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였다. ■스터디카페는 생활 관리(입퇴실 시간 관리, 핸드폰 수거, 학습 외 사이트 차단, 수면 또는 소음 시 벌점 등)와 학습관리(공부 시간 관리, 일일·주간 학습 플랜 관리, 학습 결과 관리, 상담 등), 학습·콘텐츠 관리(모의고사, 주간 학습 리포트 제공, 시험성적 분석 등)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독서실에선 ‘총무’라 불리는 직원이 정리, 청소, 비품 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 학생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입실과 자리 이동, 이용 시간 연장, 퇴실 등을 자유롭게 결정
●독서실 이용 가격은 월 10만원(오픈석)에서 14만원(독립석) 사이 ■스터디카페 이용 가격은 월 43만~54만원
과세관청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다른 업종코드를 부여
그러나 재판부는 “본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소음 수준과 편의성, 가격, 이용 방법, 제공되는 학습 관련 서비스의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같은 차이는 소비자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에 해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는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 2034년 9월까지 수원 및 인접한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영업을 해선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