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내용을 읽거나 훼손하면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흔히들 호기심에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읽고 이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고소나 고발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론
A)군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아파트 우편함에 타인의 우편물이 있는것을 보고
호기기심에 위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읽어본후 찢어버렸습니다.
우편물 주인은 외출하면서 우편물이 우편함에 와있음을 알고 귀가후 우편물을 볼려고 하였으나 귀가후
우편물이 없어젔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아파트에 설치되었던 CCTV 확인한바 A군이 우편물에
대하여 개봉후 찢어버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3. 결론
남의 우편물을 읽고 찢어버린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죄 입니다.
절도죄의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고 그자리에 두었다면 절도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겠습니다.
4,범죄와 관련된 유머한마디
교도소에서 절도죄와 강간죄로 들어온 2명의 죄수가 서로 무슨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되었는지 물었다.
강간죄로 들어온 죄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상대방은 나는 길에서 새끼줄을 주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왔다고하자 그게 왜 죄가 되냐고 묻자 새끼줄에 황소가 메어있어서요.
강간죄로 들어온 죄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묻자 상대방은 방에 엎드려
있다가 교도소에 들어왔다고하자 그게 왜 죄가 되냐고하자 방에 엎드려있는 내배밑에 모르는 여자가 있어서요.
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
첫댓글 딱딱한 법률공부...잼있는 예까지 들어가며...한수 잘 배웠네요...ㅋㅋㅋ
혹시요???...남편의.편지.폰.메일...몰래보다 들키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남요??/ㅎㅎ
타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편지등 몰래보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 편지등 몰래보는일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