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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 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 금감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합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으로 분리하면서,
①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사항인비급여(특약)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됩니다.
③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분쟁을야기하였던 외모개선 목적의비급여양악수술등은 보장제외된다는 사항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임직원만 가능했던 개인실손 전환(단체→개인)을 그 가족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익도제고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에 따른 소비자 권리‧의무 변경사항을반영하고 민원·분쟁 예방을 위해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도강화됩니다.
Ⅰ. 추진 배경
4세대 실손보험 도입 관련 】
□ 실손보험이 ‘건강한’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수행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발표(‘20.12월)한 바 있음
< 상품구조 개편안(주요내용) >
구분 | 현 행(‘3세대실손) | ⇒ | 개 정(‘4세대실손) | ||
상품구조 | 급여ㆍ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 | 급여(주계약)ㆍ비급여(특약) 분리 | |||
자기 부담률 | 급여 | 10% / 20% | 20% | ||
비급여 | 20% (특약 : 30%) | 30% | |||
공제 금액 (통원) | 급여 |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 최소 1만원(병・의원급)/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 ||
비급여 | 최소 3만원 | ||||
재가입주기 | 15년 | 5년 | |||
보험료 할인·할증 | 2년 무사고할인 10% | 2년 무사고할인10% +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3년 후 적용) |
□ 그 후속조치로 상기 개편방안을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 기타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등을 위해 제도개선이필요한 사항을 반영
※ 금감원․보험업계 공동으로 실무작업반(30명)을 구성하여 2개월간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개정사항 반영 관련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존 보험업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을 보험 표준약관에 충실히 반영하고,
◦ 자필서명 및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과 관련하여 최근 전자서명법등관계법령 개정사항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시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Ⅱ. 개선 내용
1. 4세대 실손보험 도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 | ||
급여 부분 : 보장 확대를 통한 실손보험의 실효성 제고 | ||
①불임관련 질환 보장, ②선천성 뇌질환 보장, ③치료 필요성 인정되는 피부질환 보장 | ||
비급여 부분 : 의료과잉 방지를 통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
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및 설명 강화 | ||
②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논란 항목에 대한 보장 합리화 | ||
③ 실손보험 통계 집적 및 보험료 인상요인 분석 정례화 | ||
④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안내·설명 강화 | ||
보험료 수준 인하 및 계약 전환 심사 표준화 | ||
① 자기부담을 상향하는 대신 보험료 수준 인하 | ||
②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 전환 심사 최소화 | ||
③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 6개월내 기존 상품으로 ‘계약전환 철회’ 허용 | ||
④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 무사고 할인제도 유지 | ||
재가입주기 단축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
나. 민원·분쟁예방을 위한 약관 명확화 등 | ||
지인할인 등 의료비 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 분쟁이 잦은 항목 약관 명확화 | ||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유발요인 제거 | ||
다. 소비자 권익 강화 및 편익 제고 등 | ||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안내 강화 | ||
개인-단체보험 연계제도의 가입대상자 확대 | ||
2.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청약철회권 행사요건 등 반영 | ||
약관 교부방법 명확화 | ||
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 조항 신설 | ||
상품설명 및 설명서 교부의무 | ||
자료열람 요구권 및 소액분쟁 특례 규정 | ||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나. 민원·분쟁 유발조항 개선 | ||
□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 강화 |
1. 4세대 실손보험 도입 ( ☞ 보험감독국 조한선 팀장 : 3145-7466)
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
◈실손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
구 분 | 급여(주계약) | 비급여(특약) |
기본 방향 | 필수 치료인 만큼 보장 확대 |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보장 범위 | ① 불임관련 질환 보장 확대 ② 선천성 뇌질환 보장 확대 ③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 ① 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② 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
보험료 할인·할증 | 2년 무사고 할인 10% | 의료이용량에 따른 개별 보험료 할인·할증 + 2년 무사고 할인 10% |
자기 부담률 | (현행) 10%/20% → (변경후) 20% | (현행) 20%/30% → (변경후) 30% |
통원 공제 금액 | · (병·의원) 1만원 → 1만원 · (상급·종합) 2만원 → 2만원 · (처방조제) 0.8만원 → 없음 | 병·의원 구분없이 최소 3만원 |
재가입주기 | 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 단축 (현행) 15년 → (변경후) 5년 |
◈ 상품구조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절감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절감
3세대실손 대비약 10%↓, 2세대대비 약 50%↓, 1세대대비약 70%↓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 표준 절차 마련
무심사 전환 원칙(심사 필요사항은 별도 사업방법서에 명기)
6개월내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허용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할증구조설명 강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용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방법안내
실손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부분(주계약) 보장확대
◦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확대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습관성 유산 등 불임 관련질환이치료가꼭필요한질환으로인식되는 만큼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확대
· 다만, 역선택 방지등을 위하여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후부터보장
◦ 임신중 보험가입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보장 확대
선천성 뇌질환을 보장하되, 역선택 방지를 위해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에 한정하여불가피한 치료로 인정된 급여 부분보장
◦ 여드름 등 피부질환 중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장 확대
피부질환중 심한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부분(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보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비급여 부분(특약)에 대해 과잉의료 방지 장치 마련
◈ (현황) 비급여(특약)의 경우 그간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
*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5%(급여 35%) → 비급여 의료이용량의 변화가 전체(급여+비급여)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
☞ (개선)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일부 이용자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범위 제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비급여의 과잉의료 방지 유도를 위해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할증
→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 기준 보험료*대비 최대300% 할증
* 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연간 최대25% 한도 조정 원칙)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
구 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 | 0원초과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 1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300만원 이상 |
할인·할증율 | 할인* | - | +100% | +200% | +300% |
※ 보험료 할인율(5% 내외)
‣ 3~5단계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보험료 할증 총액과 1단계 보험료 할인 총액이 일치되도록 보험료 할인율율 산출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
‣ 보험료 할인율은 상품 출시 후, 회사별 계약/사고 통계량에 따라 5% 내외로 변동 가능
‣ 현행 3세대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
☞ (소비자보호장치)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하였으며 보험료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약관에명시
의료취약계층의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지속적인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비급여의 경우 보험료 적용 및산출방식과관련하여 보험료 결정요인이 많고복잡*한 만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보험료 최대할증 한도에 대하여 약관 등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
* 손해율에 따른 기준보험료 변동, 무사고 할인적용여부,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등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합리화
(도수치료 등) 치료효과확인하면서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토록 매 10회실시마다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최대 연간 50회)보장
(비급여주사제) 비타민, 영양제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허가사항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투여된 경우에만 보장
◦ 보험금 누수발생 원인을조기에발견하여보험료 인상으로연결되지않도록보험금 통계 집적및 보험료 인상요인 분석 정례화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방법안내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현재 615개)의 진료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비급여 금액에 따라 보험금 공제 금액및 보험료 수준이변동*되므로 소비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동 제도 안내 강화
* 비급여 금액이 클수록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고, 보험료 할증 수준도 높아짐
상품설명서등을 통해동 제도 내용 뿐만 아니라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인터넷(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 등도 안내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관련 주요내용(보건복지부, ’20.12)
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21.8월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②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21.1월 도입)
-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개선(‘22~)
- 비급여 진료만 이뤄진 경우 상세 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 마련
과잉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 상향 및 보험료 수준 인하
◦ 불필요한 의료이용방지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을 상향
급여: (현행) 10%(선택형)/20%(표준형)→ (변경후)20%
비급여 : (현행) 20%(주계약)/30%(특약)→ (변경후) 30%
◦ 자기부담비율 상향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절감
기존 실손대비 10% ~ 70%저렴*→ 향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줄어기존 실손보험 보험료보다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
* 3세대실손 대비 약 10%↓, 2세대실손 대비 약 50%↓, 1세대실손 대비 약 70%↓
※ 기존 실손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40세(남자) 기준, (원))
상품종류 | ’21 月 보험료 기준 | 4세대 실손 보험료와 비교 | |
月 보험료 차이 | 年 보험료 차이 | ||
1세대(‘09.9월이전) | 42,467 | +31,590 | +379,080 |
2세대[’09.10월~’17.3월] | 22,753 | +11,876 | +142,512 |
3세대[’17.4월~’21.6월] | 12,184 | +1,307 | +15,684 |
4세대[’21.7월~] | 10,877 | - | - |
* 손해보험 4개사 보험료 평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표준 절차 마련
◦ 기존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전환시보험회사의 심사 최소화
보장내용이 축소된 만큼 무심사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방법서에 제한적으로 열거*(Negative 방식)
* 심사대상 : ➀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➁보험료 미납 계약자, ➂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정신질환치료이력있는 경우) 등
◦ 4세대 실손으로전환시 6개월내 기존 상품으로‘계약전환 철회’ 허용
계약전환은 활성화하되, 전환시점의 불완전판매(보장내용변경사항 불설명 등)예방을위해 전환철회*기간을 6개월로 연장(일반상품은 15일)
* 전환 철회 요청시 기존 상품으로 복귀 허용(4세대로 재전환 요청시→ 심사후 전환)
◦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 전환전 계약의 무사고 기간* 인정
*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우량계약이 불이익 없이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이후에도 기존 무사고 기간을인정하여 무사고 할인 적용
재가입주기 단축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소비자보호장치)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무조건 재가입토록 하고,재가입시점에 계약자의 연락두절등으로 재가입의사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 연장
* 계약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최초 보험금 청구시점 등)에는 재가입청약 절차를 거쳐 현재 판매중 상품으로 전환
나 | 나 | 민원·분쟁예방 등을 위한 약관 명확화 |
의료기관의 지인할인* 등 의료비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의료기관이 환자유치 목적으로 행하는 각종 비급여 할인을 폭넓게 지칭
◦ 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할인 또는감면을 받은 경우에는할인된 금액은보장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병원이외의제3자가 치료비를 지원한 경우*보장한다고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지원금액), 공상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원금액)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분쟁이 잦은 항목 약관 명확화
◦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일명 ‘양악수술’), 반흔(흉터)제거술은보장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급여는 보장)
*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등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잘 몰라 분쟁 야기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유발요인 제거
◦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비응급환자의권역응급의료센터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
* (현행) 비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이용료 보장 제외 → (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포함
※ 권역응급의료센터(29개 권역 38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
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익제고 등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안내 강화
◦ 보험회사가 실손보험보험금 지급내역 안내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안내토록 약관에 명시
* 비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 공제금액, 보험금 삭감항목 및 삭감금액등
“개인단체실손보험 연계제도” 보완
※ 개인-단체실손보험 연계제도
◈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단체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운영 중
① 단체→개인실손 전환제도(임직원만 가능)
▸ 단체실손 5년이상 가입 임‧직원이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제도로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시 無심사 전환
② 개인실손 중지제도(임직원 및 가족 가능)
▸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
◦현재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임직원만 가능했던 단체 → 개인실손전환을피보험자인 임직원 가족도 가능토록 확대
2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표준약관 반영( ☞ 금융상품심사국 주요한 팀장 : 3145-8240)
청약철회권
◦ (현황)현행 표준약관(생명보험제17조)에는 기존 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요건‧절차등을 준용하고 있음
청약철회권 행사관련 변경사항
구 분 | 舊보험법령 | 금소법령 |
행사시기 | 증권수령후 15일 이내로서 청약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계약자 | 전문보험계약자 제외 | 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제외계약 | 진단계약, 1년 미만 단기계약 등 | 회사지원 진단계약, 90일 이내 계약 등 |
행사방법 | 서면 제출 또는 통신수단 활용 | 서면‧전자우편‧문자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효력발생 | - | 서면 등 발송시 |
처리기한 | 3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 (개선)청약철회권 행사기간및 처리지연시 반환이자는 기존문구를 존치하고, 대상계약, 행사방법, 효력발생 등 관련내용 보완
① (대상계약)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개념은 금소법(§2)상 정의를 따르고 청약철회에서 제외되는 계약*도 법령과 일치
* 회사가 진단을 지원한 계약, 90일 이내 계약, 의무보험(동종의 타 보험 가입시 제외)등
② (행사방법 및 효력발생)청약철회는 서면‧전자우편‧문자메세지또는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서면 등’)로 행사 가능
-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소비자가 발송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도 명시
③ (처리절차)처리기한을 3영업일로 변경하고, 카드납 계약철회시 회사 의무사항(카드사에 대금 미청구 요청)명시
약관 교부방법
◦ (현황)현행 표준약관(생명보험제18조)에는 약관‧청약서(부본)교부시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방법으로 송부가능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계약은 계약자의 서면교부 요청이 없는경우 별도 동의절차 없이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 금소법(§23)시행에 따른 계약서류 교부수단 다양화*및 계약자의 교부방법 선택권 도입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
* (현행)서면‧전자적방법→(개선)서면‧우편‧전자우편‧문자‧기타 전자적 의사표시
◦ (개선)계약자가 계약서류 교부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재하고, 제공방법도 열거
- 금소법상 소비자의 계약서류 교부방법 선택권은 모집채널과무관하므로 인터넷이용모집시 동의없는 전자적 방법교부 조항 삭제
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
◦ (개정방향)금소법(§47)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 및 해지시 환급금 규정
- 위법계약 해지시 환급될 금원은 금융위 보도자료(가이드라인)를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을 명시
◦ (세부내용)금소법상 해지권 행사기간‧요건, 회사의 수락여부등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상세하게 반영
- 계약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민법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추가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 (현황)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을 규정하는 이외에계약체결 권유단계에서의 설명의무미반영
◦ (개선)금소법상 설명의무(§19)및 설명서‧약관‧계약서 등 계약서류교부의무(§23)명시
- 설명후 상품내용 이해여부 확인절차신설 및 설명서 포함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책임부과
자료열람 요구권 및 소액분쟁 특례
◦ (자료요구)금소법(§28③)에 신설된 분쟁조정, 소송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회사 기록‧관리자료 열람및 사본요구 권한 반영
◦ (소액분쟁 특례)금소법(§42)에 신설된 소액 분쟁조정중 이탈 금지조항 반영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전자서명법) ‘20.12월 전자서명법(§2) 개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공인전자서명은 법상 삭제된 용어
- 이에 표준약관(생명보험제18조)에서 자필서명 보조수단으로 규정한‘공인전자서명’을삭제하고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으로 통일
◦ (상법시행령)‘18.11월 시행된 개정 상법(§731)에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방법에 전자문서도 포함
- 상법시행령(§44의2)에 전자문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표준약관상‘서면’에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
나 민원·분쟁유발 조항 개선
□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 강화
◦ (현황) 현행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
- 이 경우 보험금수령목적이 없는단순 자해행위까지 해지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해지권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우려
◈질병‧상해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30①)은 ①고의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②행위목적까지 충족하도록 해지요건 규정
◦ (개선) 중대사유 계약해지권은 제도의 취지상 신뢰관계의 파괴로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행사됨이 타당하므로,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행위목적을 다른 보험종목의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보험종목별차이를 해소
Ⅲ. 향후 계획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21.5.28.~6.17.)하고,
◦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
※ 시행예정일 : ‘21.7.1.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1.8월이후 상품 출시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