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리딩방 투자자 유의 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대여는 불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 교육이수 등 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음
피해유형별 및 소관기관 안내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님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 환불 ·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
○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 요망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사항별 소관기관 > |
계약해지 환불 과도한 위약금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 한국소비자원 |
계약해지 환불 과도한 위약금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 한국소비자원 |
무인가 미등록 · 금융투자업 영위 사기 등 (일대일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 자본시장법, 형법 |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