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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는 한 경우 경찰은 즉시 음주측
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호흡측정
을 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 단속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고, 그럼에도 해당 운전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 단속경찰은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전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단속규정 및 음주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불이
익을 명확히 고지해줘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설령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더라
도 단속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 및 검찰에 탄원서,진정서, 의
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경찰 및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제출하기보단 단속당했
을 때 즉시 준비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
요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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