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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비고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제외),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100kW미만 | 1.2 |
100kW부터 3,000kW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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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W 초과부터 | + + |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 태양광에너지 합성가중치 산정식 |
3,000kW이하 | 1.5 |
3,000kW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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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안정성, 환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6.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7. “IGCC", ”부생가스“, ”수열“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영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료로서 품질인증을 받아 적법하게 제조․유통․처리된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말하며, 연료의 인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 ||
2.5 | 2.0 | 1.0 | |
해상풍력 (5km 초과) | 1~5년차 | 6~15년차 | 16년차~ |
지열 | |||
조력발전 (방조제 無) | 1~10년차 | 11~30년차 | 31년차~ |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2014년 7월 29일 이후에 준공된 76만 5천 볼트 이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내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토지출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1.2를 곱한 값을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적용한다. 이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및 구성, 참여율 산정 방법, 사업시행주체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3. 설비용량 1,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각 발전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 가중치 적용기준 | |||
지분비율 10% + 총사업비2%이상 | 지분비율 20% + 총사업비4%이상 | |||
1,000kW 이상 태양광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2 | 1.2 |
100kW부터 3,000kW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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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W 초과부터 | + + | + + |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1.5 | 1.5 | |
3,000kW 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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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6 | 1.7 | ||
3,000kW 이상 풍력 | 육상풍력 | 1.1 | 1.2 |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 1.6 | 1.7 |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 2.1 | 2.2 |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3,000kW 이상) 변동형 가중치의 경우, 해당 가중치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0.1(지분비율 10%+총사업비2%이상)과 0.2(지분비율 20%+총사업비4%이상)의 추가 가중치를 각각 부여함
14.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며,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에 대하여 매3년 단위로 적용하되 충전된 전기중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에 방전(ESS → 전력계통)하여 활용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버터 및 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에 대한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되,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구분 | 기간 | 최대부하 시간 | |
육지지역 | 제주지역 | ||
춘 계 | 3월17일 ~ 6월6일 | 09시 ~ 12시 | 19시 ~ 22시 |
하 계 | 6월7일 ~ 9월20일 | 13시 ~ 17시 | 13시 ~ 15시, 19시 ~ 21시 |
추 계 | 9월21일 ~ 11월14일 | 18시 ~ 21시 | 18시 ~ 21시 |
동 계 | 11월15일 ~ 3월16일 | 09시 ~ 12시 | 18시 ~ 21시 |
15. 수열에너지 가중치는 공급의무자가 자사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직접 개발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 경우 열량측정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산업부 고시 제2017-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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