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 토지 누구 것인가
송씨통사 및 신평송씨 세계도에 한국 송씨의 시조는 당나라 호부상서 주은이며, 9세 정열(신평군)의 아들 구진 祖가 충남 신평현에 세거하였기에 본관이 신평입니다.
노송당은 1376년 충청도 연산현에서 나셨습니다. 노송당의 발자취는 태종실록 및 세종실록, 대동보의 노송당행장기, 일본행장기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신평송씨 노송공파 상계도
世 | | | | | | |
6 | 희경* (노송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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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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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복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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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여 (백규당)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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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효사당) | | |
10 | 윤 | 유 | 연 | 순 (면앙공)③ | 인 (제승공)④ | 신 (진잠공)⑤ |
11 | | | 문절 | | | |
12 | | | 징 (율옹공)② | | | |
도선산, 도문중시제의 명칭에 대하여
1) 개파시조 노송당은 봉산 기곡에서 기거하셨고, 배 동래정씨와 함께 무량치(無量峙) 에 합장되셨습니다.
노송당 시제는 음력 10월 초정일, 무량치에서 봉행합니다.
노송당은 수지(7세)를 낳으셨고, 묘 노송당묘 좌하 입니다.
수지는 복천(8세)을 낳으셨고, 묘 노송당묘 우하 입니다.
복천은 여(백규당)과 태(효사당 9세)을 낳으셨습니다.
2) 백규당의 묘는 대덕면 시목리 안산이고,
백규당은 윤, 유, 연(10세)을 낳으셨고, 묘는 대덕면 시목리 평산입니다.
백규당 시제는 음력 10.12.입니다.
3) 연은 문절을, 문절은 징(율옹공12세)을 낳으셨고, 묘는 금성 원율리입니다.
율옹공 시제는 음력 10.15.입니다.
4) 효사당(9세)의 묘는 선영(무량치) 중록입니다.
효사당은 순(면앙), 인(제승). 신(진잠공 10세)을 낳으셨습니다,
”순“의 묘는 효사당 아래, ”인“은 선영 백호 임좌, ”신“은 노송당 하단입니다.
5) 개파시조 노송당(6세)의 선영이 있는 일대를 도선산(都先山)이라고 부르며,
노송당·수지·복천·효사당 및 신(진잠공), 순(면앙공파) 및 자손들 및 인(제승공파) 및 자손들의 시제를 음력 시월 초정에 도선산에서 모시는데, 예하 문중의 시제보다 높혀서 ”우두머리 都(도)자를 붙여 도문중(都門中) 시제“라 합니다.
5. 1972년 임자보5권의 담양도문중 부동산재산목록(첨부자료)
봉산면 기곡리 및 제월리 답 5,395평, 전 3,066평, 대지 1,161평, 임야 71정80반(총 246,622평) ( 봉산면 제월리 29필지, 기곡리 12필지 총 41필지(금성면 토지 없음)이고,
백규당 재산목록 답 2,892평, 전 489평, 임야 22정65반
율옹공 재산목록 답 1,146평, 전 1,403평, 임야 7정05반 입니다.
백규당 재산은 백규당파 것, 율옹공 재산은 율옹공파 소유입니다.
큰 글씨의 담양도문중부동산재산목록 다음에 문파표시 안되었지만, 백규당과 율옹공파 부동산 아니므로 기곡리 제월리 일대 토지는 효사당 (또는 제승공 또는 면앙파 또는 진잠공) 소유토지 일 것입니다.
6. 1977년 최초문헌
이 문헌의 초안자는 율옹공파 만성 송정효 씨입니다.
이 문헌에는
① 문장은 상항열 최연장자이고,
② 문중은 백규당파, 율옹공파, 면앙공파, 제승공파로 구성하고.
③ 정기문회에서 임원선출, 문재결산 등은 참석문원 과반수이상의 찬동으로 선결정하고, 선출된 도유사가 임원회의 대의원회의를 주재한다.
④ 문재조달(즉 경비)는 주로 문중소유의 전 답 개간지 임목 과수 등의 경작료로 충당한다.
문중소유의 전답 개간지 등의 경작료 등으로 경비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백규당, 율옹공파의 선산은 대덕면과 금성면에 있고, 효사당계의 토지는 봉산면 일대이므로, 위④의 문중소유 전답 개간지가 어디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7. 신평송씨 (노송공파) 종친회 창립추진위원회
(1) 발기취의문
1983.10.15.자에 문원 13명이 모여 신평송씨노송공파 종친회 창립추진위원회를 열어, 발기취의서를 채택하고, 창립추진위원단 위원은 금 5천 원 이상씩 개출하기로 결의했다.
(2) 신평송씨 담양종친회 회칙 (종친회 회장 송정효 호 만성)
9조 임원회(상임위원회) 회장1명, 부회장3명(율옹공, 제승공, 면앙파 3파에서 각 1명), 총무 1명 재무1명, 감사 2명
10조 이사회는 당시 도문중 유사 전원과 중문중 유사 정원(율옹공파, 제승공파, 면앙공파)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에 부의할 회칙개정 또한 종회 운영상 지침안 등을 참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12조 본회의 재원은 독지 종친간의 현성금으로 충당한다.
(3) 신평송씨 노송공파 종친회는 아래처럼 花樹會이지 종중이 아닙니다.
8. 종중과 종친회의 비교 차이점
| 종중 | 종친회 花樹會 |
구성원 | 문원 | 회원으로 신청한 문원 |
가입탈퇴 | 공동시조의 후손은 자연가입 (탈퇴, 퇴출 허용되지 않는 혈연공동체) | 가입 내지 탈회 가능함 ( 출회결정 가능) |
재산(부동산) | 종중 토지 | 없다 |
재 원 | 종중 토지의 임대수입 | 회원의 회비, 기부금(현성금) |
목 적 | 제사, 선영보전 |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종중은 살아 있는 문원은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고, 문원을 영구제명할 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종중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임대수입으로 금화벌초, 시제 등을 계속 지내는 혈연공동체입니다.
종친회는 화수회라고 하며, 같은 성씨의 문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친목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친회의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며 종친회 재산으로 부동산은 없고, 회원들은 입회 또는 탈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종중과 전혀 다릅니다.
9. 1992년 임신보 3권의 담양도문중 부동산목록은 (액셀 정리)
1972년 임자보의 담양도문중 목록에서
1) 백규당, 율옹공 부동산목록은 삭제되었고
2) 봉산면 제월리 22필지, 기곡리 10필지로 필지 수 변경되었고,
3) 1972년 담양도문중 목록에 없는
③ 금성면 봉서리 1필지 (답 706평)
④ 금성면 덕성리 3필지 (임 26,759평) 이 기재 되어
1972년 담양도문중 부동산재산목록과 아주 다릅니다.
(파일 참조)
10. 노송공의 자손은
복천의 장자 백규당은 대덕 시목리에서 세거하셨고, 대덕면 시목리 및 금산리 일대의 토지 등을 백규당파 자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백규당-연-문절-징(율옹공)에서 율옹공은 금성면 원율리에서 세거하셨고, 금성면 일대의 토지를 율옹공파 자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효사당의 3형제 중 장자 면앙공(10세)은 정2품 자헌대부로서 1572년 자필 수결하여 남긴 분재기처럼, (남종) 68명, 비(여종) 92명, 전 119마지기, 답 605 마지기, 기타 8마지기, 면앙정사 서당 등 10여칸, 기와집 127칸을 분재 해주었습니다.
차남 제승공도 관직이 있었고, 제승공의 큰집인 유초(16세)는 금성면 손오실 일대로 이전 세거하였고 후손들에게 상당한 토지를 물려주었습니다.
3남 진잠공은 정3품 통훈대부로서 진잠현령이었습니다.
기곡리에는 제승공의 차남의 자손인 유호(16세)의 자손들이 현재까지 거주하며, 1972년 담양문중부동산재산목록의 제월리, 기곡리 일대 토지에서 수확물 및 소작료를 받아서, 토지에 대한 세금납부, 선영보수, 노송당-수지-복천-효사당-진잠공, 면앙공과 그 후손들, 제승공과 그 후손들의 시제비용으로 충당했었을 뿐, 백규당파나 율옹공파의 행사에 충당한 적 없었으며, 1991.4.12. 신평송씨노송공파 담양문중(246135-3632114) 1994년12월24일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246135-3632255)로 토지가 등록된 후에도 봉산면 토지에 대한 세금, 시제비용, 면앙정제, 면앙선생 기제사비로 지급했을 뿐 백규당 행사나 율옹공 행사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편 금성면에 있던 토지들은 율옹공파에서 최근까지임대료 수입을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봉산면 일대의 토지들은 백규당파 및 율옹공파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규당파의 대덕면 금산리 석산은 20여년 전에 매도되어 백규당파와 율옹공파가 분배를 했고, 금성면 일대의 임야와 전답 일부도 변경 또는 율옹공 각파가 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1970년경의 백규당파, 율옹공파 및 율옹공 예하 문중의 토지들을 셈하여 보면, 대덕면은 백규당파 소유, 금성면 원율리, 사이내, 금월리 등은 율옹공파 소유, 봉산면 일대는 넓게보아 효사당계의 소유라고 보입니다.
11. 위와 같으므로 신평송씨 노송공파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재산(부동산)이 없는 종친회에 불과한 것인데, 1983년 종친회 창립할 때 종중임원 전부가 종친회 임원을 겸임하는 바람에 종중과 종친회가 혼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봉산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효사당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평송씨노송공파 종중은 봉산면 토지 소유권이 밝혀지기 전에 봉산면 토지형질 및 지형 변경, 매매 등 처분행위는 안 되고, 봉산면 소재 토지 관련 세금납부, 도선산 선영관리비 지출 등 보존적 업무에 한하고, 봉산면 토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것은 카카오톡, 종중카페 등 사회관계망에 신속하게 올려야 합니다.
12. 한편 신평송씨노송공파 종중이 종친회 즉 화수회라면 2014.11.22.자 문회결의 역시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토지의 소유문중과 협의하겠고, 송진천에게 돌려지는 것은 장학이나 노인복지 등의 방법으로 사회 또는 문중에 되돌리겠습니다.
13. 신평송씨노송공파 종중이 화수회이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든 임원, 대의원의 선출 및 임원 대의원의 직분은 절차와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 폭행, 사기, 감금·손괴, 반복적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종중에 1회 100만원 이상의 손해 또는 합계 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던 자, 종중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고의적으로 문원에 대하여 허위 비방을 하는 자는 출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 11. 4.
24세손
진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