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더군요.
법인의 세계에서도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떡하니 갖추고 법인행세를 하는 집단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간편할까요?
그런데 꼭 보면 법인과 같은 실체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버티는 집단이 존재하지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은 그 뭐냐...그 규정 보면 등기해야 법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이 법인은 등기해야 비로소 성립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법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 비슷한 것? 그럼 그게 법인이냐 아니냐?
엄격히 따지면 법인이 아니지요. 민법 33조에서 분명히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한다 했는데
등기도 하지 않은 것에 법인이란 지위를 줘버리면 누가 등기하나요? 그냥 법인하면 되지.
그렇다면 등기 안하면 법인 아니니까 법인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면 안되겠네?
그러면 그게 개인 자연인이냐? 그거와는 너무 거리가 먼데요?
햐..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그래서 법이 골치 아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못본 체 했다간 법세계가 너무 어지러워져서 혼란의 극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미쳐.
그래도 어째. 그것들이 많이 법원을 찾아다니고, 또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데...
그럼 그게 뭐여?
정리해둘 수밖에. 아휴..
머리 아플 땐 민법 교재를 뒤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익히자구요.
사단은 그 구성원의 교체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다. 이러한 사단으로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즉 등기한 사단은 사단법인이지만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이란 겁니다.
등기를 해야 권리능력을 획득하는 것임은 이전의 수필에서 언급했던 것이니까요, 등기 안하면 권리능력을 취득 못하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이러한 비법인사단에 관한 판례 하나 읽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비법인사단인지를 감잡는 정도로 수필은 끝냅니다.
더 상세히 알면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하긴 법률전문가도 오래 공부 안하면 다 까먹습니다만.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99다4504)
위 판례를 열심히 읽어보면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법인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민사소송법에서는 등기하지도 않은 비법인사단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즉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허용해줍니다. 그러니 매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요.
누가 그러긴 하더군요. 복잡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지...쩝..ㅋㅋㅋ
참, 까먹은 게 있네요.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때는 왠만하면 법인의 예에 따라서, 즉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거의 법인처럼 다루어준다는 점. 기억. 더 상세한 것은 전문가 수준에서 따지시고.
첫댓글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