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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워싱턴 산악회
(Washington Metro Alpine Club)”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산행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Fairfax County, Virginia, USA 에 둔다.
제 4 조 (산행 활동)
본 회의 산행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산행: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산행
2. 특별 산행: 국내외 원정 산행
3.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일체의 산행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워싱턴 메트로 일원에 거주하며 산을 사랑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하고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원: 회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12회이상 본 회의 산행에 참여한자
2. 준 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예비회원
3. 명예회원: 지속적으로 산행에 동참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칙 제 9조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회원 자격상실)
1.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했을때
2. 정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때
3. 위의 제 1, 2 항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은 준회원이 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 연회비 납부 및 12회이상 산행에 참여하면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4. 본회의 설립목적과 발전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한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수 있으며 회원자격을 박탈장한 회원은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 8 조 (회계연도 및 운영경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2. 운영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3. 회계관리는 회장이 총괄하고 재무부장이 입,출금 관리를 한다.
4. 재무부장은 전년도의 경비지출에 관한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후 이틀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제 9 조 (회비)
1. 연 회비는 가족당 $30로 하고, 정기산행시
1인당 $15로 한다.
2. 회비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변경 시행이 가능하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 총회: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전에
소집한다.
임시 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총무 부장은 총회의 사회자가 된다.
제 11조 (총회 심의안건)
1. 회칙 개정안 승인
2. 재무 결산보고
3. 기타 회장이 총회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임원회의
제 12 조 (임원회의의 구성)
1.고문, 회장, 재무,
카페장, 산행대장, 산행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 위촉하고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3.본 회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임원의 수와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의 안건 및 권한)
1. 회장의 선출
2. 사업계획 확정
3. 산행계획 수립
4.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심의
5. 회원 인준 및 징계
6. 회비 조정 및 기타 분회의 중요사항 심의
제 14 조 (회의 소집)
1. 회장의 필요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부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 관리 및 기록을 담당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산행 대장: 본회의 모든 상행을 총괄 주관한다.
4. 재무 부장: 재무관리 입, 출금 담당.
5. 카페장: 카페관리 및 대회 홍보 담당.
6. 산행 위원: 산행 대장을 보좌하며 상행일정등을 관리한다.
7. 고문: 발전적인 산악회의 운영을 자문.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회장의 자격과 선출)
1.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2년 이상인자로 한다.
2. 정기총회 2주전까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8조 (감사의 선임과 임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계감사및 회장선출시 경비의 인수 인계를 담당한다.
제 6 장 산 행
제 19 조 (지시 이행)
1. 산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하며
산행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산행 위원의 지시에 따라지 않을 시 산행을 제지 할 수
있다.
제 20조 (사고의 책임)
산행 참가자는 산행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본회나 타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7장 카페운영
제 21 조 (카페 운영)
1. 본 회의 업무 연락, 홍보, 회원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한다.
2. 카페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카페장이 운영하고 회장이 총괄관리
감독한다.
3. 현재 본희의 카페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cafe.daum.net/wkma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0년 8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 산악회 가입 신청서
< 회원 준수사항 >
1. 본 회는 회원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하고 더구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정상 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단체나 개인적으로 감수 할 수 없으므로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책임 (100%
own risk)임을 확인 서명 합니다.
2. 산행 중에는 사전 양해 없이 이탈 하지 않으며 선두 또는 후미에서 연락이 닿지 않을만큼 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악회에 지불되는 년도 또는 일일 회비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금정 거래가 아니고 운영상 불가피한
기부금이며 차량 제공자에 대한 연료 보조금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4. 산악회는 국립공원 모든 운리규정을 존중하며 자연과 시설을 즐기고 심신 단련에만 노력 합니다.
5. 회원사이에는 행사중 여하한 상거래도 삼가며 상호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언행에 조심하고 모두가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노력 합니다.
6.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며 하루를 보내는 만큼 보람된 산행을 위해 적절한 거리와 운동량 그리고 소요시간등
단체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기 체력 향상에 노력 합니다.
7. 산악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개인 행위가 있을경우 회장은 적절한 자문회를 구성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겸고 또는 퇴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의 없이 수용 할것임을 약속 서명 합니다.
본인은 위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찬통하며 가족 또는 동반자에 대해서도 양해 시킬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서명하며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성명: (한글) ____________________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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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H) ______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_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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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혈액형 ___________
이메일 Email : 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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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1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