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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함께 가는 길’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신장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및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균형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장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위한 건강증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신장장애 발생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캠페인 또는 홍보 활동
3. 신장장애인이 투석후 겪는 정신적 갈등, 자괴감등의 고충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소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 운영사업
4. 신장장애인이 투석생활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수익사업
5.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지원하기위한 후원사업
6.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회비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수시로 봉사활동 및 운영에 참여하고,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회원.
2.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 및 나눔 또는 프로그램
추진등의 사유로 임시 가입되는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정회원 ) 가입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회비 미납이 없을시 행사 가능함.
가. 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
나. 총회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다. 기타 회칙에 의한 제 권리
2. 의무 ( 정회원, 일반회원 )
가.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회원중 선발 하여 임원(이사)을 구성한다.
1. 임원으로 선출 될수 있는 자격은 정회원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
2.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 을 둔다.
4. 임원은 본회의 취지를 잘이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직급에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봉사정신이 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사용되는 직제에따라 이사로 통칭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감사는 제18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로 신청한 회원이 없을시
이사장(회장)의 선임에의하여 선출될 수도 있다
이사장은 사용되는 직제에 따라 회장으로 통칭된다.
2. 이사는 선임된 이사장(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이사(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사)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이사)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
1. 임원(이사)의 임기
가. 임원(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이사)의 직무
가. 이사장(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이사(임원)는 이사(임원)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임원)회
또는 이사장(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다.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임원(이사)은 직제에 따라 회장, 부회장, 국장 ,부장 ,실장 등의 호칭을 사용할수 있다.
제3장 이사(임원)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과 결의)
1. 이사장(회장)과 이사(임원)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제15조 내용과 동일하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임원)회는 정기이사(임원)회 및 임시 이사(임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임원)회는 이사장(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가.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제17조 (총회,임시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정)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정보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임시총회 의결정족수)
1. 정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임시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임시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임시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선임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1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
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구성) 필요시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4조 (결의)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가.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2.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임시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보고 : 분기개시 1월 이내로 전분기까지의 에산 사용내역서 및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 (정관변경)
1.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정관 변경과 별도로 제29조 3항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할 수가 있다.(위임장 불인정)
제31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관에 기부한다.
제33조 (운영 및 인사 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4조 (회원 회비)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비는 월5,000원으로 하며, 3월 이내에 선납할 경우
50,000원만 납입하면 완납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변경된 정관은 2017년2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변경된 정관은 2018년 6월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변경된 정관은 2023년 1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