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진로변경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ffffffffffffffffffffff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ffffffffffffffffffffff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하다가 마침 좌측 후방에서 ffffffffffffffffffffff 직진하고있는 #2차량과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 (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2차량의 정차 출발이나 후진사고 경우 |
유사한 사고유형
● 진로변경중 충돌한 사고 경우 fffff#1 차량이 진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하다가 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fffff#2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진로변경 금지위반으로 적용
f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80% |
20% |
±10~20% | | |
관련판례 :
①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 변경하던 중 마침 좌측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 ffffffff사고야기 되었다면 차로 변경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 ffffff【81단6205(81.11.15)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② 모든 차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 fffffffff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86다카1561(86.12.9)대법원판결】
③ 진로변경을 하던중 변경하는 진로의 후방차량과 충돌 사고야기 되었다면 진로변경차량의 ffffffff사고책임이 인정된다. 【81고단3575(81.7.4)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 쌍방진로 변경중 사고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80% |
20% |
±10~20%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7조의 2(진로변경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ffffffffffffffffffffff 방향으로 오고 있는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ffffffffffffffffffffff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이 진행중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ffffffffffffffffffffff 진로변경하고 있는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 (합의)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예 외 : #2차량의 정차 출발이나 후진사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