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보는 경제학자들에게
-서론이 길지만 기초부터 새로 알고 바로 알아야 하기에-
사과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내며, 생명 활동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생명 에너지와 생산력을 넣어둔 씨를 남겨 생명 역사를 잇게하고 자신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시간 흐름으로 열매의 질과 양이 일정하거나 점차적으로 많아지거나 고목이 되어가며 적어지거나 하다가 결국은 죽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나무의 생물학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값을 매겨 팔고 사고 가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과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현재 효용입니다. 이 효용의 크기는 시장에서 사과를 팔고 살 때 값을 매김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효용가치는 경제학자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법칙)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의 가격 결정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미래에 나오는 경우에는 가격의 결정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 효용을 가격으로 매기는 것에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올 사과의 현재 가격은 항상 일정한 가치(양과 질)를 내면 이자율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시간 흐름에서 커지면 이 이자율에 성장률이 추가되어야 하고, 작아지면 감가(상각)율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이런 성질을 모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질(변수)을 사전에 알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값을 매겨 거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과나무의 생리 작용(나무가 크고,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나무가 죽는 것)은 생물학적 영역이지만, 이 생물학적 원리를 인간의 효용과 가치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원리는 경제학(회계학 포함)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제에서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서 필요한 이자율, 성장률, 감가율은 물질계의 물리적 성질(사과는 생리적 현상, 무생물은 물리적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 성장률, 감가상각률의 구체적 수치를 부여하여 가격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 영역입니다.
2. 경제학이 알아내야 할 필수 주제
-경제학이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은 새롭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①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 개의 변수(이자율, 성장률, 감가율)는 물질이 가진 기본적 속성에서 필요한 것이고, ②이 변수에 크기를 부여하여 가격을 매기는 것은 경제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③이 세 개의 변수 중에 지금까지 이자율만 알고 성장률과 감가율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모르고 경제학을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것이 용어 중 가격이란 말과 가치의 개념 구분입니다. 가치는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거나 행하여진 실물을 말하고, 가격은 실물이 포함 되기는 하지만 주로 미래에 생산을 해야 실현될 실물(사과)을 현재에 값을 매겨 팔고 살 때 지불해야 할 화폐의 크기를 말합니다. ④이 가격은 실물이 미래에 존재할 예상물이므로 현재는 실물이 없으며, 미실현 가치입니다. 이 화폐의 크기는 개인간 또는 사회적 부채가 돠는 금융물이며, 이를 팔고 사는 경우 현재 실물 경제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⑤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정 기한이 없고 사과가 커지듯이 미래에도 계속되면 영구 미실현가치, 곧 허구가격이 계속하여 발생합니다. 시장경제가 가진 근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학은 ④와 ⑤를 거의(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관련학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회에 논쟁 거리가 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경제학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 예일 대학 어빙 피셔는 주가 대폭락 사태가 몰고 온 세계 대공황 3일 전에도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동안의 이상 급등에 대한 단기 조정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3일 후에 벌어질 대공황 사태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만 알지 위의 세 변수를 따라 결정되는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학자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통화제도(고정환율)가 무너지던 때에 유명 경제학자들이 포진된 영국의 통화 당국과 영란은행이 미래의 환율시장에 대해서는 조지 소로스 한 사람보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 한국의 치욕적 IMF 사태도 정부나 경제관련학자들은 새로 생긴 선물시장을 통하여 성행하는 환 투기의 실상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열풍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깃발아래 선물시장이 컴 기술이 기반이 된 벤처기업의 열풍(나스닥, 코스닥 주식거품)과 세계화의 물결을 따라 헷지펀드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제와 금융을 흔들었습니다. 이 때 경제학자들은 마지 못해 내어놓은 처방은 토빈세(자본거래세)이었지만, 이것마저 시장자유론자들의 득세와 금융계 큰 손들의 힘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분야는 공학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경제학적 가치 판단은 경제학이나 회계학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기술이 공학적 영역이라고 하여 경제학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표현으로 뭐 아는게 있어야 대응을 하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이라도 자본과 금융에 대한 현재가치와 미래가격, 그리고 이자율, 성장률, 감가율(원금에 대해서는 감가가상각률)에 대한 가치흐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공부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를 결정하면서 수요 공급의 원리만 적용하면 자본 금융이 가진 가격 성질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의 경제학은 이런 부분에서 “절대 무지”라고 할만큼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 중 현재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는 실물입니다. 그러나 그 서비스를 미래에 실현된 가치까지 지금 주식처럼 값을 매겨서 팔고 사면 이 가격은 금융물이고 영구 허구가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당돌하게 공개로 알려 드리며, 정중한 부탁을 올립니다.
3. 감가상각비 계산의 심각한 오류를 알리며 공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관련학자님, 그리고 양도차액 거래를 투자라고 독려하는 전문가님,
경제과학이 자연과학적 영역인 건축공학에만 맡겨두어 큰 실수를 한 것 하나가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게 바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결정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건축물은 짓는 기술과 지은 건물의 안전성, 미래의 내용연수(존속기간, 건물의 수명)를 예측하는 것은 건축학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건축학자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예측하고 평가를 내렸다면, 그 평가는 건물의 실제 수명과 예측 수명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맞다고 보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학자가 규정한 내용연수를 따라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그 감가상각의 크기나 가치 결정은 경제학과 회계학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건축학적 내용연수에 따라 나온 수치를 경제학적 기간 가치의 계산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적 평가에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50년이라면, 건물가치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매년 1/50인 2%로 일정하게 해야 하고, 정률법으로 하면 매년 약 5.8% 정도로 일정률로 하게 됩니다. 이게 건축학이 가르쳐 주는 건물 감가상각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의 물리적 성질을 따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물리학적 수치가 아닌 경제적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감가상각은 건물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감가율이지만,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율을 경제적 이자율로 바꾸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에 대한 성장, 쇠퇴, 소멸에 대한 것도 생물학적 성질은 이러한 성질을 경제적 가치 변수인 이자율, 성장률, 감가상각률(쇠퇴율)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건물의 감가상각은 기존의 방식(정액법, 정률법, 급수법, 생산량비례법 등)은 모두 물리적 가치의 쇠퇴에 대한 수치일 뿐, 경제적 계산에 따른 가치 계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 걔산은 물리적 수치를 이자율에 연계(이자율에 연동된 성장률 또는 감가율)한 계산법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감가상각의 바른 방법은 내용연수가 끝난 시기, 곧 만기에 원금을 보상하는 크기를 계산하는 감채기금법(상환기급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에 대한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감채기금법보다 약 4~6배 크게 계산되고 있습니다(이자율 5%, 내용연수 50년 기준에서). 원금이 1억원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감채기금법으로 하면 만기에 총액이 1억원 뿐인데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 4~6억원으로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한 과대 계산 문제이지만,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수익에서 과대계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로서 이자율이 2%대로 떨어지면 감가상각률도 정액법은 2%이므로 원금을 제외하면 감가상가비만 해도 돈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감각상각비 과대계산 문제는 실물가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한 2번 문제는 실물이 아닌 금융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1) 이렇게 과도하게 계산된 감가상비가 지금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임대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부의 이전, 기업의 역분식회계(비용의 과대계산으로 인한 실적 은폐), 세금 회피 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가 그 비율만큼 물가만 올리게 됩니다.
(2) 이자율이 높은 시대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지금은 이게 바로 물가를 올리는 원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땅값 상승률이 전보다 떨어져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나 낮은 이자율 사회에서 이자율(리스크 답보 포함)보다 높은 임대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는 이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3) 이자율인 낮은 선진국에서 가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더 높은 이유도 이 감가상각률과 세금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일본 다음) 심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OECD) 중에서 “집값은 가장 높았고, 그 대신 임대료는 제일 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런 전세가격은 이자율로 환산하면 선진국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이 이자율과 성장률, 그리고 감가상각률의 함수관계로 매겨지는 가격 구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소유가격보다 높으면 이론상 전세시장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이 낮아지지만, 감가상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선진 외국처럼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4)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가격상승으로 출렁거리니 정부가 하는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옵니다. 양도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보유세는 곧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도차엑세는 부동산 문제를 투기만 억제하는 임시 해법은 되겠지만, 근본 해결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자산 가격의 결정원리와 근본 성질부터 규명을 해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토지 문제를 연구하면서 얻은 경험은 현재 경제관련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가치 흐름의 이해는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 계산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5. 가상화폐를 보는 경제학자님
경제관련학자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럼에도 이에 대해 사태 추이를 관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가상화폐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해도 토지가격에 대한 50년 시한부 가격과 영구가격의 성질 차이 하나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50년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학이라면 어떻게 이 진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토지양도차액이 소득이 아닌 것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학자가 주식매매차액, 선물매매차액에서도 실물과 허구가격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관련학자들이 내리는 처방은 잘 해야 규제(실명제와 불공정 거래의 단속)와 세금(양도세, 거래세, 법인소득세)입니다. 1968년경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처음 붉어지니 그 처방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양도소득세제입니다. 그 양도소득세제와 정부 규제를 40년 이상 온갖 실험을 다 하여 보았지만, 그런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였나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진언에 대해 또 다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경제학의 고유한 전통과 권위, 그리고 자기 정서로만 대응(무시, 회피, 정서적 반론)을 하지 마시고, 경제과학이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