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이사회에서 아래 대구수필가협회 기부금관리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규정(개정안) 규정이 통과 되었음으로 공포 합니다.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
대구수필가협회 기부금관리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정 2023. 01. 13.
개정 2024. 0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희사해 주신 분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서 기부자를 존경하고 기부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기부금의 관리 및 기부 단위와 회계 구분)
① 기부금의 관리 및 기부단위와 회계 구분은 회칙과「대구수필가협회 회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부자의 기부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망 시에도 기부자의 기부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기부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기부자의 성명과 기부금액은 본회 연간 집 마지막 면에 항구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예우하며, 필요시「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등 포상 규정」에 따라서 포상 등의 예우를 한다.
② 기부금이 아닌 찬조금품은 해당연도 본회 행사 별 찬조목록을 작성하여 연간 집 말미의 적당한 면에 기록을 남겨 찬조정신을 예우한다.
③ 회원이 아닌 기부자에게는 본회 회보와 연간집을 배송하는 등 정중하게 예우하고, 특별회계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수상자 및 수상작품등 기부금 사용 내역을 통지한다.
④ 기부자에게는 문학상이나 협회 직책 등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부칙<2024.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2021년, 2022년 총회 시 접수된 기부금 각각 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수납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한다.