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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주황규 | |
| 상담제목 |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안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여부? |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임대건물 구입시 대표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주었을 경우,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답변내용 | 답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안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여부?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인 입장에서의 부당행위 등 법인세법 관련 내용은 법인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례] ◆ 소득세과-1390 , 2009.09.09 [ 제 목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
| 답변일자 | 2020-01-07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