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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견파라치) 1. 공공장소에서 목줄 2M 제한.......(공공장소를 안가면 되겠다.) 2M 넘어면 20만원 2미터는너무 짧아 3M~5,M로 하지 2. 배설물 미수거 5만원 과태료
3. 미등록 20만원 |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예정대로 오는2018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2020년부터 시행예정)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고는? 다 40CM 이상이지. 입마게 하면 더 흉해 보여.~~~~~~~~~~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