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와 차로위반
●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일반도로에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 차로 위반의 유형
⊙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진로변경 방법
●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3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한다.
●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3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한다.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3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