뽑아 썼으나, 유독 공만은 병진년(丙辰年, 1616년 광해군 8년) 상소에서 김제남(金悌男)의 일을 말한 것 때문에 막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장유 (張維)공이 말하기를, “형가(荊軻)는 연(燕)나라의 수치를 설욕하려고 살아 있는 번오기(樊於期, 진왕(秦王)에게 죄를 짓고 연(燕)나라에 망명했던 진(秦)나라 장수)에게 머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윤선도(尹善道)는 간신 이이첨을 죽이자고 청하였거늘 도리어 죽은 김제남을 아끼겠는가?” 하니, 말하던 사람이 그제야 중지하였다.무진년(戊辰年, 1628년 인조 6년)에는 대군(大君, 봉림대군(鳳林大君)과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어 학범(學範)을 엄하게 세워 교훈하되 ≪소학(小學)≫으로써 근본을 삼았으며, 학문을 강론할 때마다 반드시 옛 공자(公子)들의 득실(得失)과 선악(善惡)을 인용하여 되풀이해서 극진히 하니, 인조(仁祖)께서 더욱 어질게 여겼으며 공자(公子, 대군(大君))들도 더욱 삼가서 존경하고 예우(禮遇)하였다. 임기가 다 차서 옮길 때가 되었으나, 인조께서 훈도를 잘했다고 여기시어, 5년 동안 옮기지 않았다가 임신년(壬申年, 1632년 인조 10년)에서야 옮겼는데, 호조(戶曹)의 좌랑(佐郞)ㆍ정랑(正郞),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등을 지냈다.계유년(癸酉年, 1633년 인조 1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이 되었는데, 세자(世子)의 집에서 유언비어가 나돌기를, “윤선도가 몰래 모략(謀略)을 꾸미니 앞으로 세자에게 이롭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공이 이런 사실을 듣고 즉시 벼슬을 내놓았다.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에 성주(星州)를 죄인(罪人)의 고을이라 하여 현(縣)으로 강등(降等)하였다. 공이 현감(縣監)이 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인조의 교지(敎旨)로 특별히 선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의 마음에 거슬리어 배척 당한 것이었다. 이때에 삼남(三南, 충청ㆍ경상ㆍ전라도의 총칭)에서 전답(田畓)을 측량한 것에 대해 원성이 많았으므로 공이 상소하기를, “전정(田政)을 가볍게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너그러운 행정을 펴십시오.”라고 하였으나, 당사자가 노하여 공이 죄를 얻게 되었는데, 임금이 너그럽게 용서하여 드디어 사은(謝恩)하고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의 난리에 공이 변란(變亂)의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를, “국가의 대란(大亂)에 같이 일을 꾀할 만한 사람은 없고, 강도(江都, 강화도(江華島))는 종사(宗社)가 옮긴 곳이라 모든 공경 대신(公卿大臣)이 많이 가 있을 것이다.”라 하고, 강도로 따라가려고 하여 향읍(鄕邑)의 자제를 모집하고 가동(家僮) 1백 명 정도를 동원하여, 배를 타고 대양(大洋)으로 나갔다. 그러나 강도까지는 수천 리나 되어 배로 밤낮 없이 매우 빨리 갔는데도, 강화(江華)의 성(城)은 벌써 수일 전에 함락되었고, 남한산성(南漢山城)도 포위된 지 40여 일로 임금의 명령이 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임금이 이미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나갔는데 적(賊)이 길을 막았다.” 하니, 공이 생각하기를, “임금의 거가(車駕)는 이미 좇아갈 수 없고 호남(湖南)은 대령(大嶺, 차령 산맥(車嶺山脈)) 밖에 멀리 떨어져 막혀 있어서 온전할 것이니, 급히 배를 돌려 남방으로 돌아가면 행재소(行在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해남(海南)에 이르렀는데, 임금의 거가가 이미 남한산성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내 바다에 들어가서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살 만한 작은 섬을 택하여 은거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연달아 공을 사도시 정(司寺正)ㆍ대동 찰방(大同察訪) 등에 임명했으나 다 나아가지 않았는데, 대간(臺諫)의 논핵으로 체포되어 옥에 갇혔으나, 실제는 죄상이 없었으므로 판의금(判義禁) 이덕형(李德泂)이 말하기를, “윤선도가 먼 곳에 살면서 변을 듣고는 배를 타고 난리가 난 곳으로 달려왔었는데, 바닷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록 이르지는 못했으나, 충신(忠信)의 의리가 있다.” 하니, 임금이 다만 빨리 와서 문안하지 않은 것만으로 죄를 물어 영덕(盈德)에 도배(徒配)하였다. 1년 만에 돌아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유유자적하게 금쇄(金鎖)ㆍ문소(聞簫, 전남(全南) 보길도(甫吉島)에 있다) 같은 곳에 정착하니, 이 곳은 다 산수가 아름다운 바닷가이다.갑신년(甲申年, 1644년 인조 22년)에 인조께서 병을 얻자 태의(太醫)가 임금에게 아뢰어 불렀으나, 공이 병 때문에 가지 못하고 상소하기를, “마음은 한 몸의 주장이 되므로 장부(臟腑)ㆍ규맥(竅脉)ㆍ기혈(氣血)ㆍ음양(陰陽)의 역순 성쇠(逆順盛衰)가 다 마음에 매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면 곧 몸도 편안해서 풍한(風寒)ㆍ서습(暑濕)ㆍ귀매(鬼魅)ㆍ백사(百邪)가 저절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마음이 편치 못하면 곧 이와는 반대로 되는 법입니다.” 하고, 이어 약석(藥石)으로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비유하였으나, 위에 보고되지 않았다.소현 세자(昭顯世子)가 죽자 큰 옥사(獄事)가 벌어져 세 왕손(王孫, 소현 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濟州)에 귀양 보냈다. 기축년(己丑年, 1649년 효종 즉위년)에 효종(孝宗)이 즉위하니,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이 오랑캐를 정벌하여 복수하자고 효종의 뜻을 움직여서 드디어 일을 획책하니, 공이 다시 상소하기를, “자신의 몸을 닦아 성행(性行)을 바르게 가지며 도를 닦는 데 힘쓸 것과 아울러 왕손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현도(縣道)를 통해 올렸으나, 감사(監司) 이시만(李時萬)이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공이 아들 윤인미(尹仁美)를 시켜 정원(政院, 승정원(承政院))에 직접 올렸는데, 정원이 기각(棄却)하려다가 얼마 뒤에 올리니, 효종이 마음을 기울여 답하기를, “직접 당언(讜言, 바른말)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용사자(用事者)들은 임금의 뜻이 공에게 두고 있음을 알고 다시 공을 불러들일까 두려워서 백계(百計)로 막았으나, 임금의 뜻은 공을 삼사 관직(三司館職, 사간원ㆍ사헌부ㆍ홍문관에 속한 벼슬)에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선(銓選)을 맡은 사람이 사예(司藝, 장악원(掌樂院))도 관직(館職)이라 하고 드디어 그 직에 공을 제수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부르니 도성문(都城門) 밖에 이르러 상소하여 죄를 청하고 물러가기를 빌어 마지않았으나, 임금이 바로 공을 불러들여 특별히 승지(承旨)를 제수(除授)하여 늘 경연(經筵)에서 모시도록 하니, 용사자들이 공을 더욱 꺼렸으므로 또 상소하여 강력히 물러날 뜻을 말하고 드디어 떠났다. 임금은 생각하기를, ‘음계(陰計)에 의해 밀려난 것이다.’ 하고, 다시 정원으로 하여금 힘써 만류하게 하여 특별히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제수하였으나, 다시 모진(冒進,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나아가는 것)할 뜻이 없음을 말하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 줄 것을 빌었다. 공은 또 시폐(時弊) 8조(條)를 올려 상소하기를, “공신(功臣) 원두표(元斗杓)가 제 마음대로 처사하고 있으니 이를 재억(裁抑)하여 공신을 보전(保全)케 하소서.” 하였다. 김자점(金自點)ㆍ송시열(宋時烈)ㆍ원두표가 각각 자신들의 당(黨)을 세우고 권세를 다투다가, 김자점은 패사(敗死)하고 원두표는 송시열에게 붙었는데, 이때 원두표를 편든 사람들이 윤선도를 논핵하여 벼슬을 내치자고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허락했으나 곧 다시 서용하였다.이때에 용사자들이 도민(島民)과 연해(沿海)의 모든 어부(漁夫)를 다 강도(江都)에 차출하여 여러 성루(城壘)를 쌓자고 의논하고, 또 양전(量田)ㆍ호패(號牌, 16세 이상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 증명패)에 관한 의논이 있었다. 그런데 사방에서 소요(騷擾)가 일어났으므로 공이 그 불편함을 극진히 말하니, 임금은 총답(寵答, 고맙게 생각하여 답변하는 것)하였으나 조정(朝廷)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의 성 쌓는 일은 임금의 명에 따라 결국 특별히 파(罷)하게 되었고, 연해의 어부들을 옮기는 일도 역시 이의(異議)가 많아서 옮기지 않게 되었다.병신년(丙申年, 1656년 효종 7년)에 또 교지(敎旨)에 응하여 정치의 폐단을 논한 것이 수천의 말이나 되었다.정유년(丁酉年, 1657년 효종 8년)에 왕후(王后, 효종 비(孝宗妃))가 병환이 나자 공을 경사(京師)에 불러 올려서 임금이 특별히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제수하니, 조정의 논의가 ‘상의(上意)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며, 공을 헐뜯는 말을 날로 심하게 하였다. 공이 진정(陳情)하여 파직(罷職)시켜 달라는 소(疏)를 열 번이나 정원에 올렸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공이 그 옹폐(壅蔽)함을 강력히 말한 뒤에야 소가 올려졌다. 공이 떠나기를 청하여 마지않으니, 임금이 마침내 억지로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허락하였다.송준길(宋浚吉)이 정개청(鄭介淸)의 일을 추무(追誣, 지난 일을 죽은 뒤에 무고하는 것)하여 그의 사당을 헐게 되자, 공이 또 상소하여 이의 부당함을 극진히 변명하였으나, 시의(時議)가 사설(邪說)이라고 지적하며 임금에게 아뢰어 소를 물리치고 더욱 공격하였으므로 공은 드디어 그만두었다.다음 해에 효종(孝宗)이 승하하매 좌상(左相) 심지원(沈之源)이 임금에게 아뢰어, 산릉(山陵)의 일에 대해 공을 불러 의논하여 수원(水原)에 복길(卜吉, 좋은 곳을 가려서 정함)하였다. 그러자 송시열과 송준길이 노하여 말하기를, “능을 정하는 것은 큰일인데, 윤선도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드디어 고쳐 정하는 일이 있었으나 공이 좇지 않으려 하니, 곧 불경(不敬)이라 논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공이 사사로이 이르기를, “뒤에 반드시 능을 옮기는 변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런 뒤 갑인년(甲寅年, 1674년 현종 15년)에 산릉 안에서 무너지는 사고가 나 여주(驪州)로 개장(改葬)하였다.전년 대행(大行,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받기 전에 그를 높여 부르는 말)의 상(喪, 효종의 상)에 태후(太后, 효종의 계모 자의 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는 마땅히 장자 삼년복(長子三年服, 장자가 죽으면 어머니가 삼년 동안 상복을 입는 제도)을 입어야 하는데, 송시열과 송준길이 ‘체이부정지설(體而不正之說, 적처(嫡妻) 소생이라도 장자가 아니면 적장(嫡長)이 될 수 없다는 설)’을 고집하고 또 ‘단궁지문(檀弓之免, 상주를 세움에 있어서 예에 어긋나게 세움을 비유한 말)’과 ‘자유지최(子游之衰, 예에 어긋나게 상주를 세움을 비유한 말)’를 인용하여 기년(朞年)으로 내려 정하였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을 둘로 나누어 적용할 수 없다.’ 하여 더욱 간절하게 강개(慷慨)한 심정을 표현하니, 임금이 어렵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였다. 다들 말하기를, “선왕(先王)께 죄를 범(犯)하고 현자(賢者)를 무함(誣陷)하였다.”고 공을 비난하여 임금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법으로 처단하니, 임금이 삼수(三水)에 안치(安置)할 것을 명하였다. 이곳은 북쪽 변방의 끝이며 삼강(三江)ㆍ허천(虛川)ㆍ읍루(挹婁)의 옛 땅으로 뒤에 말갈(靺鞨)이 되었는데, 산과 못은 일찍부터 얼어 붙어버리고 오곡(五穀)은 잘 생산되지 않으며, 청강(淸江) 밖에는 파저(婆豬, 만주인) 잡종들이 옛부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의 유계(兪棨)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어 공의 상소는 이미 불태워 버렸다.신축년(辛丑年, 1661년 현종 2년)에는 가뭄이 들어 북청(北靑)으로 배소(配所)를 옮기려 하였는데 송시열과 송준길이 막아서 결국 옮기지 못하니, 판중추(判中樞) 조경(趙絅)이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받들어 상차(上箚)하기를, “윤선도가 무슨 죄입니까? 윤선도의 죄는 종통과 적통을 말한 것인데, 이는 효묘(孝廟, 효종)를 위하여 좌단(左袒, 남의 편을 들어 동의함)한 것입니다. 윤선도가 소(疏)를 올리던 날에 누가 전하에게 소를 태우자는 계책을 내었습니까?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은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불태워버렸고, 전조(前朝)에 광해군(光海君)은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웠는데, 만약 국사(國史)와 야사(野史)에 쓰기를, ‘아무 조정 아무 때에 윤선도의 예를 논한 소를 불태웠다.’ 한다면 성조(聖朝)의 누(累)가 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조경을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공은 죄를 가중시켜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였다.계묘년(癸卯年, 1663년 현종 4년)에 교리(校理) 홍우원(洪宇遠)이 또 상소하여, 종통과 적통의 설을 극진히 변론하면서 말하기를, “윤선도를 너그럽게 풀어달라.”고 하니, 홍우원마저 금고(禁錮)에 처하였다.을사년(乙巳年, 1665년 현종 6년)에 또 가뭄으로 인하여 공을 광양(光陽)에 옮겨 귀양 보내니, 또한 남쪽 끝 바닷가로 풍토가 심히 나빠서 난환(癵瘓, 수족이 마비되는 병)과 기괴(奇怪)한 병이 번져 객지에서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8, 9명은 죽었다. 2년 뒤에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러자 임금이 그가 오랫동안 죄입은 것을 생각하여 풀어주려고 대신(大臣)에게 물으니, 다 석방하라고 하고 오직 수상(首相) 홍명하(洪命夏)만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특별히 석방하였다. 공이 사면(赦免)되어 나와서 바로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바닷가로 간 지 5년이 되던 해에 85세로 공이 별세하니, 현종(顯宗) 12년(1671년) 6월 11일이다. 고향인 문소(聞簫)에 귀장하니, 치명(治命, 죽을 즈음에 맑은 정신으로 하는 유언(遺言))을 따른 것이라 한다. 그 다음 해에 관작(官爵)을 회복하였다.3년 뒤에 인선 왕후(仁宣王后, 효종비 장씨(張氏))가 승하하였는데, 태왕 태후(太王太后, 자의 대비)는 인선 왕후가 첩자부(妾子婦, 서자 며느리)라 하여 대공복(大功服, 대공친(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을 입으려 하므로 유생(儒生)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기를, “고례 경문(古禮經文)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임금이 깨닫고 이에 경문을 친히 고찰(考察)하며 경자년(更子年, 1660년 숙종 원년)에 윤선도의 예를 논한 소를 명하여 들여오게 하였으나, 벌써 대궐 아래서 불태워버렸고 실록(實錄)에도 올리지 않았으므로 들여오지 못하였다.임금(숙종을 말함)이 즉위한 후, 예를 논하다 죄를 얻은 모든 신하를 불러 등용하게 되자 송시열을 북변에 안치(安置)하려 하매, 용사자(用事者)가 덕원(德源)도 북변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덕원에 안치하였다가 뒤에 웅천(熊川)에 옮겨 안치하니, 수상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웅천은 병이 심한 고을로 여기에 안치함은 살인(殺人)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여 또 장기(長鬐)로 옮겼다.그 후 이유정(李有湞)의 사건이 있자 송시열을 거제(巨濟)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고, 송준길은 이미 죽었으므로 삭탈관직하니 나라의 예(禮)가 바로 잡혔으므로, 마땅히 종묘(宗廟)에 고하고 반교(頒敎,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널리 백성에게 반포하여 알림)하려 하였으나, 허적에게 방해받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고, 공(公)은 마땅히 의정(議政)으로 추작(追爵)하여야 하나, 허적이 또 옳지 않다 하여 이조 판서로 강등(降等)하였으며, 태상(太常)이 의논하여 시호를 충헌(忠憲)이라 하였다. 경신년(庚申年, 1680년 숙종 6년)에 허적이 패사(敗死)하고 송시열 계열의 제객(諸客)이 다시 진출하여 송시열은 작위를 회복하고, 공은 추증(追贈)한 작위와 내려준 시호를 삭탈 당하였다.공은 준정(峻正)하여 인의(仁義)를 많이 쌓아 널리 베풀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으며, 사곡(邪曲)한 예와 변변치 못한 은혜로 명예를 바라거나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과 행동은 언제나 남의 뜻에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아서 환난 궁액(患難窮阨)에도 한결같았다. 바른 도리 때문에 배척을 당해 죄수 명부에 있은 지 전후 20년이나 되었지만 공의 행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리만큼 정당하여, 비록 아홉 번 죽어도 뉘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절개를 지켰다. 의(義)를 봄이 밝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용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또 공이 집에 거처하면서 가정을 가르친 것을 상고해 보면, 의식(儀式)에 잘못됨이 없었고, 남녀와 내외의 분별을 더욱 근신하되 곡례(曲禮)ㆍ내칙(內則)의 가르침과 같이하였으니, 풍속을 더럽히고 교육하지 않는 일에 경계(警戒)됨이 또한 크다 하겠다. 용주(龍洲, 조경(趙絅))는 말하기를, “옛부터 나라가 흥하거나 망할 때에는 하늘이 반드시 한 사람을 내어 예(禮)를 지키고 의(義)에 죽게 하여, 한 세대(世代)를 깨닫게 하고 후인(後人)을 가르치게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였다. 공이 바다에 들어가 늙게 되자 사람들이 ‘해옹(海翁)’이라 호하여 한때 다들 이렇게 불렀으며, 혹은 ‘고산 선생(孤山先生)’이라 하니 고산은 바로 나라의 동쪽 교외 강가에 있었던 구업(舊業, 전에 살던 곳)이다.정부인(貞夫人) 윤씨(尹氏)는 본관(本貫)이 남원(南原)인데, 판서(判書) 윤돈(尹暾)의 딸로 부덕(婦德)이 있어 집안에서 모두 어질다고 칭찬하였다. 정부인은 공(公)보다 1년 뒤에 태어났고, 17년 전에 68세로 죽었다. 무덤은 전에 바닷가 수정동(水晶洞)에 있었는데, 공을 장사지낼 때에 이르러 고향인 문소에 옮겨 합장하였다.장남(長男) 윤인미(尹仁美)는 학식이 많기로 알려져 명성이 있었다. 공이 삼수(三水)에서 귀양살이 할 때 급제(及第)하였으나, 분관(分館)에서 빈척(擯斥)되어 13년 동안 금고(禁錮, 벼슬을 못하는 것)를 받았고, 공이 죽은 지 4년 뒤인 갑인년(甲寅年, 1674년 현종 15년)에 죽으니, 숙종 3년(1677년)에 이르러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을 추작(追爵)하였다. 차남(次男) 윤의미(尹義美)는 진사(進士)이고, 삼남(三男) 윤예미(尹禮美)는 일찍 죽었다. 두 딸이 있으니, 사위는 심광면(沈光沔)과 이보만(李保晩)이다. 또 서출남(庶出男)이 2인이니 윤순미(尹循美)와 윤직미(尹直美)이고, 서출녀(庶出女)가 3인이니 직강(直講) 이익로(李翼老)의 첩(妾)과 황도빈(黃道彬)ㆍ양헌직(楊憲稷)의 처(妻)이다.윤인미의 아들 윤이석(尹爾錫)은 임금이 특별히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제수하였고, 윤의미의 아들 윤이후(尹爾厚)는 금년에 국자 생원(國子生員)으로 새로 보충되어 선인(先人)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銘)을 부탁한 사람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비간(比干)은 심장을 쪼개고 백이(伯夷)는 굶어 죽었으며 굴원(屈原)은 강물에 빠졌는데, 옹(翁)은 궁하면 궁할수록 더욱 굳어서 죽게 되어도 변치 아니하였으니, 의(義)를 보고 죽음으로써 지킨 것은 동일하다 하겠노라.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 아버지는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유심(唯深)이다.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숙부 유기(唯幾)에게 입양됐다.
당시 금서(禁書)였던 『소학(小學)』을 보고 감명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생애와 활동사항
18세에 진사초시(進士初試)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陞補試: 성균관 유생에게 시행하던 시험)에 1등을 했으며 향시(鄕試)와 진사시(進士試)에 연이어 합격했다.
1616년(광해군 8)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이첨(李爾瞻) · 박승종(朴承宗) · 유희분(柳希奮) 등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다. 이로 인해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됐다.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 5수와 「우후요(雨後謠)」 1수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1년 뒤인 1617년(광해군 9) 경상남도 기장(機張)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제수됐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海南)으로 내려갔다. 그 뒤 찰방(察訪) 등에 임명됐으나 모두 사양했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別試文科)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스승이 됐다. 그 당시 법률로 왕의 사부(師傅)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工曹佐郞)·형조정랑(刑曹正郞)·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등을 5년간 역임했다. 1633년(인조 1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禮曹正郞)·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인조 12)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星山)의 현감(縣監)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됐다.
그 뒤 해남에서 병자호란으로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甫吉島)의 아름다운 경치에 이끌려 그곳에 정착한다. 정착한 그 일대를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하고 격자봉(格紫峰) 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樂書齋)라 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十二亭閣) · 세연정(洗然亭) · 회수당(回水堂) · 석실(石室) 등을 지어 놓고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죄로 1638년(인조 16) 다시 경상북도 영덕(盈德)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金鎖洞)의 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 · 「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 · 「고금영(古今詠)」 · 「증반금(贈伴琴)」 등을 지었다. 그 뒤 1651년(효종 2)에는 정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었다.
다음해 효종(孝宗)의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됐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의 고산(孤山)에 은거했다.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夢天謠)」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효종 8) 71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송시열(宋時烈)과 맞서다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표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론문제(禮論問題)로 서인과 맞서다가 삼수에 유배됐다. 1667년(현종 8) 풀려나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
첫댓글 와~
정리를 안했다면 읽는도중에 포기 하겠는걸,,,ㅎㅎ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박물지에 올리기 위해,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뽑아놓은 자료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