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 전문증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 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 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X)
여기서 기출 문제집이랑 판례는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라임 형사소송법 동형모의고사에서는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사실 제316조 제2항이 맞는거도 같은데 혹시 어떤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사건입니다.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313조 제1항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답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