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월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시간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급여비용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본인부담금(15%) | 2,490 | 3,610 | 4,870 | 6,200 | 7,230 | 8,140 | 9,070 | 10,010 |
본인부담금(9%) | 1,490 | 2,170 | 2,920 | 3,720 | 4,340 | 4,880 | 5,440 | 6,000 |
본인부담금(6%) | 990 | 1,440 | 1,950 | 2,480 | 2,890 | 3,250 | 3,630 | 4,000 |
가족요양 60분(20일), 가족요양 90분(31일)
분류 | 20일 | 30일 | 31일 |
급여비용 | 482,400 | 975,300 | 1,007,810 |
본인부담금(15%) | 72,360 | 146,290 | 151,170 |
본인부담금(9%) | 43,410 | 87,770 | 90,700 |
본인부담금(6%) | 28,940 | 58,510 | 60,460 |
*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 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가능 횟수가 월 8일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시 가산 30%
*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